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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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기실무 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01

구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

신주발행(유상증자)은 수권자본주식수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제도이고, 실무상 구주주배정·제3자배정·공모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주주배정은 이사회의 발행결의 후 신주배정일 2주 전 공고와 청약기일 2주 전 실권예고부 최고를 거쳐 청약·주금납입으로 이어지며, 총주주의 동의로 공고·최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주금을 납입한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신주발행 변경등기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자하려는 주식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신주발행(유상증자)이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성립한 후에 수권자본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발행기관의 결의에 의해 새로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을 신주발행이라 한다.

신주발행의 방법으로는 구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3가지 방법이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세 방식의 구분은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실무상 구주주배정이라고 함)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실무상 제3자 배정이라고 함)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실무상 공모라고 함)

2. 구주주배정은 상법상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주주배정이라고 한다.

(2)관련 법률 등 1)상법

  1.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3. 신주의 인수방법
  4.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주주총회특별결의) 와 법원의 인가 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 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 가 있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 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 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 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법 제421조 제1항(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정관에는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나요?

구주주배정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발행가격·배당기산일 관련 정관 규정이 절차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

【주식의 발행가격】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실무 일정표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4)안내문 견본 한 길 합 동 법 무 사 사 무 소 (우)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TEL : 02-552-8373 / FAX 02-552-8376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발 신 : 염춘필 법무사 제 목 : 유상증자 구주주배정 안내문 1. 안녕하세요, 유상증자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유상증자(구주주배정)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면, 증자 이사회 결의전, 별도로 주총을 열어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1) 일정표 (정식) 일 자 주 요 절 차 관 련 서 류 비 고 D 이사회결의 이사회의사록 D+1 신주배정일공고 공고문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D+17 신주배정일 D+18 실권예고부최고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D+33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청약서 2부(주주별)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D+34 실권주처리 이사회 주금납입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 관련서류 D+35 등기신청 등기신청서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D+37 등기완료 위 일정은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을 반영할 경오 보통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2) 일정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일 자 주 요 절 차 비 고 D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신주포기 및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 실권주처리 이사회 주금납입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D+1 등기신청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D+4 등기완료

  1. 3)서류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
  2. 각 주요철차의 확정적인 일자
  3. 주금납입은행 / 지점까지
  4. 발행주식수/발행가액/금액
  5. 주금납입일자
  6. 구주주명부
  7. 실권된 주주
  8. 실권된 주식을 제3자배정시 제3자의 명/주소/주식수/청약금액

4) 필요서류

1) 주금 납입용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과 함께 은행에 가지고 갈 서류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3일전에 은행에 가셔서 주금납입의뢰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부수 비 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이사회의사록 (발행결의/실권주처리) 1부 은행에 따라 공증한 의사록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증하지 않고 도장만 날인된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 1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정관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금납입의뢰서 1부 법무사사무실이 작성 또는 은행 자체 양식 사용

2) 등기용 필요서류 부 수 비 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이사회의사록 (발행결의/실권주처리) 원본3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 1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주주의 막도장을 날인해주세요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1부 증자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에 정상적인 주금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통장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해 주총을 필요로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 됩니다> 필요서류 부수 비 고 주총의사록 3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5. 실무연습: 구주주배정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주식회사 한길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주이며,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40,000주 이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구주주배정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한다. 다만, 신주발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간의 의견 다툼이 있어 총주주의 동의로 발행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발행절차와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신주발행 일정표를 작성해 주세요. 발행할 신주의 수 : 보통주 100,000주 발행방식 : 구주주배정 일정 : 정상적인 절차의 최단기 일정 이사수 : 3인 발행기관 : 이사회 조건 :

1)각종 회의의 개최 및 신주발행절차를 단축할 수 없음 2)상담일 다음날부터 일정 시작 3)상담일 2020년 7월 20일

사전 절차(회사가 발해할 주식총수 증가) 일 자 주 요 절 차 관 련 서 류 비 고 이사회소집통지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개최 이사회의사록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기간 단축이 가능함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소집통지서에 정관변경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임시주주총회 개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 절차(신주발행 절차) 일정표 일 자 주 요 절 차 관 련 서 류 비 고 이사회결의 이사회의사록 신주배정일공고 공고문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주배정일 실권예고부최고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청약서 2부(주주별)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실권주처리이사회 주금납입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 관련서류 등기신청 등기신청서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등기완료

6. 신주발행의 결정기관은 누구이고, 결의 없이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의효력(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706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결정사항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

  1.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3. 신주의 인수방법
  5.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6.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7.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51조(자본금)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과 관련한 강사 질의 [강사 질의] 주금납입장소가 상법의 발행기관 결정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작성하는 모든 발행기관의 의사록에는 주금납입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주금납입장소는 누가 결정할까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금납입장소의 어디에 기재가 될까요?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님들의 답변] 상법상 주금납입장소는 누가 결정할까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금납입장소의 어디에 기재가 될까요?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신주배정일 공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주배정일과 공고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신주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주주배정 신주발행 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0년 월 일 개최된 이사회의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에 따라 새로이 발행되는 보통주식 주를 2020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이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의 단축과 생략여부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CASE] 주식회사 높새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배정일을 2020년 7월 17일로 정했고, 상법에 따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했다. 신주배정일에 주주가 A,B,C로 확정되었는데, 신주배정일 다음날 D가 A가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2020년 1월 7일 양수받았으므로, 본인에게 신주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누구에게 신주를 배정해 주어야 하는지 법무사 한봄에게 질의를 했다, 이 법무사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8.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증권신고서 제출(모집과 매출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수리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 실권예고부 최고는 어떻게 하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나요?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통지는 이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 주식회사한길 주주 000 귀하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행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ø 신주배정비율: 소유주식 1주 당 0.7주 종 류 소유주식수 배정주식수 주당발행예정가액 납입금액 기명식보통주 OOOOOO OOOOOO 5,000원 OOOOOOOOO ø 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주식회사 한길경영지원실 ☎ (02)552-0000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5,000원 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식 OOOOOO주 4.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 2020년 월 일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 지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주금납입일 : 2020년 월 일) 5. 청약처 : 주식회사 한길 본사 6.

주금납입은행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 7.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기간단축동의서 견본 기 간 단 축 동 의 서 본인은 00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 회사가 2020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상법 418조 및 419조 소정의 공고 및 최고기간을 단축 하여 진행하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 주 (인)

10. 청약·청약증거금 납입과 실권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신주인수(전부, 일부)포기서 주식회사 한길이 2020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신주인수권 (전부, 일부)를 포기합니다. 포기주식수 : 주 년 월 일 주 주 (인)

청약서 기재사항

  1. 1. 상호
  2.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 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5.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6.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7. 7. 신주의 종류와 수
  8. 8.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9. 9.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10. 10. 신주의 인수방법
  11.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12. 12. 액면미달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13. 13.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14. 14.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청약과 함께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게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실권주의 발생 신주발행시에 청약되지 않거나 청약증거금(경우에 따라서는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행예정 신주는 실권된다. 실권된 주식을 재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결의로 자유로이 구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 주금은 어느 기관에 납입하고, 상계는 가능한가요?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에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디.

새마을금고 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취지에서 신용협동조합도 주금납입 기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과 상호신용금고에 관한 선례도 같은 판단 기준을 보여 줍니다.

상계의 제한 신주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상 계 요 청 서 주식회사 한길 귀중 귀사의 2020년 7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 1,000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귀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고자 합니다. 단, 이 채권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기한이 이익을 포기합니다. 보통주인수총액 :금 상계일자 : 2020년 7월 일 상계대상채권액 내용과 금액 대여금 : 금 원 2020년 월 일 00 주식회사 충청남도 대표이사 000 (법인인감)

상계동의서 견본양식 상 계 동 의 서 00 주식회사 귀중 당사가 2020년 7월 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 1,000주를 귀사가 인수함에있 어서, 귀사에 당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는 것을 동의합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보통주인수총액 :금 원 상계일자 : 2020년 월 일 상계대상채권액의 내용과 금액 차입금 : 000,000원 2020년 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 대표이사 000 (인)

  1. 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전대차 내용변경 신고
  2. 변경신고서
  3. 금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4. 실명확인 또는 위임 관련 서류
  5. 기타 필요에 따른 요구서류
  6. 나. 신주 등의 취득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
  7. 외국인투자신고서
  8. 투자가의 국적증명서
  9.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2. 신주발행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무엇을 첨부하여 신청하나요?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회사를 대표사는 자는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금의 총액 이 등기사항이다. 액면미달발행을 한 때에는 미상각액 도 등기한다.

첨부정보는 의사록 인증에서부터 납입 증명까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청약 증명 서면의 작성 주체와 잔고증명서의 유효성에 관한 선례가 이어집니다.

13. 제3자배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무효가 되나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실무상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제3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고 정하여 기존 주주도 제3자에 포함하는 것을 법문에 명확히 해 놓았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일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등기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다289542 —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 판례 원문 보기

3. 원심이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재무구조 개선 등 상법 제418조 제2항 과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 피고의 현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상법 규정과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의 요건 및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다50776 — 신주발행무효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4.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5)발행절차 1)발행기관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416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 한다(상법 383조 4항).

이사회가 정하게 되는 발행사항이 무엇인지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사항
  2. 1. 신주의 종류와 수
  3.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5. 4. 신주의 인수방법
  6.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자배정 영문이사회의사록 견본

제3자배정 방식의 이사회의사록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 결정사항이 빠짐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문의 영문 의사록 견본이 그 구성을 보여 줍니다.

(Company Nam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f the Company was held as follows at on, 2020 at the Conference Room of Head Office Total Number of Directors : Persons, Number of Directors Present : Persons Total Number of Statutory Auditor : Person Number of Statutory Auditor Present : Person The Chairman took the chair, reported the

number of Directors present, and opened the session, declaring that the quorum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as present and that the meeting was lawfully constituted.

Then the following agenda were submitted, considered, and resolved. Resolution 1. Approval of the Issue of new shares The Chairman explain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apital as following according to the business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he put the bill to the vote. The bill was passed unanimously.

1) Class and number of subscribing for new shares : common shares 2) Price per share : won 3) the date set for the payment :, 2020 4)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payment : bank branch 5) method of subscribing of new shares : The third person subscribes for the new shares according to subparagraph of paragraph of articl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6) Other decisions about the issuance of new shares are left up to Representative Director. There being no further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this Meeting, the Chairman declared the Meeting closed, and IN WITNESS WHEREOF, the Chairman and Directors present have executed these Minutes and hereunto affixed their signatures and seals.

Meeting closed at.

15. 제3자배정은 언제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해야 하나요

(3)제3자배정의 통지 또는 공고 통지 또는 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공고의 내용과 방식은 공고문·통지문 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견본 신주발행(제3자배정) 공고

2020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 신주의 납입기일 : 2020년 7월 일

4. 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 기타 :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0년 7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제3자배정 통지문 견본 통 지 서 주주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회사는 2020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 신주의 납입기일: 2020년 7월 일

4. 신주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 기타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0년 7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16. 총주주 동의로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고 또는 통지의 생략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 4. 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시행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공고를 생략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 각자의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생략동의서 견본 공고 및 통지생략 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주주로서 이 회사가 2020년 7월 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를 생략하는 것을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020... 주 주 (인)

17. 청약기간이 2주 미만이면 실권예고 최고기간 단축동의서가 필요한가요

(4)신주인수 및 청약 신주인수인은 인수된 주식을 인수한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상법」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결론적으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가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아니라는 것이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의 답입니다.

18. 주금납입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5)주금납입 구주주 배정과 같다.

실무연습 [CASE] 식회사 한길은 자본금이 1억원이다. 2020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로 새로 발행할 주식수 10,000주, 발행가액 20,000원, 발행방법: 제3자배정(제3자 00 투자조합), 주금납입일 2020년 7월 22일로 하는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주금납입일에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발행회사 통장으로 전액 납임을 하였으나, 납입일 당일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상당금액이 자동이체로 인출되어 당일 잔고는 1억 원이다. 평소 거래하던 법무사에게 어떻게 해야 신주발행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다. 법무사는 어떤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납입일 당일 은행 잔고에 문제가 생긴 사례로, 등기신청 전에 은행 발행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납입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OLUTION] (6)신주발행등기의 신청 구주주배정과 대체로 같다. 제3자배정에 따른 공고문 또는 통지문을 첨부하거나, 이에 대한 기간단축동의 또는 생략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19. 은행 주금납입과 등기위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제3자배정·상장회사)

은행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 사전 은행에 확인요

  1.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1. 이사회의사록 1부
  4. 1. 청약서 및 인수증
  5. 1. 정관사본
  6. 1. 사업자등록증사본
  7. 1. 주금납입의뢰서 (은행 자체 양식 사용)
  8. 1. 기타 은행 내부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하여야 함.

등기위임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1.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1. 이사회의사록 3부
  4. 1. 청약서 및 인수증
  5. 1. 이사회 참여 (대표)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 개인인감도장 (공증용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6.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은행 발행)
  7. 1. 신주인수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 계약서
  8. 1. 정관사본(원본대조필/간인)
  9. 1. 법인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 공증용확인서, 등기위임장에 날인)
  10. 1. 상장회사증명서, Dart공시 주요사항보고서
  11. 1.이사회의사록에 발행가액이 없을 경우 발행가액산정표에 명판 및 인감날인

(상장회사의 경우 제3자 배정이라 하더라도, 제3자배정에 대한 통지나 공고는 하지 않되, 주금납입일 7일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타 1. 최초 이사회 결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사회의사록도 3부 필요

20. 상장회사 제3자배정은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3. 공모 등기 실무 (1)상장회사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신주 배정 방식과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장회사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 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 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 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안내문 견본

은행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1. 이사회의사록 1부

1.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소액공모일 경우 불요)

1. 정관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주금납입의뢰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거나 은행 자체 양식 사용)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법무사사무실이 작성 또는 은행 자체 양식 사용)

1. 기타 은행 내부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하여야 함.

등기위임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1.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1. 이사회의사록 3부
  4. 1. 총액인수계약서 등 회사와 증권사 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소액공모시 불요)
  5. 1. 증권사의 청약서 및 청약취급확인서(회사 주관 소액공모시에는 청약서)
  6.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7. 개인인감도장 (공증용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8.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은행 발행)
  9. 1. 발행가액을 별도산정할 경우 그 산정표(법인명판 및 인감날인)
  10. 1. 정관사본
  11. 1. 법인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 공증용확인서, 등기위임장, 정관사본에 날인)
  12. 1. Dart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출력물
  13.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경우에는 제3자배정에 관한 공고문 및 확인서)

기타

1. 최초 이사회 결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상담 요

1.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1. 상장회사의 경우 제3자 배정이라 하더라도, 제3자배정에 대한 통지나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21. 상장·공모를 위한 이사회의사록과 배정 관련 서식은 어떻게 짜나요

(3)이사회의사록 사례 이사회 의사록 2020년 07월 17일(월)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함

이사총수 4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0명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 일정 및 절차와 금번 신규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을 통한 모집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주발행 계획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한 바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함

공모의 개요와 배정방법이 표와 항목으로 정리된 이사회의사록 사례입니다.

1. 공모의 개요 구분 증권의 종류 공모방법 증권의 액면가 (1주당) 증권의 공모가 (1주당) 증권의 수량 신주 모집 기명식 보통주식 일반공모 500원 10,000원 1,000,000 주 합 계 10,000,000,000원

1,000,000 주

2. 신주발행가액 주당 금 일만원(\10,000)

3. 공모주식의 배정방법 1) 모집하는 주식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함 2) 기관투자자(60.0%), 일반투자자(20.0%), 우리사주조합(20.0%) 3) 위 배정방법 및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신주인수권 본 공모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총액인수(100%) 및 모집할 것을 위탁한다.모집 주식은

3. 공모주식의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정관 제10조 3항 호 에 에 의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제하기로 함.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납입기일 2020년 8월 5일

6. 납입은행 00은행 00지점 제2호 의안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신주를 사모의 형식으로 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 계획을 논의한 바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함

1. 발행방법 신주발행(사모)

2.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 30,000주 [제1호 의안에 따른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3(다만,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금액이 10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함)]

3. 신주발행가액 주당 금 일만원(\10,000)

4. 사모주식의 배정방법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00투자증권㈜에 배정. 정관 제10조 3항 호 에 에 의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제하기로 함.

5. 납입기일 2020년 8월 5일

6. 납입은행 00은행 00 지점

7. 기타사항 이외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의안의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페이지에) 2020년 7월 10일 주식회사 한길 의장 대표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사외이사 000 (인) :

공모 절차에서는 신주배정표·총액인수증·청약취급확인서가 세트로 준비됩니다.

(4)신주배정표 견본 신 주 식 배 정 표 (단위:주) 주 주 성 명 배정주식수 인수주식수 현재주식수 00증권 주식회사 1,000,000 1,000,000 1,000,000 합 계 1,000,000 1,000,000 1,000,000 위와 같이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식을 배정하고 각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 7.. 주식회사 한길 대표이사 000 (법인)

(5)총액인수증 견본 총 액 인 수 증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00주 위 총액 : 금10,000,000,000원 1주의 액면 금액 : 금500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10,000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00은행 000 지점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합니다. 2020. 7.. 주식인수인 00 주식회사 (날인) 주식회사 한길 귀중

(6)청약취급확인서 견본 청약취급확인서 발행회사 : 청약일 : 청약인의 수 : 청약주식의 수 : 청약주식의 총액 : *별첨 : 주식청약서 양식 부 청약대행주관사 00증권(주) (인)

22. 정관으로 제3자배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제3자배정을 하려면 정관에 배정방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배정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만들어 둡니다.

3)정관규정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3.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발행하는 경우
  5.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6.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7.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3.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4.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한 등기실무 (1)법률규정 등 1)상법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 을 준용한다.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배제·상환·전환 각각의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 제2항 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 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이하 생략

24. 종류주식은 등기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2)종류주식 관련 예규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5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 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 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이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25. RCPS(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 정관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3)RCPS(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의 정관 사례 Ⅰ

제9조의2(종류주식의 일반적인 내용과 수)

1. 회사는 보통주식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이사회(이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로 한다.)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혼합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2로 한다.

제9조의3(우선주의 내용)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혹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이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우선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무의결권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4(전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환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제9조5(상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4)RCPS(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의 정관 사례 Ⅱ 투자인수계약서상의 RCPS 내용과 동일하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투자인수계약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투자인수계약서상의 RCPS 내용사례를 보면서 설명한다.

투자인수계약서상의 RCPS 내용은 배당·의결권·전환·상환 관련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5)투자인수계약서상의 RCPS 내용사례 종류주식의 내용 제1관 배당 및 의결권 등

제11조 (배당)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을 받는다. 본 우선주의 배당기산일은 본 계약에 따른 주금납입일로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제12조 (잔여재산분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를 받는다.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를 받는다.

제13조 (의결권) “본건 우선주”는 일 (1)주당 일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가 제2관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와 본 계약을 준용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관 전환

제15조 (전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조건은 “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6조 (금지행위)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이하 “신주 등 발행”이라고 한다)하는 경우,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제17조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이하 “발행가격 등”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없다.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제9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제17조 (전환조건의 조정)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 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투자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분할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가 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투자기업” 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공모가격의 70%와 직전전환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 추진 시 공모가격 또는 인수가격의 70%와 직전전환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기업공개”, ”우회상장”, 스팩 등을 통해 상장이 된 후에는 매 분기 말일을 “전환가조정기준일”로 하여

(1)최근 1개월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최근 1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최근일 종가를 계산해 상기의 (1), (2), (3)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3)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동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격(기타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의 70%를 하회할 수 없으며 시가가 70%를 하회할 경우 70%의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제18조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관 상환

제19조 (일반상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기준 3년 이후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상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서 정한 상환기간전이라도 “투자기업”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투자기업”이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제40조의 2 포함), 제43조, 제49조 제2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0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 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의 합계액 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상환의무)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제22조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1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1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상환청구 기간 이전이라도 “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투자자”의 전환 청구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상환 청구가 있을 경우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투자원금 전체와 해당 투자원금에 대하여 최초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를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상환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본 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투자기업”이 이를 1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4)항에 의하여 계산된 투자원금 및 이자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상환 지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6. 종류주식 발행 절차와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절차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을 하면서 주식의 종류만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절차 등은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과 같다. 다만, 종류주식은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 범위 내에서 발행하게 되므로,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

(3)오류 사례 연습

1)종류주식으로 등기를 해야 하나, 보톻주로 잘못 등기를 했을 때, 이를 바로 잡는 방법 [CASE] 법무사 한봄은 주식회사 높새로부터 신부발행등기를 의뢰받아서 그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로부터 보내 주신 등기부를 살펴보니 종류주식으로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를 종류주식으로 바로 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무사 한봄은 처음 등기를 위임할 때 주식의 종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보통주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연락을 받고 무척 난감해 졌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SOLUTION] (1안) (2안)

2)발행당시 의사록과 등기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SOLUTION [CASE 1] 법무사 한봄은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 의사록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서 정한 명칭 제1종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 1,000주로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발행주식 총수 등만 증가시키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누락했 는데 등기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 [SOLUTION] [CASE 2] 법무사 한봄은 주식회사 높새로부터 종류주식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등기업무를 위임받았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요 내용은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발행당시 이회의 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명칭만 기재하고, 등기시에도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지 않았다. 회사로부터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법무사 한봄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SOLUTION]

3)종류주식의 내용변경 [CASE] 법무사 한봄은 주식회사 높새의 의뢰를 받아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등기를 처리한 적이 있었다. 이 회사는 사정에 따라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전환비율을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야하는지 법무사에게 문의하였다. 법무사 한봄은 어떤 SOLUTION을 제공할 것인가? [SOLUTION]

(4)종류주식 발행에 따는 변경등기시 수수료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제정 2019. 11. 28.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2.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신주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2019. 11. 28. 사법등기심의관-4601 질의회답)

27. 신주발행무효·유지청구·이사의 담보책임은 어떻게 규율되나요

5.신주발행무효소송 등 상 법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 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 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8. 납입가장·초과발행 등 유상증자 관련 벌칙은 무엇인가요

6. 벌칙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 제1항 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도 제1항과 같다.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 제2항 또는 제407조 제1항 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 ㆍ 제299조의2 ㆍ 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 의 공증인, 제299조의2 ㆍ 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 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 ㆍ 제407조 제1항 ㆍ 제415조 ㆍ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67조 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29. 유상증자의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신주발행과 관련한 세금 (1)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대도시 내 법인의 자본증가 등기는 중과세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 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은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어, 해당 여부를 업종별로 대조하게 됩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를 과세할 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 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 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0.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2)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 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 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아 인수함으로써 그 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증여일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 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2. 5.>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 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31. 실권주 재배정 등기와 등록면허세 계산 사례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3)실무사례연습 1)주의하여야 할 실무사례 1 [CASE] 법무사 한봄은 아래와 주식회사 높새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등기를 완료하였다. 등기 후, 회사 담당자로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발행주식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 주의하여야 한다.

신주발행 결의일 : 2020년 6월 5일 1주의 금액 : 5,000원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000,000주 주금납입일 : 2020년 6월 9일 발행방식 :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 재배정(주주 A,B,C가 각각 40%, 30%,30% 지분으로 주식 을 보유하고 있으며. A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B배정을 받는다)

[POINT] [SOLUTION]

2)주의하여야 할 실무사례 2 [QUESTION]]

주식회사 높새는 2000년 1월 2일 설립등기를 하였다.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000이다. 이 회사는 2019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0년 7월 10일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한다. 이때 납입하여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일까?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00,000주 1주의 금액 : 500원 발행가액 : 5,000원

[ANSWER]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를 해야 하나요?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이라 하더라도 제3자배정에 대한 통지나 공고는 하지 않되, 주금납입일 7일 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일과 납입기일 사이가 2주 미만인데 제3자배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단축·생략에 관한 총주주 동의 증명 서면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서 '종류주식의 내용' 등기에 별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 총액의 변경등기와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되고,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나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등기실무에서는 배정방식에 맞는 통지·공고 또는 그 생략·단축 서면과 종류주식의 정관 범위 내용을 등기신청 전에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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