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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2/현물출자 실무자료(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1.
결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후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법원인가가 2개월 내지 3개월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설립등기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취등록세의 감면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며, 이 충족여부는 현물출자자의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안내입니다.

Ⅳ. 현물출자 실무자료

제 목 : 현물출자 안내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사전 CHECK 사항

1)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

  1. 개인사업 당사자를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면허이전 관련

  1. 신설회사로 이전해야 할 면허가 있는지 여부
  2. 면허가 있을 경우 신설회사로 면허를 이전하는데 장애용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3)입찰 여부에 대한 확인

  1.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 또는 입찰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4)임대시설이 있는지 여부

제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무허가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

  1. 무허가 건출물이 있는지, 이 무허가 건출물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기계 등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6)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여부

  1.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여 부
  2. 비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

(특히 토지 중 현재 사업에 공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

  1.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
  2. 고가의 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것이 있는지 여부

7)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한 사항

  1. 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하여 장애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법인사업자 신청일 확인
  3. 개인사업자 폐업 일자 확인

8)현물출자와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

  1. 주요 매출처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2. 주요 채권자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9)법인설립과 관련한 사항

  1. 설립일까지 금융거래가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2. 현금납입이 가능한지 여부
  1. 부동산/고가차량/고가기계에 대 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계약서 의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 한 감정평가입니다./ 시가참고 매각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컨설팅)보고서도 가능함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

  1.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기업 마 감
  2. 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현물출 자의 세부적 목적물과 가액 공 난)
  1. 채권양도 통지 등 현물출자 에 관한 이행
  1.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와 회계 사 또는 회계법인) 선임

부동산등 감정평가

  1.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공인감정인의 보고서 작성

인감정인의 보고서 법원에 인가신청

법원인가 또는 불인가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세무사, 회계사, 기업

  1. 개인기업을 마감한 후, 감정이 필요한 것은 감정을 합니다. 이 일정은 보 통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후 2개월 이상 소요됩 니다.
  3. 법원인가가 2개월 내지 3개월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1. 현물출자 실무자료

리스크 · 가산세 부과 확인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 절차

법원보고비용, 법인등기와 부동산이전등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므로, 저희가 무어라 할 수 없으며, 거래하는 감정평가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3. 필요서류

  1. 현물출자자 인감증명3, 인감도장
  2. 부동산 감정평가서 원본 1부
  3. 회계법인 감정평가서 원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5. 채권양도통지서(법무사 작성)
  6. 채무승낙 동의서(법무사 작성)
  7.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8.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정관 등 각종의 서류

4. 비용

원문이 「취등록세의 감면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며」라고 한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취득세 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입니다. 현행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처분(임대 포함)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감면 폭과 대상 업종은 법 개정으로 달라져 왔으므로 실행 시점의 현행 조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5. 확인서

다만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현물출자계약서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강남빌딩)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물출자가액은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1. 요즘 법원의 불인가율이 아주 높습니다.
  1. 설립등기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최소 10일 이 상이 소요됩니다.

(1)현물출자 보사보고 및 설립등기

(현물출자자와 이사의 중복시 최대 인감증명3, 주민등록등본1, 인감도 장)

(2) 현물출자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3)부동산등기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서식
개인기업 결산자료(대차대조표)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기업 폐업사실 확인서 2년치 부가세 납부 사실 증명서(국세청)
  1. ** 시,군,구청별로 추가로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 개시대차대조표

1)부동산 감정가액과 순자산액이 확정되면 비용산출이 가능합니다.

2)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므로, 저희가 무어라 할 수 없으며,

3) 취등록세의 감면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며, 이 충족여부는 현물출자자의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며, 감면자체에 대한 별도의 검토용역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같은 경우 주어진 대차대조표를 보고, 보조적으로 충족여부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6.알려 주셔야 할 정보

  1. 대표이사 1인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인, 감사 1인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현금납입액 및 현금을 납입할 은행명 지점 소재지

1)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여야하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상 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취득세가 면제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자산을 계산함에는 사업용 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현물출자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법무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수임하며, 별도로 취득세감면에 대한 감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면제여부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3)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이에 대한 추징에 대해서는 법무사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자 겸 설립중인 주식회사 강남의 대표이사 000 (인)

정관

당 회사는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및 컨설팅업

1,. 부동산 및 각종 시설 관리 용역업

1. 각종 판매장비 및 인테리어 설계제작 및 시공업

서식
1.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1.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광고대행업1.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업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대여 및 판매업

1. 기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

정관 조항 제3조(본점 소재지)
제3조(본점 소재지) 1.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내에 둔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③ 회사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1항과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0조(현물출자)
제70조(현물출자)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현물출자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에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 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 원으로 한다.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정하기 위해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서진빌딩)의 2018. 8. 31.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 된 이후에 정한다.

서울특별시 000

2. 당 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그 가격은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강남빌딩[ - -, 서울특별시 000)]의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한다.

다만,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 1,100,000원, 건물 143560원으로 한다.

3.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강남빌딩[ - -, 서울특별시 000)]의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한다.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발기인 박창수(-) 서울특별시 000 4. 1차 현물출자계약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갑)성 명: 박창수 (개인사업자 상호 : 강남빌딩)

서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 호 :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발기인대표: 박창수

본 계약은 “갑”이 다음 목록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서진빌딩(이하 “개인사업자‘라 칭함)에 관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다만, 현물출자자 및 설립중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2018년 8월 일반거래를 위해 받은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평가액(토지:금1,178,100,000원, 건물:금143,829,560원)으로 한다.

을이 현물출자에 대해 갑에게 교부할 주식 수는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성 명: 박창수 (개인사업자 상호 : 강남빌딩)

서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 호 :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발기인대표: 박창수

당 회사는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및 컨설팅업

1,. 부동산 및 각종 시설 관리 용역업1. 각종 판매장비 및 인테리어 설계제작 및 시공업

1. 기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

1. 금융 컨설팅업

1.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에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 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 원으로 한다.

당 회사는 설립시에 00011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당 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상호,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박창수(-)

서울특별시 000

2.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수와 가액 :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강남빌딩)의 자산과 부채 일체, 세부적인 목적물의 가액은 별지와 같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855,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1) 박창수: 보통주 0000주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18년 10월 19일

발기인 박창수(-) 서울특별시 000 6. 2차 현물물차계약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추가보완약정)

(갑)성 명: 박창수 (개인사업자 상호 : 강남빌딩)

서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 호 :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발기인대표: 박창수

2018년 8월 31일 갑과 을이 작성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서 중 제4조와

6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 보완한다.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은 별지와 같다.

(단 현물출자가액 855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은 현물출자에 따라 “갑”에게 기명식 보통주식11주를 교부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10월 19일

(갑)성 명: 박창수 (개인사업자 상호 : 강남빌딩)

서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 호 :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발기인대표: 박창수 7. 주식발행사항결정서

발기인의 동의사항

발기인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18. 10. 19.

1. 상 호 주식회사 한길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현물 0000주

현금 3,500주

서식
3. 1 주 의 금 액 10,000원 4. 1 주 의 발 행 가 액 10,000원 5. 발 행 가 액 총 액 10,000원 위 주식을 발기인으로써 인수합니다. 2018. 1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7. 현물출자 확인서

1.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수량 및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수량 및 가액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정관 70조와 같다.

2. 현물출자자 “갑”은 현물출자의 목적물 전부 및 부동산이전등기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일체를 “을”에게 2018. 10. 19. 에 양도하였고, “을”은 이를 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예금채권 양도를 위해 예금통장 및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장을 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 10. 19.

(갑)성 명: 박창수 (개인사업자 상호 : 강남빌딩)

서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 호 :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발기인대표: 박창수 10. 법무사 확인서

현물출자자와 부동산의 표시

현물출자자 : 박창수

1. [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2.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중 현물출자자의 서류를 2018년 10월 19일 수령하였습니다.

2018. 10. 19.

8. 채무자의 승낙서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귀중

본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아래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본인이 가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 일체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로 인수됨을 승낙합니다.

다만,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법인설립과정 중 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설립등기의 각하 등의 사유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현 임대인인이 여전히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일

  1. ---------------------------아 래--------------------

박창수가 운영하던 개인기업 강남빌딩의 채권자로써 강남빌딩이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본 회사가 가지는 채권 일체를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로 채무를 인수하였는 바, 본 채권자는 이 채무의 인수를 승낙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특성상 채무인수의 승낙을 위해서는 법인이 신설되어야하는바.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이를 입력하여 채무인수 승인을 본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본 회사는 채무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채무인수를 승낙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다만,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법인설립과정 중 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설립등기의 각하 등의 사유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박창수(개인기업 강남빌딩)이 여전히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낙예정인 채무인수의 표시

서식
기준일 : 2018년 8월 31일 채무자 :박창수(개인기업 강남빌딩) 채무인수인의 표시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9. 주금납입의뢰서

금번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한길 설립하고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 기한을 2018. 10. 19.까지로 하여 그 납입금을 맡을 금융기관으로 귀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을 지정하였으니 이를 취급하여 주시길 의뢰합니다.

서식
1. 상 호 : 주식회사 한길1.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① 보통주식 1,000,000주 1. 1주의 금액 : 10,000원

1.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0000주

현물출자 주식수 : 0000주

주금납입 주식수 : 3,500주

① 이 중 현금납입 대상 보통주식 3,500주에 대한 주금납입

1. 납입할 자본의 총액 : 금35,000,000원

2018. 10. 19. 오전 09시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1명, 인수주식 총수 89,011주

출석발기인수 1명, 참석 인수주식 수 89,011주

본 회사는 발기인 박창수 1인이 설립하는 회사로써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발기인은 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규범이 되는 정관을 2018. 10. 1. 정하고, 2018. 10. 19. 이를 변경하였다. 이에 발기인은 정관말미에 기명날인 하였다. 발기인은 전원 찬성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발기인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있으므로 현물출자 분은 2018. 10. 19. 현물출자목적물에 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본 회사에 양도하였다.

또한 현금 출자분 35,000,000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를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으로 정하고 2018. 10. 19. 까지 발기인 박창수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완료하도록 정하였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855,118,9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발기인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를 정하고 다음의 사람을 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제3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발기인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정하고 다음의 사람을 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제4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 하기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보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동인이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보고자 사내이사 박이수

위 이사는 회사설립과 관련한 각종 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별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제5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 바 전원 일치로서 본점설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이상으로서 발기인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 한다.(종료시간 10시)

위 결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한다

2018. 10. 19.

10. 조사보고서

본인은 2018. 10. 19.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 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성되어 회사의 근본규약인 정관을 2018. 8. 31. 작성하고, 2018. 10. 19. 발기인회에서 이를 변경하였으며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함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 제반 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00000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 1,000,000주 범위 내므로 상법 제289조 제2항에서 정한 수권자본의 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주식의 발행 및 배정방법 등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인정됨.

3.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0000주 (1주의 금액 금10,000원 /1주의 발행금액 금 10,000원)로서 다음과 같이 인수가 완료되었음이 인정됨.

발기인 박창수가 인수한 주식수 0000주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발기인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 이므로 현물출자 분은 2018. 10. 19. 현물출자목적물에 대한 자산과 부체 일체를 본 회사에 양도하였다.

다만 현금으로 금35,000원을 2018. 10. 19.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 주금납입을 완료함을 확인하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85,9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타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서식
2018년 10월 26일 발기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2018 년 10월 26일 사건본인 :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 박창수

신 청 인 : 사건본인의 이사 박창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서식
감 정 인 : 00회계법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000 담당이사 공인회계사 000

현물출자할 재산의 표시

현물출자자 박창수는 다음과 같이 개인상호 강남빌딩으로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소재 임대업사업장 관련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별지1~2와 같다)를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한다.

감정인의 감정 취지

발기설립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299조 1항의 사항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 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이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래의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공인감정인인 00회계법인(담당 공인회계사 이00)은 2018년 10월 19일 (설립중인) 주식회사 강남빌딩의 대표이사 박창수로부터 발기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며, 관련 상법에 의거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 받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검사인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으로서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0월 24일 까지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감정 을 하였는 바, 이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감정결과를 위임한 이사와 현물출자자, 조사감정대상 및 감정평가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다음과 같이 개인상호 강남빌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소재 임대사업장 관련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 및 이에 대한 이행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다음과 같이 개인상호 강남빌딩으로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소재 임대사업장 관련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별지 1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이행

감정평가인의 의견

개인기업이 운영하던 자산과 부채 일체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며, 대법원등기선례200305-13에 의해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본 감정평가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평가하는 회계적,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은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감정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평가한 감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2. 감정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격

감정의 목적인 재산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현금 35,000,000원의 출자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함)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소재 평가기준일 현재 운영중인 개인기업 강남빌딩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 일체이며 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현물출자 순재산가액(가 - 나)

순자산 평가액 855998 원

= 자산 1,321,560원 – 부채 41,562원

3. 현물출자재산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재산 금 8,998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의 보통주 00001주(1주의 발행금액 10.000원, 1주의 액면금액 10,000원)며 이에 대한 자본금의 액수는 85510,000원입니다. (단, 현물출자순자산액 855,98원중 단주에 해당하는 8,998원은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감정의 경위와 그 내용

감정인은 2088년 2월 21일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2018 년 9월 13일자로 사건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대표이사 박창수부터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한 (이하“현물출자 기준일”이라 한다)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의 감정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 받았습니다. 감정인은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및 대표이사 박창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제한 사유가 없고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에 따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은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영위하던 사업장 관련 자산, 부채 및 그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회사로서 포괄 양수 후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영위할 예정입니다.

감정인은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박창수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재산의 감정을 위임 받았습니다.

감정인은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감정을 위하여 상법 제29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상법 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주식회사 (주)00감정평가법인이 2018년 8월 001일 을 평가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로 감정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

현물출자자 및 지분

박창수(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855,0,000원 현금출자(*1) 35,0,000원

890,1000원

현금출자(*1)

사건본인 회사의 개요

(*1) 현금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물출자자인 박창수는 현금 35,000,000원을 본 건 현물출자금(8000원)에 보완하여 동시에 현금출자하기로 함.

현금출자재산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보통주식 30주(1주의 발행금액 10,000원, 1주의 액면금액 10,000원)이며 이에 대한 자본금의 액수는 금 3500원입니다.

이 사건 현물출자는 발기인인 박창수(이하 “현물출자자”라 함)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재 근린상가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사업일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으로 전환하고 발기인인 현물출자자는 설립중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본 감정인은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등 증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감정하였습니다.

상법 제290조 2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상법 제295조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감정을 위한 사실확인

감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2018. 10. 19. 발기인회를 마쳐 대표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겸 현물출자자인 박창수로부터 현물출자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사업장(근린상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의 현 장답사와 아울러 자산과 부채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자재산 중 채권∙채무 등에 관하여는 채권∙채무자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통해 정확성 및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재산 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하고, 그 가격 평가를 위해 주식회사 (주)00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을 활용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재산 중 위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이를 적용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재산가액 감정을 위한 주요 평가방법

선급금, 선급비용 등 기타자산의 평가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재 선급금, 선급비용 등 기타자산의 잔액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발생 및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재 매출채권 등 받을 채권의 검토결과 평가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은 구입원가에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 기타부채의 평가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재 미지급비용 등 기타부채의 잔액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발생 및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임대보증금의 평가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재 장단기 차입금, 임대보증금의 잔액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발생 및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의 감정내용

감정인이 현물출자자의 자산과 부채를 감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현물출자자의 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보통예금은 0000원입니다. 이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통예금에 대한 명세서를 징구하여 재무상태표와 대사 확인 하였고,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및 잔액증명서를 대사 확인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감정하였습니다.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현물출자액은 2018년 8월 일 이 부동산의 매매을 위해 받은 부동산 감정평가서(ㄱㅅ감정평가법인, 평가기준일 2018년 8월 31일)상의 토지가액 금 1,100,000원, 건물가액 14360원을현물출자가액으로하였습니다.

2018. 10. 19. 발기인 총회를 마치고 공인감정인으로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평가에 관한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공인감정인으로 선임된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은 현물출자대상인 이 토지를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0,000,000,000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인감정인으로 선임된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은 현물출자대상인 이 건물을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000,000,000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을 각각 토지가액 금 1,100,000원, 건물가액 금 143,560원으로 하였고, 공인감정인으로서 선임된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상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을 각각 토지가액 금 1,1700,000원, 건물가액 금 1429,560원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을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인 박창수에게 현물출자가액을 정한 근거를 질문하였는바, 현물출자를 결정하면서 현물출자가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정말 난감하였는데, 객관적인 매입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00감정평가법인에게 2018년 8월 중순경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이 있어서 이 감정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2)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위 부동산상에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설정일 2017년 02월 10일)

채 무 자 박창수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3)공인감정인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의 위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금액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①주식회사 00 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000)의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현물출자기준일 2018.8.31, 조사기간 2018. 10. 19. ~ 2018. 10. 24. 작성일 2018. 10. 25 일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②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확인하였으며, 공인된 감정인이 공인된 감정방법에 따라 감정을 한 것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공인감정인은 직접 2018년 10월 23일 위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외관을 확인하고, 건물 내부를 살펴 본 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5)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480,000,000원(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해

①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최권최고액 4800,000원은 현물출자 재산 중 소극적 재산인 단기차입금 금00,000원에 대한 차입금임을 우리은행 00지점에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근저당권의 채무의 이자는 년 3.51%(고정금리)이고, 2018.8.31. 은행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이자가 평균 년 3.80%이므로, 근저당권 채무 등의 이자율 등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6) 위 부동산상의 임대차관계(구체적인 내용은 임대보증금 관련 조항 참조)를 조사한 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0원 + 건물 000,000,000원)으로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인 정한 현물출자가액인 1,3,560원(토지 1100,000원 + 건물 29,560원) 보다 높으므로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 1,3229,560원(토지 1,,100,000원 + 건물 1829,560원)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지급비용은 81원입니다. 이는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기간 경과분으로 차월 출금내역 및 기간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세금은 00원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인 박창수의 종합소득세이며, 종합소득세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선수수익은 00원입니다. 이는 지층의 임차인의 월임대료가 선불로 월초에 지급되는바 임대차계약서의 지급조건과 선급일수, 임대금액을 바탕으로 재계산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가세예수금은00원입니다. 이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잔액명세서 및 통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은 00,000원입니다. 이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 및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1)본 감정인은 2018년 10월 23일에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000,000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2018년 10월 24일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금 4,000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장기차입금 금000,000원을 이 부동산상의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18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임대보증금은0,000원입니다. 이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임대차계약현황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1)임대보증금의 실재성 확인

공인감정인은 위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실재성을 확인하였고,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본 공인감정인 감사기간 동안 연장계약이 체결되어 변경되었음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2) 3층은 현물출자기준일인 2018년 8월 31일 현재 공실 중입니다. 현물출자자는 2018년 7월 000과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실 해결을 위한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물출자기준일인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입니다.

공인감정인은 위 부동산 현장 방문시 인근 부동산에 3층 전체 임대 물건 접수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현물출자기준일인 2018년 8월 31일 현재 임대보증금 금000,000원을 이 부동산상의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다. 감정인의 의견

본 감정인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현물출자 할 자산 및 부채 총괄표에 기재된 각종 자산과 부채는 적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현물출자재산 평가에 있어서 자산의 총액은 1,930,560원이나 부채가 46,562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사실상 현물출자자의 출자금액은 855,98원입니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9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8,998원은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이에 대하여 사건 본인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보통주식 8110주를 현물출자자 에게 부여하였고, 현물출자자는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므로 부여주식의 금액은 118,000원이 됩니다.

현물출자에 터잡은 발기설립이므로, 특별히 할증발행하거나, 할인발행할 사유가 없으므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1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이 810,000원(현금반환 부분 제외함)이므로 보통주 85,511주를 부여한 것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확인

본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자 박창수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발기인대표 박창수 간에 현물출자에 관한 재산 전부 등을 설립된 법인에 양도한다는 현물출자확인서(2018. 10. 24.)를 확인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인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를승인한다는 승낙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의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서 및 추가보완약정서 각 1부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이사회의사록 1부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서 및 신분증 사본1부 3.부채증명서 3부 4.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1부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1부

현물출자확인서(법무사확인서, 임차인 승낙서 포함) 1부

서식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회계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회계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감정인 공인회계사등록증 1부
서식
현물출자가액 산정내역서 2. 계정과목별 잔액명세서 2018. 10.. 회계법인 대표이사 (법인) 담당공인회계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사비송계 귀중 18. 확인서 겸 위임장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11. 전사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설립중인 주식회사 000

사 건 2019년 비합 3 발기설립조사

사건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태0테크

존경하는 판사님!

년초부터 격무에 시달리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신청인은 몇 번이고 이 청원서를 낼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신청인의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하게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태0기업사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태000로 전환하기 위해 상법 규정에 따라 법원의 인가 절차의 일환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태0기업사는 계속기업이라서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기 때문에, 비록 법인격은 이 보고서의 인가가 나고, 설립등기가 이루어 져야 취득하게 되나, 세법상으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세무상으로는 주식회사로 취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저와 같은 고충을 겪게 되지만, 본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개인기업이다 보니 그 고충과 손해액이 남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설립중인 주식회사 태000은 계속기업으로서 그동안 개인기업 상태에서 제품의 공급을 상담해 오던 00물산(주)에 온수분배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00물산(주)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00물산(주)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등기용등록번호(법원의 인가 후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를 부여받지 못해 00물산(주)에 협력업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공급하기로 했언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00건설(주), 00건설(주)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0안전공사에서 제품안전검사를 받아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태000을 00안전공사에 등록할 수 없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못하며, 00구청에서 가스용품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무 또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주식회사 태000로 간주하므로, 세무상으로는 주식회사 태000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외상대를 수금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태000 명으로 통장을 개설할려면 법인등기가 나와야 하고,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 전자어음등록, 구매카드등록을 해야 거래업체에서 외상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각 은행에 업무를 등록할 수 없어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수도용 제품에 대하여 KS인증 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갱신 및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도 없고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는 관계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용자재를 생산하는 타사와의 경쟁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신청인은 법인전환시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12월부터 회계담당 직원들을 독려해가면서 개인기업의 2018년 12월 31일 회계마감을 시켰으나, 이를 마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실무상 아무리 서둘러도 2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간 동안, 신청인이 당초 예상하던 어려움보다,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혹 신청인이 제출한 인가서가 법률의 규정에 적법하고, 달리 하자가 없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임직원이 일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인이 인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1.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번호)

과세연도 2018

감면받으려는 세액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 2 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2018년 12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신고서, [ ] 분할납부 신청

성명(법인명) : 주식회사 한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취득가액(감정평가액)

(①-②-③+④)

주식회사 한길 (법인)

시 구(군)청장 귀하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주식회사 한길

  1.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 취득물건 신고내용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지방세법」 제15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현물출자자가 판단하나요?
취득·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며, 그 충족 여부는 현물출자자의 책임하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 가액 이상이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상 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취득세가 면제되며, 순자산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용 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해야 합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설립 후 정해진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 현행현행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01.28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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