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주금납입장소에 금융기관 계좌번호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9.
결론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의사록에 주금이 납입될 계좌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발행기관이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도록 해 놓지 않았으므로, 신주발행결의를 하면서 주금납입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상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금납입장소는 청약서에 처음 기재됩니다.
주금납입을 할 계좌를 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는 신주발행의 부대업무로 대표이사 등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법무사들(30기)이 2025년도에 법무사협회에서 연수를 받고, 최근들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30기들이 요청해서 상업등기와 관련한 세미나를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주제가 '상환전환우선주의 이해와 발행 등의 등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주발행의사록에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회사 계좌번호를 기재해 놓아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수 중에 지도 법무사가 의사록에 주금납입을 할 계좌번호도 기재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고,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했더니, 의사록에 주금납입할 계좌도 기재하라는 보정이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염법 사무실은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담당자들에게 주금납입할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재하라는 보정이 난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 보정이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주금납입장소에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이론적인 검토를 합니다.
1. 은행 주금납입의 실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금납입을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은행기타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함)'에 주금납입을 해야 합니다. 주금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나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은행에 주금납입을 할 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이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청약을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계좌로 청약증거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을 하고, 은행의 별단예금에 입고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아예 발행회사 계좌에 주식청약증거금이나 주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의사록에 회사의 주금납입 계좌를 기재해야 하고, 그 계좌에 주금을 납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법상 발행기관의 결의사항
신주발행을 할 때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결정할 사항을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에서는 발행기관이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도록 해 놓지 않았습니다. 주금납입장소는 청약서에 처음 기재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결의를 하면서 주금납입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상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의사록에 주금이 납입될 계좌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계좌번호 기재 — 신주발행 의사록에 주금이 납입될 계좌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계좌 결정의 주체
따라서 주금납입을 할 계좌를 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는 신주발행의 부대업무로 대표이사 등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06.13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1.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2.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297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 때 이사회가 정할 사항은 상법 어디에 열거되어 있나요?
상법 제416조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 신주 발행 때 이사회가 정할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 어디에도 주금이 납입될 계좌번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거에 없는 사항을 의사록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주발행결의에 흠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 청약을 은행이 대행하는 제도는 상법에 근거가 있나요?
상법 제318조가 주식의 인수를 인수인으로 하여금 청약 또는 모집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제도로 은행이 청약을 대행하면 주금은 은행이 정한 방식으로 납부되어 은행의 별단예금에 보관되고, 발행회사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 의사록에는 계좌번호를 넣지 않으셔도 되고, 주금을 납입할 계좌가 필요하면 대표이사 등이 부대업무로 정한 뒤 청약서 단계에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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