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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상법제416조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15.
결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상법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상법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가 새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10,000주라 기재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로 기재합니다. 보통주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리스크 · 종류주식의 명칭 결정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일 경우에는 발행할 때 종류주식의 명칭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주의 종류는 상환전환우선주이며,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의 명칭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상법에서는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이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법규정에 따라 '제1종 상환전환우선우선주 10,000주'만 정할 경우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별도로 정해 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만약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은 회사가 있다면 신주를 발행할 때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회사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에는 종류주식의 명칭/ 발행주식의 종류/ 종류주식의 내용/ 수를 모두 정해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할 경우 10,000원을 발행가액이라 합니다. 자본금은 액면금 발행주식수만큼 늘어나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납입되는 주금의 총액은 발행가액

발행주식수입니다. 납입되는 주금과 증가하는 자본금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납입되는 주금 전부를 채무로 보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금의 납입기일을 복수로 할 수 없으며, 여러 날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납입기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이 결정할 사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납입기일만 정해 놓았을 뿐, 납입장소(은행기타금융기관)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발행기관이 신주발행을 할 때 납입장소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대립이 있습니다. 대부부의 실무가 발행기관이 납입장소도 결정하고 있으나, 이를 발행기관이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발행기관이 결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무액면주를 발행한 회사가 신주(무액면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이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하며, 발행기관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의 총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과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가액 5,000원, 10,000주를 새로 발행할 경우에는 1주당 2,500원 이상을 자본으로 정정하여야 하고, 발행가액과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4. 신주의 인수방법

4.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배정방식인지, 상법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배정인지를 정합니다. 주주배정을 경우에는 단주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정하며, 제3자배정일 경우에는 제3자와 제3자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도 정합니다. 제3자배정을 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제3자 배정을 하는 정관의 규정도 특정합니다. 예를들어 '9조의 2 1항 2호에 의한 제3자배정'이라 정하고, 제3자와 그에게 배정하는 주식수를 특정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발행의 대가를 현물로 납입하는 것을 현물출자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행기관이 가액을 정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제정 1998.09.07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사항의 하나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정사항은 상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물출자자인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위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수목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416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감정가액과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자가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받았을 때에 그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을 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한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기관이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을 정한 후, 이 가액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므로, 신주를 발행을 결정할 때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자가 감정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와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으로 그 가액을 정하고, 이를 발행기관이 발행할 때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6. 신주인수권의 양도

6.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배정을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제3자배정을 할 때에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배정을 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이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계에서 비상장회사가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7.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이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도 결정합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잔자등록부에 전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8. 그 밖에 결정할 사항

8. 그외에 발행기관이 결정할 사항 주주배정을 할 때에는 상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발행기관이 신주배정일과 실권부예고최고일 및 청약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주배정일과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금의 납입기일을 여러 날로 나누어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주금의 납입기일은 하루로 정해야 하며, 복수의 기일로 정하거나 여러 날로 나누어 정할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을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요?
현물출자자가 미리 받아 온 감정가액이라면 가능하지만, 회사가 지정하는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공인감정인의 감정은 발행기관이 정한 가액이 자본충실 원칙에 어긋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행을 결정할 시점에는 그 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을 준비하신다면 정관에 규정이 없어 발행기관이 결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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