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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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26.
결론

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수량 및 가액을 감정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부동산일 때에는 공인감정인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채권과 채무 등일 때에는 공인감정인으로 회계법인(회계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이 유한회사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을 조사보고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라면 서류 준비가 달라집니다.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만 놓고도 절차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 시 감정보고서의 필요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일환흐로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를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때에도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요?

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수량 및 가액을 감정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부동산일 때에는 공인감정인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채권과 채무 등일 때에는 공인감정인으로 회계법인(회계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이 유한회사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을 조사보고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설립 후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매입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매입한다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태권의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지극히 약식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1. 유한회사 설립과 감정보고서

상법 제548조 제1항(출자의 납입)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를 세운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감정보고서가 필요 없나요?
설립 후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첨부하고,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매입한다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 첨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지극히 약식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후 부동산 이전등기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감정 관련 서류부터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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