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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비사업용 자산(상담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25.
결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현물로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통합을 합니다.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판매를 위한 설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된 바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만간 태양광 발전을 할 예정이어서 현물출자를 한 달 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담을 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버님이었으며,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는 아드님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간에 통합을 하므로 이를 조섹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통합'이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현물로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통합을 합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선하게 생기셨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뛰어나셔서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상담 내용 중 일부를 사례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 놓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상당 규모의 토지에 수동의 공장 건물이 있었고, 반은 개인기업이, 반이 주식회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되었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먼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기업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 누구 소유인지 물었는데, 개인사업자 소유라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내용이 업종에 있습니다. 무심코 태양광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한전에 전력을 팔지 않냐고 물으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기위해서는 한전에서 이와 관련한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설설치를 요청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아직 전기를 팔 때 필요한 설비를 해 주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위 내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1. 사업용 자산의 판단 기준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을 위해 건설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공여된 적이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건설을 마쳤다 하더라도 아직 생산에 활용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기계를 매입한 후 설치하기 위해 대기해 놓은 상태일 때에도이 기계는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2. 사례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판매를 위한 설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된 바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만간 태양광 발전을 할 예정이어서 현물출자를 한 달 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는 근거 조문

원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제32조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 원문이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라고 한 판단이 바로 이 요건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에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통합·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제31조 제7항·제32조 제5항 —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4. 현물출자 전 현장 확인의 원칙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한 후 현물출자를 진행한다는 원칙이 도움이 된 하루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준비 중인 자산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판매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아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그렇게 판단해 비사업용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전에 법무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재산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업용 자산처럼 보이는 재산도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를 계획하신다면 대상 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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