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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대법원 선례해설 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
결론

대법원 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주식매수선택권'을 검색어로 검색해서 나온 것 대법원 등기선례입니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 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 하여야 한다.

대법원 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주식매수선택권'을 검색어로 검색해서 나온 것 대법원 등기선례입니다.

1. 해설 대상 등기예규

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0호

예규 전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 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관련 상법규정

관련 상법규정

  1.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2.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예규 해설

가. 주금납입채무

리스크 · 인수가액 전액 납입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고, 현물로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는 전액 납입 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일부금만 납입되어도 납입한 금액만큼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인수인이 현금으로 신주인수가액을 납입할 경우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할 채무가 있습니다.

나.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신주인수인이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회사에 잡부해야할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에 갈음하여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상계를 반대하면 현금으로 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계를 하려면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할 수 없으며, 회사가 '기한의 이익(이행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할 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권면액으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원의 보수일 경우이 채권을 가지고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하는 것에 의문이 없으나, 직원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급여를 가지고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동의할 때 상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무계에서는 이러한 상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대표이사 전인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전인산은 신주 10,000주/ 액면금 500원/ 발행가액 5,000원을 인수하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1억원 중 5천만원으로 주금납입채무 5천만원과 상계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주금납입일인 2025년 10월 1일부터 1년 후인 2026년 10월 1일이다.

전인산은 주금납입채무와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인용
검토의견)사례의 경우 회사의 차입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주금납입채무와 전인산이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상계할 수 없다.
인용
다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전인산간에 작성하는 상계계약서 등에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후,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채무와 대여금(회사입장에서는 차입금)을 상계처리한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대표이사 전인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전인산은 신주 10,000주/ 액면금 500원/ 발행가액 5,000원을 인수하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3천만원으로 주금납입채무 3천만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 적용범위의 확장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사채를 가지고 대용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 다.

예규와 상법 조문

등기예규 제호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계로 주금을 납입하면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무엇을 내나요?
상법이 정한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이 요구하는 납입 관련 서면에 갈음하여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어떤 등기에 적용되나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유한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와 자본금 증가에 관하여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계로 주금을 납입하실 계획이라면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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