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견본 양식)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된다는 뜻을 최고하는 서식입니다.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
1.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주식회사한길 주주 000 귀하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행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ø 신주배정비율: 소유주식 1주 당 0.7주
| 종 류 | 소유주식수 | 배정주식수 | 주당발행예정가액 | 납입금액 |
|---|---|---|---|---|
| 기명식보통주 | OOOOOO | OOOOOO | 5,000원 | OOOOOOOOO |
ø 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주식회사 한길경영지원실 ☎ (02)552-0000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2. 실권예고부 최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보통주식 주
- 2. 신주의 발행가액: 5,000원
- 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보통주식 OOOOOO주
- 4.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2020년 월 일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 지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주금납입일: 2020년 월 일)
3. 청약처와 주금납입은행 등
- 5. 청약처: 주식회사 한길 본사
- 6. 주금납입은행: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
- 7.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대표이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