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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견본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3.
결론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된다는 뜻을 최고하는 서식입니다.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

1.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주식회사한길 주주 000 귀하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행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ø 신주배정비율: 소유주식 1주 당 0.7주

종 류소유주식수배정주식수주당발행예정가액납입금액
기명식보통주OOOOOOOOOOOO5,000원OOOOOOOOO

ø 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주식회사 한길경영지원실 ☎ (02)552-0000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실권예고부 최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보통주식 주
  2. 2. 신주의 발행가액: 5,000원
  3. 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보통주식 OOOOOO주
  4. 4.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2020년 월 일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 지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주금납입일: 2020년 월 일)

3. 청약처와 주금납입은행 등

  1. 5. 청약처: 주식회사 한길 본사
  2. 6. 주금납입은행: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
  3. 7.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4.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리스크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02)552-00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대표이사 000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청약처, 주금납입은행, 청약증거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습니다.
청약일 오후 6시까지 청약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견본은 청약일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이 견본에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를 보내실 때는 양도 가능 여부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함께 적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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