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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개정 2026.01.14 재판예규 제1946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7.
결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 · 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299조의 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인가 " 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인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1. 예규의 목적

  1.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법 제299조의 2 · 제310조 ·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
  3. 상법 제29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모집설립 조사"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
  4. 상법 제299조의 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5.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 · 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 현행현행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01.28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세 조문이 가르는 세 국면

예규가 인용한 상법 세 조문은 각각 다른 국면의 현물출자 조사를 정합니다. 제299조의2는 발기설립에서 검사인의 조사를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조문이고, 제310조는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정하며, 제422조는 신주발행 시의 현물출자 검사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규도 사건명을 각각 발기설립 조사·모집설립 조사·신주발행 조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제출 방법

  1. 검사인 ·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 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접수 " 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3.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변경결정 " 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변경결정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4. 상법 제29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5. 이 예규는 1999. 5. 24. 부터 시행한다.
  6. 이 예규는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7. 이 예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의 감정서를 법원에 내면 어떤 사건으로 접수되나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사건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거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기설립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것이면 「발기설립 조사」로, 모집설립에 관한 것이면 그에 맞는 사건명으로 접수됩니다.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계획이라면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에 맞추어 사건명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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