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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7.
결론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 정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합니다.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일정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으로 나온,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상업등기선례입니다.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상업등기 선례입니다.

1. 검사·감정 절차의 면제사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5,000 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변경등기 시 제공할 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와 “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실무판단 · 제공할 정보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현물출자라면,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답변 전문과 참조조문은 아래 상업등기선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6호·제7호는 어떤 내용을 정한 규정인가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때 함께 제출할 정보를 정한 규정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6호는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7호는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출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22조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을 규율하는 조문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이 이런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 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현물출자라면,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때 검사·감정 서류 대신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