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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유상증자)의 결정기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9.
결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정관은 상법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상증자라 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발행사항을 어디서 결정하는지 알아봅니다.

1. 신주발행의 결정기관에 관한 상법규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신주발행기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신주발행기관

가.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의 수를 3인으로 두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정관은 상법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 사항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해 두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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