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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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2.
결론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주식회사가 유상증자(신주발행)을 할 때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오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환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전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상당한 액수를 투자받았던 회사가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그 등기도 마쳤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아래는 해당 회사의 공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주금을 외화로 납입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율을 어느 날 것으로 적용하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주식회사가 유상증자(신주발행)을 할 때 외화로 주금을 납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오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환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전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상당한 액수를 투자받았던 회사가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그 등기도 마쳤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아래는 해당 회사의 공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4)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및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원)'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이사회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USD 877.94로, 발행금액은 USD 1,939,998,782.23로 확정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는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및 '6. 신주발행가액-보통주식(원)'은 주금납입일(2025년 12월 26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 1,460.60원)을 적용하여 각각 2,833,562,221,325원과 1,282,319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15일 확정된 1주당 발행가액 USD 877.94과 발행금액 USD 1,939,998,782.23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2025년 12월 12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 1,469.50원)에 따르면, 각각 2,850,828,210,486원과 1,290,133원입니다. 당사는 주금 납입일에 USD1,939,998,782.23을 전액 납입 받았으며, 납입 받은 USD1,939,998,782.23는 원화 환전 없이 그대로 당사 자회사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및 손자회사 Crucible Metals, LLC에 출자될 예정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1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외화로 납입하면 공시의 원화 금액은 어느 환율로 적나요?
공시는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는 항목에 주금납입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납입일인 2025년 12월 26일 기준 1USD 1,460.60원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2025년 12월 12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은 1USD 1,469.50원이어서 그 환율을 적용하면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주금 납입일에 받은 USD는 원화 환전 없이 어떻게 출자되나요?
해당 회사는 주금 납입일에 이사회에서 확정한 발행금액 USD 1,939,998,782.23을 전액 납입받았습니다. 납입받은 금액은 원화 환전 없이 그대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출자될 예정이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원화 기준 항목은 주금납입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적나요?
공시는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는 항목을 주금납입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실 계획이라면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할지부터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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