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적용하는 환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10.
결론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때 매매기준율을 적용할지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지는 신주발행을 하는 이사회에서 적용 환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주금을 외화로 납입할 수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외화 납입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로 주금을 보내왔을 때,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금을 달러로 보냅니다. 회사는 주금을 납입하기 위해 이를 원화로 환전하며, 이때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에는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달러를 사고 팔면서 내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신환매도율과 매입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가지고 있던 달러로 외국에 송금한다면 환율 차이만큼의 손해를 피할 수 있어 이러한 회사는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나 등기선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도 주금을 외화로 납입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워 실무에서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1. 적용 환율 — 이사회 결정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할지가 문제입니다. 매매기준율을 적용할지,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지가 문제입니다. 회계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생각이 없다면 팔 때 적용하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지 매매기준율을 적용할지 여부는 신주발행을 하는 이사회에서 적용 환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왜 실무에서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대법원 예규나 등기선례, 여러 자료에서 주금을 외화로 납입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전 손실을 피하는 등 장점이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회계 전문가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나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생각이 없다면 팔 때 적용하는 전신환매도율 적용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가지고 있던 달러로 외국에 송금하면 달러를 팔고 살 때 적용되는 환율 차이만큼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환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바꾸면 수수료 외에 전신환매도율과 매입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최근의 사례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제5조(환율)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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