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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와 주금납입효력발생시기/주주가 되는 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3. 30.
결론

상계를 한 다음 날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가 됩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주가 되는 날을 상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현금납입과 상계처리를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주금납입일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경우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가 주주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 상계도 현금납입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를 한 다음 날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가 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구별해 놓지 않은 이유

주주가 되는 날을 상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현금납입과 상계처리를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무판단 ·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 증자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서면은 아래 등기예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20120424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계로 증자하면 현금 이체 없이도 주금 납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에서는 현금을 주고받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현금으로 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금납입 효력이 발생하는 날과 주주가 되는 날은 같은 날인가요?
같은 날입니다.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를 묻든 주주 지위를 얻는 시기를 묻든 답이 같은 날짜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계 다음날이 주말이면 효력 발생이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가 되는 날을 정한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23조 제1항입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계처리로 납입에 갈음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상계를 한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상계처리로 유상증자를 하실 때에도 주주가 되는 날은 현금납입과 똑같이 잡으시면 되니, 상계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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