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신주발행회사에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20.
결론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발행회사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발행회사가 주금을 납입한다면, 실제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데 명목상 자본금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권주 중 일부를 신주발행회사에 배정한 이사회 의사록이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부른 원인이었습니다.
[질문]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거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보정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이미 다른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 등기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법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주발행등기와 자기주식 취득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등기관이 착오로 잘못된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등기관도 심사 메뉴얼이 있을 터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보정을 하라 했을까? 그래서 등기신청서류 스캔본과 등기관의 보정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 보정의 원인 — 실권주를 발행회사에 배정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의사록을 살펴보니 실권주 중 일부를 신주발행회사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관이 그러한 보정을 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발행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발행회사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자기주식에 대한 배정 —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4. 배정하지 않는 이유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발행회사가 주금을 납입한다면, 실제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데, 명목상 자본금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실권주를 회사에 배정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제로 들어온 돈 없이 자본금 숫자만 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가 스스로 주금을 내는 셈이라 자본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고, 등기관청이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쳤는지 되물어 오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등기 심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왜 문제되나요?
원래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등기에서 자기주식 취득 문제가 나올 일이 없는데, 회사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관의 보정명령은 무엇을 따졌던 건가요?
이사회 의사록에 실권주 일부를 발행회사에 배정하기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구도라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취득 절차를 갖췄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발행회사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발행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회사가 주금을 납입하면 실제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데 명목상 자본금만 늘어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 상법 제341조가 정한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과 절차를 벗어나는 셈이어서, 등기관이 그 절차를 갖췄는지 물은 것입니다.
실권주 처리를 정하실 때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발행회사가 배정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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