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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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일에 주금을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27.
결론

주식회사는 주금납입일 당일에 주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10억원 이상 회사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주금납입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므로 다음 날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가 없어 출자금을 당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2026년 5월 29일이 주금납입일인데, 월말이라 대금 결제를 위해 납입된 주금을 당일 인출하고 싶습니다. 주금납입일에 납입된 주금을 출금할 수 있을까요?

1. 주식회사는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통장에 주금을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액증명서의 잔액은 납입된 주금 이상이어야 하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을 하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법상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을 한 다음 날부터 해당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주금을 보관해 놓은 회사의 경우에도 주금납입 당일에는 주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유한회사는 출자금을 당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면 출자금을 당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출자금을 납입받으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통장에 입금했다 하더라도 당일 출금할 수 있으며, 증자등기를 할 때 입금되었던 사실만 참고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의무사항 아님).

등기선례 제1-870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 현행본문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잔액증명서 발급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잔액증명서의 잔액은 납입된 주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주금을 어떻게 납입하나요?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법상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을 한 다음 날부터 해당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출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나요?
유한회사가 출자금을 납입받으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통장에 입금했다 하더라도 당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출금할 수 없고, 주금납입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라면 출자금을 당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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