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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정상절차 일정 사례(이사회 신주발행 결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15.
결론

신주발행을 실무에서는 유상증자라 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제3자배정/공모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존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주주배정 이라 합니다.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제3자배정 이라 하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 라 합니다.

신주발행을 실무에서는 유상증자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정상적인 절차)을 짤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1.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기관

  1.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유상증자 발행기관이라 합니다.
  2.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정합니다.
  3.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4.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하도록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5.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정관에서 발행기관을 어떻게 정해 놓았든 상관없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6.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을 짤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7.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염법이 굳이 '정상적인 절차'라 해 놓은 것은 상법이 정해 놓은 기간을 단축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8. 상장호사를 제외하면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배정 절차를 거치는 비상장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9. 주주간에 분쟁이 있을 때나 비상장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10. 주주간에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11. 어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오늘 주식을 팔았습니다.
  12. 그런데 양수인이 명의개서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여전히 양도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3. 양도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14. 주주배정을 하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15. 회사가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하려면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16. 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7.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주명부에 여전히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양도인이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18. 회사는 주식을 양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획일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19.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양수인이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언제 신주를 발행하는지도 알 수 없기도 하구요.
  21. 따라서 회사가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22. 그래서 회사는 특정한 날을 정하고, 이 날 회사의 주주명부 상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인권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23. 이 특정한 날을 신주배정일 이라 합니다.
  24. 회사는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합니다.
  25. 공고일과 배정을 사이가 14일이어야 합니다.
  26. 공고일 + 15일을 하면 신주배정일이 됩니다.
  27. 사례의 경우 양수인이 신주배정일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을 양수인 명의로 바꾸면 양수인이 신주를 배정받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이 날까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을 바꾸지 못하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양도인이 신주를 배정 받습니다.
  28. 신주배정일 공고는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29.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을 정했으면 홈페이지, 특정 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했으면 특정 신문에 공고합니다.
  30. 신주배정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 이라 합니다.
  31.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 것이지, 신주 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32. 회사는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33. 그래서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고지를 하는데 이를 '실권예고부 최고'라 합니다.
  34. 그래서 회사는 주금납일전으로 청약일을 특정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가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증거금 전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
  35. 회사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회사가 정한 청약일 14일 전까지 주주에게 개별로 통지를 합니다.
  36. 최고일 + 15일로 하면 청약일이 나옵니다.
  37. 물론 청약일 2주간 전에 실권예고부최고를 해야 하므로, 청약일 20일 전에 실권예고부 최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8. 다만 실무계에서는 빠르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청약일 14일 전일에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39.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는 회사가 정한 청약일까지 신주인수를 청약해야 합니다.
  40. 이 날이 지나면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1. 청약일은 최고일 15일 이후로 정합니다.
  42. 청약일까지 청약서가 회사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주주가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43. 주주가 청약서를 우송했는데 청약일 다음 날 회사에 청약서가 도착했습니다.
  44. 회사는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주주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우송이 늦어졌으므로 신주인수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5. 그래서 실권예고부최고서에 청약일까지 청약서가 회사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6.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7. 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서를 한 번도 우송해 본 적이 없다.
  48. 맞는 말씀입니다.
  49. 상장회사는 전자로 청약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청약서를 우송하지 아니합니다.
  50. 지금은 비상장 회사를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1. 비상장 회사는 전자로 청약하지 아니하므로 청약서를 우송하거나, 주주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제출 하고 있습니다.
  52. 청약을 했되,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53. 회사가 청약일만 정해 놓고, 청약증거금 납입일을 정해 놓지 아니하면, 청약한 주주는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54. 그런데 회사가 실권된 주식을 재배정할 계획이라면 청약증거금납입일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55. 청약을 한 주주가 청약증거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을 납잆하지 아니하면 실권처리하고,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6. 청약을 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7. 청약증거금 일부만 납입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사항입니다.
  58.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청약일(영업시간 내)에 회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납입일에 청약증거금 전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는 문구를 실권예고부최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5.02.20 선고 2022다282746 —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 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 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 자주 요 절 차관 련 서 류비 고
D-이사회소집통지소집통지서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D이사회결의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D+1신주배정일공고공고문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D+16신주배정일
D+17실권예고부최고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D+32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청약서 2부(주주별)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D+33실권주처리이사회 및 주금납입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서류
D+34등기신청등기신청서
D+36등기완료
일 자주 요 절 차관 련 서 류비 고
D-이사회소집통지소집통지서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2026/6/15(월)이사회결의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6/16(화)신주배정일공고공고문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7/1(수)신주배정일
7/2(목)실권예고부최고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7/17(금)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청약서 2부(주주별)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7/20(월)실권주처리이사회 및 주금납입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서류
7/21(화)등기신청등기신청서
7/23(목)등기완료

2. 실권주가 생겼을 때의 처리

  1. 실권된 주식에 대해서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주주일부의 자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실권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실권처리를 할 때에는 실권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4. 청약을 한 주주가 청약증거금을 납입합니다.
  5.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을 전부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일수권을 상실(실권)합니다.
  6. 회사는 실권된 주식을 주주일부의 자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7. 물론 비상장회사가 실권주를 공모하는 실무 사례는 없습니다.
  8. 실권된 주식을 실권처리하고 재배정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할 사항입니다.
  9. 청약을 한 주주가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되며, 실권주를 인수한 자도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10. 실무상 주금납입일은 청약일 다음날로 정하고 있으나 하루나 이틀 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 주금납일일을 여러 날(복수의 날)로 할 수 없습니다.
  12. 상법에 따라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13. 즉 신주발행의 효력은 주금납입 다음날 발생합니다.
  14. 주금납입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15.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해야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따라서 회사는 주금납입 다음날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신주발행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18. 그러나 3영업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9. 회사가 주금납입을 한 날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는데, 어느 방법으로 했던, 주금납입 다음날 주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이 신주발행 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주금을 내어 주던 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은행이 주금납입일 다음날 등기 완료와 관계없이 주금을 인출해 줍니다.
  21. 소위 D- day로 표시한 주주배정 신주발행일정표입니다.
  22. 공휴일을 감안하면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23. 2026년 6월 15일 신주발행 이사회를 했다는 전제로 구체적인 주주배정 신주발행 일정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24. 최단기를 일정을 작성해 봅니다.
리스크 ·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의 주의점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을 짤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이사가 셋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는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정관에 어떻게 정해 두었든 상관없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주배정으로 증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신주발행을 결정할 기관부터 정관과 이사의 수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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