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금 혜택과 실무 주의사항 총정리(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결론
개인사업자(제조업)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제 혜택과 그 요건, 그리고 현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부채를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바꾸는 방법 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전환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챙길 것도 많습니다. 요건과 실무의 함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다만 새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 순자산액 이상이어야 하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이 있으며, 비사업용 자산·인허가·대기업 매출처 코드처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많습니다.
-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자산 평가·법원 인가·설립등기를 거치는 절차이며,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요건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제조업 법인전환을 진행해 법원 인가까지 받았으나, 설립등기 직전에 사업자가 전환을 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대기업 매출처에 법인전환을 고지했는데, 거래처 코드(법인등기용등록번호 기반)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데 1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 사전에 이런 사례를 고지했음에도 발생한 일이라, 뒤에서 다룰 "매출처 사전 양해"가 왜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 요건을 갖추면 크게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성서비스업,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
- 자본금 요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용 신청: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50%)을 경감 합니다(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제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 비중과일 때 과세표준액의 4%인 취득세가 중과 시 8%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0.4%에서 1.2%가 됩니다.
- 다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비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
- 단, 법인전환 후 부동산 가액이 전환 전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전환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정리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면 혜택이 추징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을 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 한 가지만 놓쳐도 세제 혜택이 깨지거나 전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사후관리 요건 — 감면·이월과세가 추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제조업 현물출자 시 실무 점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 가 사업용고정자산 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 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2002.12.30>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3. 삭제<2018.2.13>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현장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만 있었으나, 현장에 구내식당이 있었고 이를 제3자가 임대해 운영하며 인근 회사 직원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었으므로, 이를 추가한 후 법인전환을 진행 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되므로, 업종과 실제 사용 현황을 반드시 맞춰 두어야 합니다.
-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영업권을 포함하면 개인기업과 법인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2: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제조업과 관련한 면허나 인허가가 있으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면허·인허가가 이전되는지, 이전 조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면허관리청·인허가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지위로 조달청 입찰에 낙찰되었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제작 중이라면, 법인전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 조달청 등은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완료 시까지 개인사업자로 공급하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전환 전에 입찰·계약 예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업 사업장에는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등기부가 없지만 과세관청이 가설건축물대장으로 관리 하므로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를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영한 후에 현물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 자산(예: 주차장·야적장으로도 쓴 적 없는 풀밭 토지)도 현물출자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은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한 뒤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직접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중인 기계장치도 비사업용 자산이며, 건설중인 자산도 비사업용자산 입니다.
- 개인기업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이가 크면 어떤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재고의 종류·수량이 많으면 실사 방법도 문제가 되므로, 감정보고를 작성하는 회계사와 합리적인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 회계상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세무상 비사업용 자산입니다.
-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1020, 2010. 8. 5.)에 따르면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말하며,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가의 기계를 주문해 제작 중이라면 아직 사업에 공여된 것이 아닙니다.
- 도입했더라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면 비사업용 자산입니다.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은행 채무는 은행의 반대로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물출자 기준일이 정해지면, 기준일에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다음 날 법인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례입니다.
- 법인 설립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렇게 진행하려면 세무를 검토하는 회계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는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을 수 없어 통장 개설 등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법원 인가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통장 개설 지연이나, 카드 단말기 등록이 안되는 문제는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절환할 때 사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여러 대책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 합니다.
- 매입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거래처마다 코드를 부여해 구매를 관리하는데, 이 코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신속하게 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 도입부의 무산 사례가 바로이 문제였습니다).
-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설립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시가 평가 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부 자산이 누락되거나 부채가 추가로 발견되면이 요건이 깨질 수 있고, 요건이 깨지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며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현금을 넉넉히 추가 납입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금 납입분만큼은 회계가 어긋나도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사업용 자산·부채 이전 확인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할 때 자본금은 얼마여야 하나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 후 5년 안에 요건을 벗어나면 어떤 세액을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요건을 벗어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요?
비사업용 자산과 인허가, 그리고 대기업 매출처의 거래처 코드입니다. 본문은 법인등기용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처 코드를 바꾸는 데 1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설립등기 직전에 전환을 포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법인으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거래처의 코드 변경에 걸리는 시간까지 일정에 넣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