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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주주배정 신주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3.
결론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① 발행결의 → ② 신주배정기준일 공고(2주간 전) → ③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 ④ 주식의 청약 → ⑤ 신주 배정·주식인수 → ⑥ 출자의 이행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법상 정식 절차는 발행결의부터 주금납입까지 약 45일 이 걸리지만, **총주주의 동의(기간단축동의서)**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할 주식총수 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유상증자) 절차 완벽 정리 | 신주배정기준일·실권예고부 최고·상계·기간단축동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① 발행결의 → ② 신주배정기준일 공고(2주간 전) → ③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 ④ 주식의 청약 → ⑤ 신주 배정·주식인수 → ⑥ 출자의 이행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법상 정식 절차는 발행결의부터 주금납입까지 약 45일 이 걸리지만, 총주주의 동의(기간단축동의서)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빠른 FAQ

Q1.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할 주식총수 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Q2. 정식 절차는 얼마나 걸리며, 기간단축동의서는 왜 필요한가요?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 발행기관의 발행결의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가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때마다 기간단축동의서 날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주주 배정 절차 자체가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의서는 기간 단축을 위한 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실무계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등기를 할 때까지 17일 정도 소요 됩니다.

등기선례 제200206-14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06.24 [등기선례 제200206-14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Q3..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신주가 배정되나요? 배정되지 않습니다.

Q4.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총주주의 동의를 받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고문 자체는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Q5. 주금을 현금 대신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발행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6. 신주 인수인은 언제 주주가 되나요? 납입기일의 다음 날 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1.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란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라고 하지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주평등의 원칙 입니다. 주주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 정 합니다. 주식 수에 불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2. 발행기관과 발행사항의 결정

2-1 발행기관: 누가 신주발행을 결의하는가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 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에서 결의합니다.

구분

신주발행 결의 기관

원칙

이사회 결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

이사 3인 이상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

주주총회 결의

2-2 발행사항 :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

발행기관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3.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과 공고

3-1 상법규정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 (원문 인용)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신주인수권, 필자 보충)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주주명부 폐쇄 기간, 필자 보충)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2 신주배정기준일의 의미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 사례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그 의미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투자자 A는 2월 1일 B로부터 주식회사 한길의 보통주 10,000주를 양도받았으나, 주주명부상 주주명을 변경(명의개서)하지 않았습니다. A는 신주발행 사실을 모른 채 2월 27일 명의개서를 하러 회사를 방문했다가, 회사가 신주발행을 진행 중이며 신주배정일이 2월 22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신주배정일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여전히 B이므로, 신주인수권은 B가 갖습니다. 이 회사의 1주당 액면가가 500원, 평가액이 50,000원, 발행가액이 액면가라면 정말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다행히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면, B의 신주인수권을 A가 양도받아 신주인수권증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3 공고 방법과 공고시점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고방법 "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홈페이지나 특정 신문에 공고한다고 정해 놓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는 그 공고방법에 따라 하며,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 에 해야 합니다.

항목

날짜

신주 발행(결정)

2026년 2월 9일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2026년 2월 10일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2월 25일

공고일과 배정기준일 사이가 2주입니다.

3-4 신주배정일공고사례

신 주 배 정 일 공 고

이 회사는 2026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구주주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주배정일은 2024년 월 일입니다. 이 날자 영업시간 종료시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을 공고하오니,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주들은 이날 영업 마감시간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3-5 신주배정과 관련한 쟁점사항

쟁점

결론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가?

배정하지 않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총주주의 동의를 받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실무[Ⅱ]). 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가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공고문은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니며, 주주 수가 적고 주식 양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실권예고부 최고

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수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실권예고부최고 라고 합니다.

실권예고부최고서에는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종류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식 수를 기재하고, 청약서를 동봉하며, 청약기간과 청약증거금 납입은행도 기재합니다.

실권예고부최고는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신주인수포기서 를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권예고부최고서 사례

실권예고부 최고서

(주)00 주주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6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1.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2.신주의 발행가액 : 원

3.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주

4.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1)청약일 :

2)청약증거금 납입일 :

주금납입일 :

3)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행사할 수 있으며, 신주청약서는 청약마감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회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청약증거금 전부를 2026... 오후6시까지 주금납입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청약서가 청약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청약증거금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권된 것으로 처리하며, 청약서가 청약마감일까지 도착하였으나, 일부 청약증거금만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청약증거금에 한하여 청약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납입됩니다.

5.청약처 및 주금납입처

1)청약처

2)주금납입처

6.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없음

7. 신주식의 인수방법

주주의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단주나 실권주에 대해서는 그 재배정을 실권주 처리이사회에서 정한다. 기타 신주식 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년 월 일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000(법인)

5. 주식의 청약

실권예고부최고에도 불구하고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청약증거금을 청약기일까지 100% 납입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을 전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권리를 잃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해 청약합니다.

6. 신주 배정에 의한 주식인수 — "주식인수증"은 무엇인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대표이사가 신주를 배정하며, 그 배정에 의하여 청약자는 신주의 인수인이 됩니다.

가끔 투자기관 실무자분들이 "아직 주금을 납입하지도, 주식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주식인수증 에 날인하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주식인수증 과, 회사가 신주발행절차를 마치고 주권을 교부하며 작성하는 주권수령증(주권교부증)을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식인수증은 회사가 배정한 신주를 인수한다는 취지에서 인수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등기 실무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1호에 따르면 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서면입니다. 신주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이 이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배정상황표 등이 이를 갈음하는 서면이 되며,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배정상황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신주 청약자가 주식인수증에 날인하는 예가 거의 없다 보니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간 내에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증거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실권 됩니다(신주인수권 상실). 이 실권주는 재배정할 수도, 아예 재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발행기관이 다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재배정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실권주 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직접 재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권주 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주주의 일부에게 배정할 수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없어도 실권주의 제3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실권주 재배정 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예컨대 주주 배정 발행가액을 액면금 500원으로 했는데, 실권주의 발행가액을 50,000원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회사의 1주당 평가액보다 발행가액이 터무니없이 저렴할 때 발생). 실권주 발행가액을 오히려 더 낮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나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필자 개인 견해 로는, 실권주를 배정받는 제3자에게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에서 실권주 발행가액을 50,000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면서 반드시 발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발행가액을 변경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7. 출자의 이행과 주주가 되는 시기

대표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일부금만 납입한 경우에도 그 납입한 한도 내에서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주금을 일부만 납입하면 납입 전체가 무효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금납입 증명

구분

증명 방법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

주금납입일에 회사통장에 납입 후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

반드시 은행에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상계에 의한 출자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은 발행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를 하려면 상계적상 상태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주인수인이 작성하는 상계요청서 또는 상계계약서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상계요청서와 상계동의서 견본

주식회사 한길 귀중

To Hangil Co., Ltd.

상 계 요 청 서

Request for Set-Off

귀사가 2026...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10,000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귀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고자 합니다.

The undersigned requests to set-off the underneath credits with liability to pay for subscription for 1,000 common shares which were newly issued on December 15, 2015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1. 보통주인수총액: 금 100,000,000 원

1. 상계일자: 2026년 7월 일

1. 상계대상채권액(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채무액)의 내용과 금액

차입금(당사에게는 대여금) : 금100,000,000원 (USD 100,100)

1. Total Amount to be Subscribed : 100,000,000 Won

1. Date of Set-Off : July 15, 2020

1. Nature and amount of credits to be set-off

Intercompany Loan: KRW100,000,000 (USD 100,100)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화 대여금 채권을 금일 환금시가를 적용 후 환전하여 원화로 확정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1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귀사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토록 합니다.

The undersigned exempts TMF Korea from the remaining debt which amount is less than face value of one (1) common share (KRW 10,000) after setting off the liability to pay for subscription and credits of intercompany loan of which amount was fixed into KRW by applying today’s FX rate.

일 자: 2026년 7월 15일

Date: July 15, 2026

주식회사 000

000l Limited

미국 00주

00, USA

이사: 000(signature)

Director: 000 (signature)

000 리미티드 귀중

To 000 Limited

상 계 동 의 서

Agreement on Set-Off

당사가 2026. 7. 15.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 10,000주를 귀사가 인수함에 있어서, 귀사가 당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The undersigned agrees to set off the underneath credits Gold Bright International Limited hold on TMF Korea Co., Ltd. with liability to pay for subscription for 50,000 common shares which were newly issued on December 15, 2015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1. 보통주인수총액: 금100,000,000원

1. 상계일자: 2026년7월 15일

1. 상계대상채권액(당사의 입장에서는 채무액)의 내용과 금액

차입금(귀사에게는 대여금) : 금 100,000,000원 (USD 100,100)

1. Total Amount to be Subscribed

1. Date of Set-Off : July 15, 2026

1. Nature and amount of credits to be set-off

Intercompany Loan: KRW 100,000,000 (USD100,100)

일 자: 2026년12월 15일

Date: July 15, 2016

주식회사 한길

Hamgil Co., Ltd.

서울특별시

, Seoul, Korea

대표이사: 000 (법인)

Representative Director:

000 (corporate seal)

주주가 되는 시기

상법 제423조 제1항에 의해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즉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그날 주주가 되며, 주주명부 등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계 활용 실무 사례 기관투자자 A는 주식회사 한길에 대해 보통주 10,000주와 전환사채 50억 원(전환가액 5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1주당 가액은 10,000원으로 평가되어, 전환가액 5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는 셈이 되므로 전환청구를 하지 못한 채 전환기간이 종료했습니다.

이에 A와 한길은 이 사채금으로 발행가액 10,000원, 100,000주 의 신주를 발행하고 A가 전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현금납입 방식이라면 회사가 사채금 50억 원을 A에게 상환하고 A가 이를 다시 주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회사는 50억 원을 현금 상환할 여력도 없고 A가 상환금을 주금으로 재납입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때 A가 회사에 대해 가진 사채금 반환채권 50억 원과 주금납입채무 50억 원을 주금납입기일에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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