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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등기 실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2.
결론

개인사업자가 오랫동안 일구어 온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려 할 때,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등기실무' 강의를 했던 강의안이 너무 길어 블로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여기에 올려 놓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실무에서는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일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과정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등기실무' 강의를 했던 내용을,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실무서식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등기실무' 강의를 했던 강의안이 너무 길어 블로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여기에 올려 놓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오랫동안 일구어 온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려 할 때,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실무에서는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일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실무서식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중소기업 통합 =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통합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
  2. 세제 혜택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1조) ②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3. 핵심 요건 —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가 될 것 +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4. 상법상으로는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제416조·제422조·제423조)
  5. 법원 절차는 사건명 '신주발행 조사',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하여 정당하면 '인가'(재민 99-3)
  6. 현물출자자가 그 회사의 이사이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제398조)을 함께 결의해야 함
  7. 사후관리 5년 — 사업 폐지 또는 취득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취득세 추징
  8. 일정은 본절차 2개월 내외, 사후절차 2주 내외

1. 중소기업 통합이란 — 개념과 구조

2. 상법상의 절차 —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3. 법원의 조사·인가 절차(재민 99-3)

4. 관련 세법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 관련 세법 ② 취득세 경감과 사후관리

6. 진행 순서 — 사전절차·본절차·사후절차

7. 현물출자 대상과 가액의 확정

8. 단계별 필요서류

  1.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실무서식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이 말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형태로 다른 법인에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모습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그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통합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기존 법인 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통합을 하면서새로 법인을 설립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주를 할증발행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 기존 법인을 매입한 뒤 미리 유상증자를 해 두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현물출자 신주와 별도로 구주주 배정 현금출자를 병행하여 통합 요건과 지분 구조를 보완하는 것도 자주 쓰이는 설계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전환'(조특법 제32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고, 중소기업 통합은 중소기업자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합니다.

2. 상법상의 절차 —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리스크 · 제도 선택요건과 감면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제도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 상법상 현물출자 신주발행 절차

세법상 '통합'은 상법상으로는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으로 구현됩니다.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정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재산과 그 가액을 법원이 조사·인가(통합 상대방이 주식회사이거나 신설회사 주식회사인 경우)하며, 출자의 이행이 있으면 인수인이 주주가 됩니다. 당사자간에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 하면, 통합상대방회사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중소기업통합에 따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중소기업통합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두 개의 개인사업자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통합하여 신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통합 상대방이 주식회사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3.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현물출자자가 그 회사의 이사(또는 주요주주 등)인 경우에는, 회사가 그 이사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 결의와 함께 자기거래 승인 결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안건의 표결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회의사록에 '이사와 회사의 거래 승인의 건'을 별도 의안으로 올리고, 이사별로 각각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3명이고 그중 2명이 현물출자자라면 정족수 충족 여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승인 결의를 빠뜨리면 뒷날 거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주요주주 (이하 각 호 생략)

3. 법원의 조사·인가 절차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대신,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사와 회계법인 등)의 감정으로 갈음 하고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의 처리 방법은 재판예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인가' 표시가 된 감정서 부본을 첨부합니다. 강의안의 서식에서 '인가서(감정서 포함)'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현물출자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소규모 출자라면이 절차 자체가 면제되나(제422조 제2항 제1호), 중소기업 통합에서는 부동산이 포함되어이 요건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2.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인용
제1조(목적)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건접수)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제310조·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제3조(사건명 및 신청인)①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발기설립 조사",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모집설립 조사",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② 제299조의2·제422조의 경우에는 그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경우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제4조(보고방법)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5조(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 또는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3.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4. 조사·감정의 목적5. 조사·감정 사항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7. 작성연월일8. 법원의 표시제6조(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검사인·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제7조(심사)②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③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뒷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요건, 즉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리스크 · 발행가액 역산감정평가와 회계법인 조사로 확정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배정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발행가액과 배정 주식 수를이 기준에 맞추어 역산해야 합니다.

통합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강의 당시에는 100분의 75가 경감되었으나, 현행 규정은 100분의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바뀌었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오래된 자료에서 여전히 '취득세 75% 감면'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율·일몰기한·제외업종은 개정이 잦으므로 진행 시점의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통합은 종전과 취급이 달라졌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 입니다.

제4조(보고방법)
제4조(보고방법)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4. 관련 세법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1. 적용 요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관련 세법 ② 취득세 경감과 사후관리

5-1. 취득세 경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13.2.15>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25.12.30>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2015.2.3, 2016.9.29, 2022.1.25, 2024.2.29>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6항 또는 제61조제7항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8.8.28, 2019.2.12, 2020.2.11>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3.2.15>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3. 삭제<2018.2.13>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3.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5-2. 사후관리 — 5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식의 '처분'에 유상감자와 불균등 무상감자가 포함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 합니다. 통합 후 5년간은 지분 정리나 자산 처분을 신중히 설계해야 하며, 상속·가업승계와 연계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6. 중소기업통합절차

전체 일정은 사전절차, 본절차, 사후절차로 나뉩니다. 본절차는 법원 심사를 포함해 2개월 내외가 소요되며(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절차는 2주 내외입니다.

중소기업 통합의 필요성 검토

서식
세무사·회계사·법무사·기업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세무사·회계사·법무사 전환과정 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기업·세무사·회계사·법무사

필요시 기존 회사 매입 및 상호·임원·본점소재지·목적 등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매입한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할증발행을 위한 준비작업)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서식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확정 기업·세무사·회계사 매입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 결정 기업·세무사·회계사

6-2 본절차 — 약 2~4개월(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현물출자 조사보고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

필요시 현물출자계약서 및 이사회 등의 자료 수정

법원 제출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법원의 심사, 감정평가서 부본(인가) 수령

유상증자 현금납입, 채권양도 통지 등

유상증자 등기신청 및 등기 완료

개인기업 사업자 폐업

회사·세무사·회계사

6-3 사후절차 — 약 2주(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필요시 개인기업의 각종 면허 이전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 이전

공장등록 이전(공장인 경우)

차량등록 이전, 기타 각종 이전절차

개인기업 소득세·부가세 납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세무사·회계사·기업

7. 현물출자 대상과 가액의 확정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과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출자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가설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출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모두 신설(통합)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직결됩니다.
  3. 비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자재산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된 자산의 모두 승계'와 '순자산가액 이상의 주식 취득'이라는 요건이 함께 무너집니다. 자산·부채 목록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현물출자계약서·이사회의사록·주식인수증·배정표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순자산액을 1주의 발행가액으로 나누면 단주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취지를 이사회의사록과 현물출자 확인서에 명시합니다.

8. 단계별 필요서류

[기존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비중과를 위해 중소기업통합을 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을 둔 지 5년이 지난 법인(휴면회사 등이 아니어야 함)을 매입하여 중소기업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카드, 법인도장
  2. 주주명부 1부, 정관 사본 1부
  3. 기존 임원 사임서(인감 날인), 기존 임원 인감증명서 2부
  4. 기존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온 것) 1부
  5.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6. 신임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7. 법인 양도에 따른 각종 서류는 별도로 확인

[기존 회사 유상증자등기(할증발행을 위한 사전 증자)]

중소기업 상대방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할증발행을 해서 신주를 발행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원 조사보고(신주발행 조사)]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
  2.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3.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물출자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5. 감정평가서 1부(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첨부)
  6.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1부(회계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자격증 사본·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7.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현금 주금납입]

중소기업통합을 할 때 현물출자와 더불어 일정액의 현금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조 섹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
  2.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유상증자 등기]

  1.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및 요청서류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도장, 법인사업자등록증
  2.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물출자계약서
  3.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4. 개인사업자 폐업확인원
  5. 개인 및 법인 부가세 2년치 납부사실증명서

[ 소유권이전등기]

  1. 현물출자자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부, 신분증 사본
  2. 등기필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부동산 감정가액과 순자산액이 확정되면 비용 산출이 가능 합니다. 법원 보고비용, 법인등기 비용, 부동산 이전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므로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그 충족 여부의 판단은 회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수임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확인서' 서식이 그 취지를 문서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9. 실무서식 모음

아래는 실제 사건에서 사용한 서식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회사명·성명·주소·금액은 ○로 표시했으므로, 사안에 맞추어 채워 사용하시면 됩니다.

1 0-1. 확인서(수임 시 설명 확인)

중소기업통합을 하고 난 후,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상 잇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가 사전 설명과 고지를 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본인들은 ○○시 ○○구 ○○(사업자명 '○○')의 ○○업에 관한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현물출자를 법무사 ○○○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이를 확인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회사의 신주발행가액 총액이 현물출자 대상 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자산을 계산함에는 사업용 자산 및 부채가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고, 비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현물출자자 및 신주발행회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법무사는 그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수임합니다. 법무사는 별도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 및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물출자자 및 신주발행회사의 책임입니다.

2) 통합일부터 5년 이내에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그 추징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대표이사 ○ ○ ○ (인)

10-2. 이사회의사록(1차) — 신주발행 및 자기거래 승인

위 회사는 서기 20○○년 ○○월 ○○일 ○○시 ○○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이사 수 : ○명 / 출석이사 수 : ○명

의장 대표이사 ○○○는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1-1호 의안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신주발행(현물출자)의 건

의장은 중소기업통합을 위해 현물출자자 ○○○, ○○○이 '○○'이라는 개인상호로 ○○시 ○○구 ○○에서 영위하던 ○○사업 일체를 현물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사 상호간에 충분한 심의가 있은 후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부의 안건을 확정 가결하다.

1. 신주발행의 구체적인 목적 : 중소기업 통합을 통해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발행주식의 수는 현물출자자들의 개인기업 '○○'과 관련한 ○○사업 일체를 현물출자 기준일인 20○○. ○○. ○○.자로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고,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반영한 후 확정한다.

3. 1주의 액면가액 : 금 ○,○○○원

4. 1주의 발행가액 : 현물출자 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1주당 가치평가를 하여 결정한다.

5. 주금납입일 : 20○○. ○○. ○○. (단,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일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6.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제3자 배정(현물출자)

7. 현물출자 내역

(1) 현물출자자 : ○○○(생년월일), 주소 ○○ / ○○○(생년월일), 주소 ○○

(2) 현물출자의 목적재산 및 그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별지 목록과 같음

8.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은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본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및 현물출자에 대한 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

제1-2호 의안 중소기업 통합 요건 보완을 위한 신주발행(현금출자)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중소기업 통합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 결의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주주별 주식수 : ○○○ ○,○○○주, ○○○ ○,○○○주) — 구주주 배정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안분한 것이다.

2. 1주의 액면가액 : 금 ○,○○○원

3. 1주의 발행가액 : 현물출자 기준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1주당 가치평가로 결정한다.

4.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

5. 주금납입기일 : 20○○. ○○. ○○.

6.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은행 ○○지점

7. 신주식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 주식은 실권처리하거나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제2호 의안 이사와 회사의 거래 승인의 건

의장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이사별로 제1-1호 의안의 현물출자에 대해 각각 그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현물출자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시가를 확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는 절차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각 이사별로 표결에 붙이되, 해당 이사는 표결권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각 이사별로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을 취득(단, 법원에 제출하는 감정보고서가 인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하는 것에 대해 표결에 붙인 바, 각각 해당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년 ○○월 ○○일

10-3. 이사회의사록(2차) — 감정 결과 반영을 위한 변경결의

현물출자자가 제시한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수량 및 가액에 대해 공인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따라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수량 및 가액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위 회사는 서기 20○○년 ○○월 ○○일 ○○시 ○○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이사 수 : ○명 / 출석이사 수 : ○명

제1호 의안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신주발행(현물출자) 변경의 건

의장은 중소기업통합을 위해 20○○. ○○. ○○.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후, 개인기업 '○○'의 ○○사업 일체를 현물출자 기준일인 20○○. ○○. ○○.자로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고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반영하였으므로, 종전 결의 중 제1-1호 의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결의 내용과 같다.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주

4. 1주의 발행가액 : 금 ○○,○○○원

7. 현물출자 내역 (2) 목적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별지 목록과 같음

단, 현물출자 목적물의 순자산액 총액은 금 ○,○○○,○○○,○○○원이나, 이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 ○,○○○원은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1-2호 의안 중소기업 통합 요건 보완을 위한 신주발행(현금출자) 변경의 건

3. 1주의 발행가액 : 금 ○○,○○○원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년 ○○월 ○○일

1차 이사회에서는 발행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산정 기준만 정해 두고, 감정평가와 회계법인 조사 결과가 나온 뒤 2차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현물출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적 설계입니다.

10-4. 현물출자계약서(추가약정)

위 변경결의와 같이 이치로 추가약정을 합니다. 원 현물출자계약서(중소기업통합)은 생략했습니다.

현물출자계약서(추가약정)

갑 : ○○시 ○○구 ○○ 대표 ○○○ 외 ○명 (이하 '갑'이라 한다)

을 : ○○시 ○○구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하 '을'이라 한다)

20○○년 ○○월 ○○일 '갑'과 '을'이 작성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중소기업통합) 중 제4조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보완한다.

1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4조의2(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제4조의2(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은 별지 1과 같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 현물출자자별로 목적물의 종류·수량·가액, 현물출자 순자산액, 부여할 주식 수(기명식 보통주), 자본금(액면금 × 주식수)을 기재

제5조의2 감정평가 및 법원의 인가 결과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수량·가액과 부여할 주식의 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사회 변경결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다.

20○○년 ○○월 ○○일

갑 ○ ○ ○ (인) 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인)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주

3. 위 총액 : 금 ○,○○○,○○○,○○○원

4. 1주의 금액 : 금 ○,○○○원

5. 발행가액 : 금 ○○,○○○원

본인은 중소기업통합계약서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고,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위 주식을 인수합니다.

20○○. ○○. ○○.

주식인수인 ○ ○ ○ (생년월일)

  1. ○시 ○○구 ○○ (인)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서식
위 총액 : 금 ○○,○○○,○○○원 1주의 금액 : 금 ○,○○○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 ○○,○○○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합니다.

20○○. ○○. ○○.

주식인수인 ○ ○ ○ (생년월일)

주식회사 ○○ 귀중

10-7. 신주식청약서

서식
상호 :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 수 : 보통주식 ○,○○○주 인수 총액 : 금 ○○,○○○,○○○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 ○○,○○○원

귀 회사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주식을 청약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

1주의 금액 : 금 ○,○○○원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신주식의 발행가격 : 금 ○○,○○○원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은행 ○○지점

주금납입기일 : 20○○. ○○. ○○. / 신주식의 인수방법 : ○○○

신주식 발행 결의 연월일 : 20○○. ○○. ○○.

10-8. 신주식배정표(현금분)

신주식배정표 (단위 : 주)

  1. ○ ○ ○ : 구 주식수 ○,○○○ / 배정주식수 ○,○○○ / 실권주식수 — / 인수주식수 ○,○○○
  2. ○ ○ ○ : 구 주식수 ○,○○○ / 배정주식수 ○,○○○ / 실권주식수 — / 인수주식수 ○,○○○
  3. 합계 : 구 주식수 ○○,○○○ / 배정주식수 ○,○○○ / 실권주식수 — / 인수주식수 ○,○○○

위와 같이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신주식을 배정하고 각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 출자금 순자산액 : 금 ○,○○○,○○○,○○○원

이 돈에서 단주에 해당하는 금 ○,○○○원은 현물출자자에게 반환함

2. 출자대상 재산 및 출자가액 : 출자대상 목적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은 별지 목록과 같다.

3. 납입일 : 20○○. ○○. ○○.

4. 현물출자자 '갑'은 현물출자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기타 재산권을 현물출자일에 양도하였고, '을'은 이를 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5. 현물출자 대상 목적물 중 동산은 양도받았으며, 양도받은 동산목록에서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도받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법무사 ○○○이 보관 중임.

20○○. ○○. ○○.

갑 ○ ○ ○ (생년월일) ○○시 ○○구 ○○

을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 ○ ○ (법인인감)

10-10. 확인서 겸 위임장(전자제출용)

사건 : ○○법원 20○○비합○○○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1. 법무사 ○○○이 주식회사 ○○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2. 법무사 ○○○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행위

서식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인) 10-11.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건 : ○○법원 20○○비합○○○

이 사건에 관하여 ○○○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현물출자자가 이사인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제398조, 이사 3분의 2 이상)을 함께 결의하고, 해당 이사를 표결에서 제외합니다.
  2. 1차 이사회에서는 산정 기준만 정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2차 이사회에서 주식 수·발행가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발행가액과 배정 주식 수는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는 세법 요건에 맞추어 역산합니다. 이사회의사록·현물출자계약서·주식인수증·배정표의 수치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4. 단주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취지를 의사록과 확인서에 남깁니다.
  5. 감정평가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작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초기에 일정을 잡아 둡니다.
  6. 취득세 감면율·일몰기한·제외업종은 개정이 잦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문언이 신설되었으므로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 통합 후 5년간은 승계자산의 처분과 주식 처분(유상감자·불균등 무상감자 포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8. 감면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주체를 수임 단계에서 문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별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며 흡수되는 통합이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다른 법인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흔히 말하는 「법인전환」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고, 중소기업 통합은 중소기업자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합니다. 요건과 감면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제도로 갈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법인은 새로 세워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일 수도 있고 통합을 하면서 새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주를 할증발행할 여지를 만들려고 기존 법인을 매입한 뒤 미리 유상증자를 해 두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을 준비하신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형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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