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현물출자 절차와 법원의 심사기준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즉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법과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검사도, 공인감정인의 감정도 하지 않습니다.
즉 두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선이 되고, 이사회가 정한 가격이 그 상한선 이하이면 검사·감정이 면제됩니다.
현물출자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즉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합 니다. 반면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 입니다.
1. 주식 현물출자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즉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가 대부분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자회사 편입, 계열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근거 상법조문도 설립 관련 조문이 아니라 신주발행 관련 조문입니다. 이사회(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검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2-1. 면제의 근거와 취지
상장회사의 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므로, 형성된 주가가 곧 시장가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회사와 현물출자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다면 출자가액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과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검사도, 공인감정인의 감정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일도 없고, 법원의 인가도 필요 없습니다.
2-2. 시행령이 정한 시세 산정방법
면제 여부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현물출자 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시세"란 아래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1]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 — 이 셋을 산술평균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
즉 두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선이 되고, 이사회가 정한 가격이 그 상한선 이하이면 검사·감정이 면제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관련 상법 시행령 조항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2-3. 상장주식 현물출자의 절차
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금납입일에 현물출자자가 해당 주식을 신주발행회사에 양도(신주발행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납입기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진행합니다.
2-4. 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
검사·감정에서 제외되려면 목적물인 상장주식에 거래소의 시세 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장회사의 주식은 시세가 없으므로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과 법원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거래정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감정과 법원 인가)
3-1.일반적 원칙
비상장주식에는 공인된 시세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회 계법인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감정 을 받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 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신주발행 등기 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표이사와 담당 회계사를 소환하여 심문하기도 합니다.
3-2. 법원 인가의 심사기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상장주식에는 법이 정해 놓은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적정성은 회계실무에서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따랐는지로 판단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나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평가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법원의 태도는 이를 존중하는 쪽입니다. 과대평가로 볼 만한 사정이 따로 드러나지 않는 한 제출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비송」 도 같은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헌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법원에서도 달리 해당 주식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149~150면
3-3. 해외 법인의 비상장주식
해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늘 문제 입니다. 실무에서 적용했던 방법을 소개하면,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의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한국 회계법인이 현지실사를 한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현지 회계법인의 사전 평가 없이, 현지실사를 거쳐 한국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3-4. 실무동향 — 왜 비상장주식 현물출자가 줄었는가
실무계에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고, 인가를 받은 뒤 신주발행 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원의 인가도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후 주식 소유자와 신주발행회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다음,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주금납입일에 그 미지급금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 인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현물출자와 상계,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4-1. 상계 방식의 근거
상계 방식이 가능한 것은 두 조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나는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제421조 제2항이고, 다른 하나는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의 출자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제422조 제2항 제3호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4-2. 현물출자와 상계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인가를 거칩니다. 여기서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은 제3자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과세관청이 포함 됩니다.
반면 현물출자를 우회하여 상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적정한지를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굳이 상계를 하지 않고 현물출자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4-3 신주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신주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때 주식의 현물출자와 주식 매매 후 상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 폐를 앞두거나 경영권 분쟁 상태인 상장회사가 주식 거래 후 상계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거래소 등 감독기관이 사실상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상장회사 경우에도 주식일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 신주발행 등기 실무
5-1.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증자의 진행순서
[1] 이사회 소집통지
[2] 이사회 개최 —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결정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음)
[3]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4] 감정평가서 법원 보고
[5] 법원이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을 소환하여 심문
[6] 인가
[7] 등기
법원의 인가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때는 1개월 정도, 어떤 때는 수 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5-2. 필요서류
[회계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서 1부
회계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회계법인 인감증명서 1부
담당 공인회계사의 회계사등록증
[현물출자자]
현물출자자 인감증명서 1부
현물출자계약서 2부, 주식인수증 1부, 현물출자확인서 1부에 인감 날인
위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정관 사본 1부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