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종류주식의 해설(1)우선주 - 이익배당우선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1.
결론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필자도 딱 한 번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것을 등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주의 개념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에 곤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 정하였으므로, 보통주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주뿐만 아니라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발행이 가능하나,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필자도 딱 한 번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것을 등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2. 벤처투자와 우선주의 등장

1998년도부터 벤처투자 붐이 불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창업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전설의 '무한투자'와 같은 벤처투자 전문회사들이 벤처투자를 이끌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주 '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기법이 초보적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우선주가 무의결권을 전제로 했으므로, 우선주로 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진일보 한 것이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류주식이 다양화되자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는 것일 일반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투자금이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되면 '자본'이 되며, 일시적으로 귀속되면 '채권'이 된다.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주주가 되고,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 채권자가 된다. 자본으로 투자하면 주주가 되므로 주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이률에 따른 이자를 받으나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에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과 채권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을 모두 갖는 형태로 투자하고 싶어하며,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위해 자본과 채권을 믹스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 초보적인 형태가 '이익배당 우선주'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이 부분은 '자본'의 특성이 발현된 것이다. 그런데'우선배당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마치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게된다.

3.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다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 라 한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받아야 할 배당액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라 한다.

리스크 · 이익배당 내용의 정관 규정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정관에 정할 사항

위 상법조항을 살펴보면 '이익배당 우선주'가 단순히 우선배당율을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의 결정방법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주에 현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것도 가능 [배당재산의 종류가 됨] 하며, 이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이 됨] '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을 정하면 상장회사 주식을 우선주주에게 배당재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특정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한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5. 개정 상법에서 우선주도 무의결권주로 발행할 수 있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는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우선주도 의결권 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하며, 정말 간혹 무의결권을 발행하는 예가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먼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서식
정관제11조(우선주의 내용)1.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비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차가로 정할 수 있다.3.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 정할 수 있다.

6. 투자계약서 기재례

아래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이익배당 우선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용
1.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통주보다 불리한 조건의 주식도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는 있으나 실무에서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상법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정하고 있어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종류주식인가요?
개정 상법이 시행된 뒤로는 종류주식의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이익배당 우선주만 인정되어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가리켰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