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해설(1)우선주 - 이익배당우선주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필자도 딱 한 번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것을 등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주의 개념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에 곤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 정하였으므로, 보통주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주뿐만 아니라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발행이 가능하나,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필자도 딱 한 번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것을 등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2. 벤처투자와 우선주의 등장
1998년도부터 벤처투자 붐이 불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창업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전설의 '무한투자'와 같은 벤처투자 전문회사들이 벤처투자를 이끌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주 '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기법이 초보적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우선주가 무의결권을 전제로 했으므로, 우선주로 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진일보 한 것이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류주식이 다양화되자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는 것일 일반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투자금이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되면 '자본'이 되며, 일시적으로 귀속되면 '채권'이 된다.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주주가 되고,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 채권자가 된다. 자본으로 투자하면 주주가 되므로 주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이률에 따른 이자를 받으나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에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과 채권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을 모두 갖는 형태로 투자하고 싶어하며,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위해 자본과 채권을 믹스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 초보적인 형태가 '이익배당 우선주'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이 부분은 '자본'의 특성이 발현된 것이다. 그런데'우선배당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마치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게된다.
3.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다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 라 한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받아야 할 배당액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라 한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4. 정관에 정할 사항
위 상법조항을 살펴보면 '이익배당 우선주'가 단순히 우선배당율을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의 결정방법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주에 현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것도 가능 [배당재산의 종류가 됨] 하며, 이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이 됨] '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을 정하면 상장회사 주식을 우선주주에게 배당재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특정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한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5. 개정 상법에서 우선주도 무의결권주로 발행할 수 있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는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우선주도 의결권 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하며, 정말 간혹 무의결권을 발행하는 예가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먼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등기예규 제1535호
서식
6. 투자계약서 기재례
아래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이익배당 우선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