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해설(2)우선주-잔여재산분배 우선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으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를 모두 우선주의 내용으로 하는 사례가 더 많고, 투자계약서에서는 해산·영업양도 등을 청산으로 간주하는 확장된 조항이 많이 쓰입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상장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의 종류로 정하고 평가방법을 기재하여 우선주주에게 먼저 분배하는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면 특정 주주에게 우선분배할 수 있습니다.
1.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의의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고 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가 도입되었다.
실무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만 우선주의 내용으로 하는 사례보다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를 모두 우선주의 내용을 하는 사례가 더 많다.
2.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상법규정 과 정관기재 사례 등
1. 상법규정
(1)상법규정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 정관규정 사례
(2)정관규정 사례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정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 투자계약서 상의 사례
(3)투자계약서 상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사례
투자계약서 상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사례보다 해산 및 청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4. 청산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사항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5. 우선주식의 우선 분배받을 권리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
일하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순위로 잔여
재산 분배에 참가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6. 잔여재산이 부족한 경우 균등 분배
③ 잔여재산이 제1항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
게 분배한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본 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
7. 청산으로 간주하는 사유
1.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 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
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 (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 되는 경우도 포함한
다.)
④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 발행 이후에 추가 증자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동 종류주식의 우선적 내용이 “본건 우선주식”의 우선적 내용보다 우선할 수 없다.
8. 영업양도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나요?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칠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영업양도 등일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잔여재산 분배의 예로 정한 투자계약서가 많아서 그대로 올려 놓으나, 개인적으로는 해산 청산 외에는 투자계약서에 위와 영업양도 등의 예를 열거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9.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확장에 대한 고민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확장에 대한 고민
10.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방법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된 PFV(주식회사임)가 청산과정에 들어 갔으나, 일부 아파트나 상가 또는 토지가 남아 있고, 이러한 부동산을 특정한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려고 한다.
보통주면 특정한 주주가 특정 재산을 잔여재산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가정하고, 우선주주가 보통주에 비해 어떻게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실무 관례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특정 주주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때 특정동산을 잔여재산의 종류로 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기재(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하고, 이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주에게 먼저 분배하는 내용으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의 보통주를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우선주를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여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우선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주를 어떻게 우선주로 변경할 지,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를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우선주로 변경할지 그 방법이 문제인데, 이는 추후에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전제만 말씀드립니다.]
11.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특정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