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해설(3)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전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를 무의결권주라 한다.
일부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한다.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할 때 대부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무의결권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몇 % 정도)이다.
4분의 1의 한도계산은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일부 안건에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다릅니다. 두 가지 종류주식의 내용과 발행할 때 지켜야 할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종류주식의 해설 세번째이다. 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1. 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의 뜻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전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를 무의결권주라 한다. 일부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한다. 2011년 개정 상법 시행전에는 무의결권주만 인정되었고, 무의결권주식도 독립적인 주식(종류주식)이 아니라, 우선주를 발행할 때 따라 붙는 조건이었으나, 상법 개정 후에는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할 때 대부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무의결권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몇 % 정도)이다.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는 예는 없다.
2.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무위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의 관련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3. 정관 기재 실무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로 규정한 실무사례를 본 적이 없다. 보통은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을 정관에 규정하면서, 그 종류주식이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부가적 요건으로 정관에 기재해 놓는 예가 많고, 아래의 사례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등기예규 제1535호
서식
4. 무의결권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발행할 수 있나?
그러면 무의결권주식이아 의결권제한주식의 상법상 발행한도는 어떠한가? 위 상법에서 정해 놓았듯이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4분의 1의 한도계산은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한도에 대한 특례가 있다.
5. 정관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이 부활하나?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도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전 상법규정에서는 의결권부활의 조건(우선적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강제적으로 부활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고, 정관에 그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관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그 부활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6. 무의결권주주도 회사 분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무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회사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
-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상법 530조의3 3항).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실무에서는 주의할 일이다. 상장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했는데, 회사 분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당연히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무의결권주주도 회사분할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도 주주초회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었고, 감사의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오른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만 의결권이 인정되고 합병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한 일이다.
7. 종류주주총회에서는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의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에는이 주주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의미한다.
실무에서 무의결권주가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보통은 우선주에 부가된 조건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부가된 조건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독립적인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두 세번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는 등 실무를 한 적이 있다. 7년 전쯤에 무의결권주를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발행하고, 등기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대법원에 계신 분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여 통계를 내 본적이 있었는데, 수십 건 정도가 발행된 사례가 있었다.
8. 독립적인 종류주식
의결권제한주식도 우선주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부가적인 조건이 아닌, 독립적인 종류주식의 하나로 발행이 가능하다.
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무의결권주로 하는 실무 예가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다. 실무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과점주주)가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회사의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가하는 지분율 만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고, 대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던 대주주가 10%의 보통주를 새로 인수하게 되면 10%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무의결권주로 신주를 인수하면 세법상 여전히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의결권제한 주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의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2008년도 미국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Babk Of America(우리나라 한국은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도 파산 직전까지 갔고, 공적자금이 투여 되었다. 기관투자자와 공적자금이 같은 시기에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적자금의 경우 임원(이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동시에 상환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기관투자자보다 1주당 인수금액을 디스카운트했었다.
경영진이나 기존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주식으로 투자 받으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할인된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주주이자 창업자가 고령이었다. 딸이 둘 있었는데, 차녀가 경영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두째 딸에게 경영권을 승계(결국 주식을 상속)하고 싶어한다. 회사를 합병하는 등 경영권이 양도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두 자녀가 모두 의결권을 행사해서 서로 합의하에 경영권 양도 등이 이루어 지길 원한다. 이때 창업자가가 장녀와 차녀에게 차별없이 가지고 있는 주식 50%를 각자에게 상속하면서도 두째 딸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일부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변경하거나, 회사가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고 창업자가 이를 인수한다. 큰딸에게는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제한 주식을 상속하고, 두째 딸한테는 의결권있는 주식만 상속한다. 이렇게 하면 큰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두째 딸은 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권제한주식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예가 거의 전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