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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실무에 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2.
결론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인 주식회사가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발행 요건이 인정됩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발행 총수, 1주당 의결권 수, 존속기간, 보통주식 전환 사유 등을 정하고, 주주총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금납입일 다음 날 등기를 신청합니다.

존속기간은 10년 이내, 1주당 의결권은 1개 초과 10개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책임이나 주주의 권익 관련 안건 등에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됩니다.

보통주로 납입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2025년부터 관련 세법 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3년도 6월에 게재한 글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상장한 벤처기업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라도 상장한 후라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2. 복수의결권주식은 설립 당시 발기인인 창업주만 보유할 수 있나?

2. 보유자격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란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자는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한다.
  2.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여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의 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

3. 창업자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3. 발행요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그 결과 창업자의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존속기간 및 발행한도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주식’을 발행할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이 주식’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에 2개부터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발행절차 및 방법

5. 발행절차 및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 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이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6. 정관규정 예시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2)정관규정 예시

7.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2)결의사항
정관규정 예시
제 조①이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11에 따라 주주총희의 결의로 복수익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11 5항 및 6항에서 정한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⑤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는 10주로 하되, 발행하는 이사회(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10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⑥복수의결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하는 이사회(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⑦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정관에 신주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이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 결의사항 예시

3)주주총회 결의사항 예시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례(현금납입 또는 상계처리하는 경우)
제1호의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새로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자 000의 회사 주식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관 조에 의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 후 표결에 붙인 바, 참석주식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창업자 000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10,000주 복수의결권의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1주의 금액 500원/ 발행가액 5,000원 주금납입일자: 2023년 월 일 주금납입장소: 00은행 00지점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9. 제3자 배정 및 신주의 인수

(3)제3자 배정 및 신주의 인수

10. 납입

(4)납입

11. 등기

(5)등기
  1.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로 납입할 수도 있다.

창업자에 대한 배정이므로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배정은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신주인수권란에 제3자배정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고 창업자에게 ‘이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창업자에 대한 배정이므로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 주금납입일 2주전까지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창업자는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다.

창업자는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로 납입할 수도 있다. 보통주로 납입을 하면 현물출자가 되는데 “법” 16조의 118항에 의해 상법 422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인(공인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의 검사나 법원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2.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 다음날에 그 등기를 신청한다.

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전환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보통주가 증가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이 감소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의 변동은 없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편입 통지일
  6. 복수의결권 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

13. 복수의결권의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갖는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나, 주주의 권익 또는 창업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즉,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14. 발행의 보고 및 고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청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용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15.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이 주식의 발행에 대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행 내용 등을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남는 문제 및 입법제안

17. 2025년부터 관련 세법개정(2024년 11월 11일 추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2025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리스크 · 창업주 자격 요건발기인이 아닌 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이어야 하며,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 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4.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8. 특례 규정과 개정 세법의 내용

어떤 특례인가 — 본문의 특례가 가리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을,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고를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는 이를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 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개정 세법의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 본문 11.이 지적한 문제(보통주로 납입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를 다루는 현행 조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입니다.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고(제1항),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복수의결권주식은 언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나요?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사내이사직 상실, 상장 후 3년 경과,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보통주 증가와 복수의결권주 감소 등기를 신청하며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신주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창업자에 대한 배정도 제3자배정 공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 2주 전까지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하지만,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로 납입할 때 현물출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법 제422조의 현물출자 검사 관련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인의 검사나 법원보고가 면제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검토하신다면 그 대상이 되는 창업주가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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