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에 관한 컨설팅
아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한 후에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제3자 배정에 구주주의 통지나 공고,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1차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1종 종류주식’, 그리고 2차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2종 종류주식’이라고 열거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종류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을 올려 놓습니다.
- 종류주식의 발행절차 및 정관규정, 의결권제한주식, 종류지식을 제외한 감자 등을 중심으로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2011년 상법 개정 중에서 법무사의 실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이었다. 이전에는 ‘채권의 현물출자’라고 해서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주금납입채무와 신주발행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처리를 하면 바로 증자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필자는 그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정한 상법 개정 내용을 실무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며, 특히 이를 컨설팅에 접목시켰을 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나름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2012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실무계가 생각보다 종류주식을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회사를 포함한 실무계 전체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계의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그동안 필자가 종류주식을 활용했던 경험을 소개해 본다. <필자 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무계에서 아직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종류주식을 활용했던 컨설팅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종류 주식 – 다양성과 발행절차
8월 초 판교에서 게임개발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가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상담을 위해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그동안 저희 회사는 전환사채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 근무할 때 비슷한 일을 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주와 종류주식의 두 단어에 큰 차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도 수종의 주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만을 인정하고,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우선주 등에 부가되는 권리 정도로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실무상 우선주만 발행했으므로, 보통 수종의 주식을 우선주로 통칭했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우선주뿐만 아니라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도 별도의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새로 도입되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지요. 이를 통칭하여 ‘종류주식’이라 하므로 실무에서도 우선주라 하지 않고 종류주식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종류주식 발행절차는 보통주 발행절차와 큰 차이가 있나요? 누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주총회도 해야 한다고 해서요.”
필자는이 질문에 먼저 정관을 달라 하고,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과 신주 발행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그리고 제3자 배정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사님.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한 규정과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견 주주총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관에는 아주 일반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해 놓았습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실무에서는 투자자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종류주식의 내용 맞게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대세이고, 투자자별로 그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대개의 경우 투자자가 요구하는 내용과 회사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종류주식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 아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한 후에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8월 말까지는 신규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도 그때까지 주금납입을 완료키로 약속했고요. 그런데 정관변경 주주총회, 신주발행 이사회, 제3자 배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 주금납입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8월 후에나 주금이 입금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사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필자는 먼저 주주명부를 살펴보았다.
“주주가 12명인데, 이 주주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연락이 두절되거나 신규투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전환사채권자와 혹 신주발행을 할 때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회사가 새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사들도 모두이 신주발행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가족 외에 대표이사의 지인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이 신주 발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협조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월 말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제3자 배정에 구주주의 통지나 공고,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빨리 종류주식의 내용을 달라고 하십시오.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개의 기관투자자는 정형화되어 있는 종류주식인수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수계약서 견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이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부터 진행하지요.”
2. 종류주식의 내용과 정관규정 - 그리고 그 등기의 어려움
7월과 8월에 연이어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청주에 있는 바이오 관련 회사인데, 필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걸쳐 종류주식을 발행했다. 필자는이 회사의 부사장과 세 번째 신주발행등기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청주를 방문했다.
필자는 먼저 회사의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첫 번째 발행한 종류주식과 두 번째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이 달랐다.
“부사장님, 종류주식을 연달아 발행할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이 같은데, 회사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내용이 다르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법무사님, 저희가 7월에 발행한 종류주식의 경우 투자금 총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8월에는 100억이 넘는 돈이 회사에 신규 투자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원래 1차 투자자와 신주발행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2차 투자자자 훨씬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금액도 100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자를 변경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1차 투자자가 여러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 회사 사장님의 경우에도 1차 투자자와 전략적 협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의 조건으로 투자를 하되, 다만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종류주식의 내용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사장님. 정관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이 1차 신주발행과 2차 신주발행을 구별하여 각각 등기해 놓았는데, 왜 정관에는 2차 신주발행 당시의 종류주식 내용만 기재되어 있나요?”
필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부사장이 필자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처리해도 등기가 되었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상법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규정 사항이고, 신주발행 이사회의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행 이사회에서는 주식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 회사는 1% 이상의 우선배당을 하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되, 구체적인 우선배당률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다’라는 식으로 정해 놓은 후,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배당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배당률을 발행 당시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실무계의 다수는 이러한 발행 또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이 회사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았고,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도 정관규정을 그대로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1, 2차 발행 당시 각각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에 정하고, 바로 각각의 이사회를 열어 신주발행을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두 번째 발행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요?”
“2차 발행 당시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나와 있듯이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 내용을 2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 내용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내용이 삭제되고, 2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만 정관에 남게 됩니다.
실무상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1차 발행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2차 발행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 됩니다. 비록 등기부에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행할 3차 종류주식도 그 내용이 기존 정관에 규정된 2차 종류주식과 다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 기존에 발행한 종류주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 설명이 길었다면 양해바랍니다.”
“2차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1차 투자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선이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처럼 기존 정관의 1차 종류주식 내용을 삭제하고, 2차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려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종류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변경 전 정관보다 변경 후 정관의 우선배당률이 더 낮으므로 이렇게 변경하면 기존의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사실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을 삭제하고, 2차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변경한이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2차 종류주식 발행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정관 규정은 여전히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인데, 이사회에서 2차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결의했던 주주들의 뜻에 맞게 주주총회 의사록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거나, 만약 주주들의 뜻이 현재 주주총회 의사록과 같다면, 그 착오를 설명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기존 결의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차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1종 종류주식’, 그리고 2차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2종 종류주식’이라고 열거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1종이나 2종 종류주식과 다른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한다면, 정관에 ‘3종 종류주식’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상담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지금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로 한 상장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20년 전에 발행한 우선주가 있었는데, 당시 높은 이자율을 반영한 듯 우선배당률이 발행가의 15%였다. 그런데 어느 날이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자가 찾아와이 우선배당률을 어떻게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 변경결의를 하세요. 그리고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우선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정관변경사항을 승인하면 됩니다.”
“회사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에 정해야 하고, 정관이 변경되면 기존 주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기주주총회와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이루어지면 개별 우선주주와 별도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필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식의 내용 결정을 어디서 하는지, 이에 대한 실무의 관행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하자 부사장은 약간 짜증스럽다는 듯이 되물었다.
부사장은 보관하고 있던 주주총회 의사록을 내던지다시피 필자에게 건넸다. 필자는 대개는 상당히 정중하고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나오면 간혹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당시는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의 소개였던지라 꾹 참고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제서야 비로소 문제점을 인식한 듯 부사장이 약간 긴장하면서 물었다.
“2차 발행 당시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때,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 내용까지 결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1차 종류주식의 내용과 달리 2차 종류주식의 내용만 결정하고자 한 것인가요?”
“당연히 2차 종류주식의 내용만을 정관에 넣고자 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2차 종류주식 발행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정관 규정은 여전히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인데, 이사회에서 2차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사장님께서 이 주주총회의 결의 당시 주주들은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2차 종류주식의 내용만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마 의사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을 잘못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한 대표이사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관을 어떤 방법으로 기재했어야 주주들의 뜻에 일치하는 건가요?”
부사장은 당시 주주들의 뜻을 재확인하고 주주들의 결의 당시 그 의사에 맞게 주주총회 의사록을 수정 작성하겠다고 했고, 발행절차로 상담을 이어 나갔다.
“과장님, 이 우선주를 회장님이 갖고 계신가 봐요?”
필자가 툭 던지 듯 질문을 하자, 이 담당 과장이 어찌 그리 잘 아냐는 듯 말한다.
“저도 이 회사에 취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서 회장님이 어떤 경로로 이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재무상태도 악화되고 있는데, 연15%의 고액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우선배당률을 5%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가 우선배당률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지요. 그런데 이미 발행한 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을 내리고자 하니, 이미 관계자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요?”
“하하, 법무사님. 이 일 해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실무에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해 볼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 변경결의를 하세요. 그리고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우선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정관변경사항을 승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등기예규 제1535호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3. 무의결권주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문제 해결!
대개 회사는 12월쯤이면 그해의 손익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차입금을 갖고 있다면 상환기간에이 차입금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결손에 따라 자본잠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융권은 추가출자를 권유하거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쯤의 일이다. 용인에서 창고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의 전무가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입니다. A와 B가 각각 20억 원, C가 10억 원을 출자해서 3년 전 설립했고, 주주들은 친구들입니다. A만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요. 창고업을 하고 있는지라, 토지매입과 창고건설에 약 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00억은 은행에서 빌렸고, 약 60억 정도를 대주주 A에게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이 정도 적자규모면 내년도에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주주 A의 차입금 중 상당액을 출자전환하라고 합니다. 주주들끼리 논의했는데, B와
그런데 아직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정도 적자규모면 내년도에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주주 A의 차입금 중 상당액을 출자전환하라고 합니다. 주주들끼리 논의했는데, B와 C는 추가 출자여력이 없어 비록 A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은행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는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없으나, 은행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계라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법원의 인가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면서요?”
필자는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 방식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전무님, 이번 상계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간주취득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간주취득이라니요? 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요.”
“A, B, C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번에 A가 60억 원의 신주를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장부가액을 200억 원이라 했을 때,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만큼 A가 간주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전무는 뜻하지 않은 ‘간주취득세’라는 복병을 만나 상당히 난감해 했다. ‘뭐, 다른 대안은 없느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필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단지 주식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을 산정하므로, 이번에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면 과점주주가 되지 않고도 은행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얼마 정도를 출자전환해야 은행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요?”
“글쎄요. 아직 금액을 정해서 협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은행 담당자 말로는 ‘20억 원 이상 출자전환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무의결권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에서만 발행해야 하므로 이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0억 원이니까 12억5천만 원만큼의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억5천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하더라도 A의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간주취득세 부담 없이 은행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권제한주식 – 열리지 않은 판도라 상자
친한 회계사와 점심을 먹다가 세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염 법무사, 내년부터는 가업상속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가업상속에 상당한 세무 상의 이점이 생겼거든.”
“그래? 어떤 회계사는 내년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분할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나보고 회사분할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대박나라고 하더군. 그런데 혹 의결권제한주식에 대해 알고 있어?”
“아니, 잘 모르는데, 왜?”
“가업상속에 대해서 보통 세무 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데, 경영권 확보의 관점에서 의결권제한주식을 잘 활용하면 획기적일 텐데 아직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말야.”
이 말에 회계사가 아주 관심이 많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우리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던 ‘갑’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A, 자녀 B, C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A, B, C가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A, B, C가 서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투게 된다면 누구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으니 회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리고 ‘갑’이 생전에 가업상속에 대한 플랜을 짜면서 배우자 A가 사망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자녀 중 B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겠지. 즉 가업상속 플랜에 경영권의 안정적인 상속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야.”
“그거야 생전에 신주발행이나 주식증여를 통해 B에게 주식 일부를 주면 쉽게 해결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갑’ 생전에 그렇게 처리하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갑’이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 따라서 생전에 가족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면서도 사후에는 ‘갑’이 원하는 대로 B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면서도 C의 불만을 최소화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최선이지 않을까?”
“그러게. 그런 방안이 있을까?”
“2012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의결권제한주식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아직까지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는 않아. 예를 들어 다른 의안에는 의결권이 있지만, 이사 선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의결권제한주식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하에서만 발행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례에서 ‘갑’이 생전에 갖고 있는 보통주의 4분의 1을 무의결권으로 돌려놓았다고 가정해 봐. 그리고 미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거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A와 B에게 상속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일부와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전부는 C에게 상속하는 거지. 다만 C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C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다 1%를 가산한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권 유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C가 상속비율만큼 주식을 상속받으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지.”
“좋아, 좋아. 그런데 염 법무사. 보통주를 우선주로 돌릴 수 있어?”
“그럼, 실무계에서 약간의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선례가 있고, 등기선례에 따라 확고하게 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먼저 정관을 변경해서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회사와 종류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보통주주 간에 합의가 선행되고, 다른 주주가 이에 대해 동의하면 보통주를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그렇군.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해서 잘 활용되지 않지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투자받기를 원하는 많은 회사에서 의결권제한주식을 활용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감자를 할 수 있나?
상장을 눈앞에 둔 천안 소재의 회사가 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렌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4년 전 쯤에는 상당히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데 회사가 감자를 한 후에 새로 신주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감자에 동의해 줄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그 회사의 담당 차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기관투자자가 계속 무상감자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쩌지요?”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한다면, 특별하게 우선주주의 종류주주총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결행하시지요!”
“저도 실무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기관투자자의 우선주식을 감자할 경우 투자약정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서명을 한 사장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선주만을 제외한 감자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투자자들로서 보통주로 투자한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보통주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투자약정서를 잘 살펴봐야겠지만, 이럴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감자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감자를 통해 주주들이 명목상 주식가치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실질상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군요. 어쨌든 보통주주들은 신규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7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총회 결의도 문제가 없고요.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절차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자를 결의할 때 보통주만 감자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주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서로 다른 주식이므로 각각 감자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보통주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감자주주총회 외에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자결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류주식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평택에 있는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염 법무사님, 평택에 있으면서 회사 합병을 할 기회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 회사합병 하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회사가 3년 전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놓았는데, 합병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존속회사에 우선주 조항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므로 당연히 소멸회사의 우선주에 대해 존속회사가 같은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난감하게도 존속회사의 정관에 우선주에 관한 같은 내용이 없으면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등기신청 전에 발견한 것이 다행이네요. 요즘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많아서 합병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존속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소멸회사의 종류주식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지요.”
“그러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같은 내용의 존속회사 우선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받을 것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존속회사 우선주를 받는다고 하면 합병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존속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양사의 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에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신청에 있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회사의 우선주주가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발행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합병계약서에 소멸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발행해서 교부하기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합병계약서의 변경절차 없이 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해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해 주면 됩니다.”
청산과 잔여재산의 분배 – 특정 부동산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청산하려고 신탁회사에 상담을 가는데 동행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염 법무사님. 신탁회사가 관리하던 PFV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청산을 하려는데, 아직 재고로 남아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5개의 건설회사와 1개의 증권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주주가 되어 사업을 해 왔던 관례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건설회사들은 재고로 남아 있는 80개 호실의 아프트를 잔여재산 형태로 분배받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후 필자는 그 회계사와 신탁회사 실무자, 그리고 주주회사의 실무자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청산을 진행했을 때, 잔여재산 분배를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물로도 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거의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현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력설은 현물분배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법에 터 잡은 견해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잔여재산 분배를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상법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재산 분배를 현물인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제약이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현물로 할 경우 각각의 특정물을 투자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호실은 누구 것, 2호실은 누구 것,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주들은 이미 각각 어떤 아파트를 현물로 분배 받아갈 수 있는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정한 방법과 같이 분배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건설회사의 주식에 대해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2012년 시행된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르면 주주님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주주의 동의로 종류주식으로 변경한 후, 청산절차를 거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례가 없으므로 상법학자들의 견해를 더 살펴보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날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주주들도 자문 법무법인에 질의를 하고, 필자도 추가 검토를 하는 등 새로운 준비를 하여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