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전환주식[종류주식해설(4)]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4.
결론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환주식은 정관에 상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전환주식(실무에서는 대부분 전환상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입니다. 누가 그 권리를 갖고 정관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전환주식의 뜻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거나 회사가 전환권을 갖을 수 있다. 물론 주주와 회사 모두가 전환권을 갖을 수 있다. 대부분 주주만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이 발행되고 있다.

전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

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환주식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수는 별도로 정한 경우)

전환주식은 정관에 상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정관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2. 정관에 정할 사항

전환주식은 정관에 상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서식
제9조의4(전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투자약정서상의 전환주식 내용에 관한 사례

투자자와 투자약정에 의해 전환주식(보통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와 회사간에 투자계약서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는데, 종류주식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인용
제11조(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또는 주식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2. 회사의 IPO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 X 70%)3. 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된다.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X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1)}5. 회사가 M&A시,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M&A시 주당 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4)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5)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비율

전환주식(실무에서는 대부분 전환상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비율이 1:1 경우에는 전환전과 후의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전환주식 1주에 0.?주(소수점 주식 발행)로 전환비율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본감소는 별도로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전환비율의 한계는 없을까? 물론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액면가 500원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할증발행했을 때, 전환비율은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초과하여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가공자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전환주주가 전환비율 1:2/ 액면금 500원일때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후 자본금은 50,000원 증가한다.

주주전환권의 전환절차

4.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해 제출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필자가 작성해서 사용하는 전환청구서 견본은 아래와 같다.

서식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청구서1. 전환청구 대상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정정 1)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연월일 2)주식의 종류: 종 상환전환우선주2. 전환청구의 내용 위 상환전환우선주를 귀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청구함. 1)전환비율 2)전환을 청구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수: 주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24년 월 일 전환청구권자(인)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전환청구의 효력발생시기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중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 현행현행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제정 2019.08.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1.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12호).2.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상법 제350조 제1항) 원래라면 전환청구를 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등기사무가 번잡할 것이므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월말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3.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1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9. 8. 23. 사법등기심의관-3157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제516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전환후 주식으로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전환전의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전환주식일 경우에는 전환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이 1:2이고, 전환상환우선주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전환주식 1,000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보통주 2,000주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비율을 소수점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본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데, 자본감소는 상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환권은 누가 갖나요?
주주가 가질 수도 있고 회사가 가질 수도 있으며 양쪽이 함께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만 전환권을 갖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전환을 하면 자본금이 달라지나요?
전환비율이 일대일이면 전환 전후의 자본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리스크 · 전환주식 정관규정전환주식은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 상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정관 규정 없이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전환주식을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전환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