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1.
결론

보통주를 우선주(종류주식)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아래 상법에 의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선례와 같이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정관에 사전에 규정이 있는 한)로 변경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실무적인 근거 보통주를 우선주(종류주식)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13. [등기선례 제6-661호, 시행]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전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선례의 취지에 대한 소고 관련선례의 근거에 대한 추론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선례의 근거를 추론해 봅니다. 설립 당시에는 아래 상법에 의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선례와 같이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정관에 사전에 규정이 있는 한)로 변경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데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고 보통주를 배당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우선배당률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주식의 배당(462조), 중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만 하면 족할 뿐,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가정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배당은 자본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해 놓은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채권자롤 보호하는 절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배당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의 자금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이치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에서 주주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고, 따라서 상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법이 정해 놓은 주식의 배당에 해당되므로, 이 이치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24년 7월 29일 추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쟁점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이를 추가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0다263574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설립 당시에는 상법 제291조에 의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1. 주식의 종류와 수
  2.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등기선례 제6-661호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등기선례 제6-661호).
설립할 때 주식에 관해 무엇을 정하나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때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는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합니다.
리스크 · 정관 규정의 선행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실 때에는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정관변경절차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