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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9.
결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본 글은 법무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 관련한 실무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소고이다.

우선주식이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여기서 이자의 배당이란 건설이자배당을 의미한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고

우선주식에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이 부가된 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고 하며, 이는 법률상 또는 강학상 용어가 아니라 순수한 실무상 용어다.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자(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은행 등)의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등기실무가 정착되지 못한 점들이 있다. 본 글은 법무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 관련한 실무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소고이다.

1. 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1) 우선주식의 의의

우선주식이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여기서 이자의 배당이란 건설이자배당을 의미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건설이자배당을 위한 우선주발행은 국내에서 전무하다.

(2) 관련법률조항(상법)
(3) 상환주식의 상환선택권
1)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
2) 주주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
(4) 상환주식의 발행절차
2) 이사회의 상환결정
3) 임의상환
4) 강제상환
(6) 등기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

2. 전환주식의 발행 및 등기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1) 전환주식의 의의

(2) 발행절차

(3) 전환청구

(4) 전환으로 인한 발행가액
1)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
상업등기선례 제2-40호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2005. 10. 6. 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8조 내지 제350조 제1항, 제438조 제1항, 제43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4) 전환의 효력발생

2) 등기기간
  1.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의 내용

1)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

주식회사 큰새는 매년 보통주보다 2% 더 많은 배당을 주기로 하고 우선주식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우선주식의 발행이 가능한가?

우선주식이란 보통주보다도 더 많이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우선권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에서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다.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의미에서 투자원금에 대한 금리적 성격이 강하며, 우선주주는 사채권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된다. 우선주식의 우선배당액은 액면가에 대한 일정률이나 일정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매년 우선주 1주당 액면가의 5% 를 우선 배당한다.] 고 정하거나, [우선주 1주당 25원을 우선 배당한다.] 고 정한다.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우선권이 아니고 보통주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므로, 사례와 같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우선주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누적성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우선배당액은 다음 배당기에 계속 이월시켜 다음기의 배당금에 합산하여 받게 할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며, 이월시키지 않는 주식을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3) 참가성

자신의 소정의 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 보통주와 같이 참가하게 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 잔여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을 비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4) 의결권 문제

관련법률조항(상법)

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리스크 · 우선배당과 의결권의 관계그러나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우선주를 반드시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상장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발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길은 2011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정한 배당을 할 수 없었다. 이때 우선주주는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가 적법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여부는 회사의 실무자는 법무사가 해당 의사록을 갖고 등기를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리스크 · 무의결권주의 의결권 행사우선주가 무의결권주일 때에는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법 370 조 1 항에 의하면 “ 우선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는 당해 주주총회에는 의결권이 없으며, 다음부터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당해 총회부터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발행된 회사의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 전년도에 정관에서 정한 배당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상법조항에 따르면 주주가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최저배당률을 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우선배당률은 발행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회사가 비록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최저배당률을 지급했다면 해당 우선주주는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우선주 발행절차 등

1) 정관의 규정

상법 344 조에 따라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상법 344 조 2 항에 따라 최저배당률을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관에 우선주와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배당률,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의결권에 관한 사항, 신주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최저배당률대신 확정배당률을 정관에 정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발행결의

상법 416 조에 의해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기 전에 미리 정관에서 최저배당률을 정해 놓고 나중에 우선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이사회가 시장상황 및 회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최저배당률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할 수 있다. 기타 정관의 우선주에 관한 내용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에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하면서, [본 회사의 우선주는 정관에서 정한 최저배당률 1%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당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우선주의 배당액을 정관에서 정한 최저배당률 미만으로 결의할 수 없다] 고 결의했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도 가능할까?

실무를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정한 이사회의사록이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된다.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이 사례의 경우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정관에서 최저배당률 이상으로 배당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

3) 청약서 등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그 내용과 수를 주식청약서(상법 302 조 2 항 5 호, 291 조 1 호), 주주명부(상법 352 조 1 항 2 호) 및 주권(상법 356 조 6 호) 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6) 등기할 사항

1) 관련법률(상법)

  1. 제317조(설립의 등기)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등기할 사항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면 상법 317 조 따라 발행주식의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종류와 수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416 조 1 호),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한다. 우선주의 어떤 내용을 등기할 것인가에 대해 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익의 배당(확정 배당률 포함)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상법 344 조 1 항), 신주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때 그 내용(상법 344 조 1 항), 의결권의 유무(상법 370 조 1 항)와 관련한 사항을 등기한다.

실무에서는 그 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을 이사회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주의 취지, 등기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았을 때 그 외의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는 각각 별도의 등기사항란에 등기하며, 우선주에 관한 내용은 기타사항에 등기한다. 오래된 상장회사의 경우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만 등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잘못된 일이다.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 1차로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등기하고, 2차 우선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 3 자의 입장에서는 2차 우선주의 내용이 1차 우선주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비록 등기부가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하면, 각 우선주 별로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선주에 대한 발행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부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공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5) 우선주관련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

1) 우선주의 발행할 주식총수를 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가?

주식회사 큰새는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 정관을 먼저 정비하였다. 상법 344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앞으로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하였다. 이때 우선주에 대한 수권주식수도 등기하여야 하는가?

우선주를 처음으로 발행하는 회사실무자나, 이를 등기하는 법무사가 최초로 갖는 의문중 하나가 우선주에 관한 발행할 주식총수를 별도로 등기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289 조 1 항 3 호) 임과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그런데 발행할 우선주식의 총수 또한 정관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와 별도로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의 총수도 등기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만 등기사항일 뿐 여러 종류주식 각각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별도로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총수는 등기하지 않는다.

2) 신주발행 없이 정관에 우선주 조항만 두었을 때에도 등기를 해야 하는가?

최근에 어떤 회사와 우선주 발행에 대해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목적으로 정관을 정비하였는데, 이 정관규정을 회사의 등기부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였다.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사항이나, 정관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1차 발행한 우선주와 다른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들어 투자자는 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수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와 그 내용을 달리 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실무상으로는 우선주를 1 종우선주, 2 종우선주 등으로 구별하여 해결하고 있다.

4)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차등감자가 가능한가?

주식회사 큰새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무상강제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주와 보통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감자도 가능한가? 일반적인 감자와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각각의 종류주주내의 주주간에 관철되는 원칙이며, 각각의 종류주주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법 344 조 3 항에 따라 우선주와 보통주의 감자비율을 달리하여 감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주주총회외에 손해를 입을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5) 무상증자를 할 때 기존 발행 우선주식에 우선주식을 배정해야하는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실무상 무상증자라 함)을 할 때, 우선주주에게 어떠한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특히 유력한 학설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 우선주도 보통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무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우선주인수계약서와 발행이사회에서는 자본전입시에도 우선주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견으로는 종류주주별로 각각 같은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상법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예규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발행당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때에도 우선주주별로 같은 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6) 회사합병시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우선주를 배정해 주는 절차

우선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소멸회사가 되어 회사를 합병을 할 때, 보통 우선주주는 존속회사의 우선주식을 발행받기를 원하므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존속회사가 우선주식을 배정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먼저 존속회사의 정관을 정비하여 우선주 규정을 두고, 합병계약서에서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고 정하면 된다. 그런데 합병으로 배정받는 존속회사의 우선주식과 소멸회사의 우선주식의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우선주주가 손해를 볼 때에는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외에 별도로 소멸회사의 우선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이미 발행한 우선주의 확정배당률을 변경할 수 있는가?

사례의 경우 이미 발행된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도 변경할 수 있는가와 만약 변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실무상 문제가 되었다. 사례의 경우에는 정관에 우선배당률을 확정해 두었으므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배당률을 변경하였는데, 정관변경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보통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3. 상환주식 발행 때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1) 상환주식의 의의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 현행상법에서 상환주식 전환주식모두 종류주식에 속하지 않고, 단지 어떤 종류의 주식에 특수한 발행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류주식이 아니므로 상환주주만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은 우선주식에 부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2. ③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 분할 ·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3. 제370조(의결권이 없는 주식)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4. ②전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7.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 신주의 종류와 수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미국은 상환주식의 상환선택권을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상법개정을 통해 상법상 명문으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논의가 된다. 다수설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한다.

상환주식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회사가 상환선태권을 갖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환주식을 자본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회계처리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에는 강제상환방법과 임의상환방법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법률규정으로도 주주에게 상환선택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주가 상환선택권을 갖게 되면 회계적으로는 상환주식을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상환주식을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회계인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경우에는 강제상환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임의상환방법만 가능하다.

상환주식은 우선주식에 상환선택권이 부가된 주식이므로 별도로 상환주만의 발행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그 내용으로 상환에 관한 내용을 부가한다. 다만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가 기재 되어야 한다. 실무계에서는 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상환가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상환은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 [ 이익 ] 이란 배당가능 이익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462 조에서 정한바와 같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다. 근래에 체결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는 발행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처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처분할 때만,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처분하여 상환기금을 적립했다면 상환기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적립금이 상환의 재원이 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식회사 큰새의 상환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상환기금 등 상환재원은 없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가?

최근 실무계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행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자본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임의상환이라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환주식을 갖고 있는 상환주주에게 상환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규정은 이러한 방법을 규정해 놓치는 않았다. 임의상환은 상환주주와 개별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사가 일시적으로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 (상법 341 조 1 호, 342 조).

강제상환이란 회사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1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회사에 주권을 제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343 조 2 항, 440 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343 조 2 항, 441 조)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우선주에 대한 발행주식총수를 등기한다. 실무상 발행주식의 종류 를 [ 상환우선주 ] 로 할 것인지, [ 우선주 ] 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 상환우선주 ] 와 [ 우선주 ] 를 혼용하여 등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주는 우선주에 부가된 내용이고, 종류주식의 일종이 아니므로 [ 상환우선주 ] 로 등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 우선주 ] 로 등기할 것이다.

상환주식의 내용은 발행주식의 내용이므로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고 있으며, 전환주식과 달리 상법에 상환주식의 등기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계에서는 상법 345 조에 의거하여 [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 을 등기하고 있다. 상환가액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산식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는 상환가액의 일환이므로 그 산식까지 등기하고 있어 등기부가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으로는, 상환주식의 상환을 통해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하므로, 상환하므로 상환가액과 상환방법을 공시할 필요는 없고, 상환주식이라는 뜻과, 상환기간만 기타사항란에 등기하면 된다고 판단한다.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므로 자본금의 감소 등기는 하지 않고, 우선주의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거나 말소하는 등기를 하며,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했을 때에는 기타사항란의 상환주식을 말소한다.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주식만 발행되고 있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전환권을 부여한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346 조 1 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347 조).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 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349 조 1 항).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349 조 2 항).

관련법류조문 (상법)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우선주의 전환주식 1,000 주에 대해 보통주 500 주로 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예규는 아래와 같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는 경우 그 총발행가액의 한도는 기존 발행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과 같거나 미만이어야 한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등기사항 등

상환주식과 달리 전환주식을 발행하면 상법 317 조 2 항 7 호와 상법 347 조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등기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전환청구에 의한 등기기간은 아래 예규와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법률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주식에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이 붙은 것을 부르는 순수한 실무상 용어입니다.
우선주식의 우선권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분배에서 다른 주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자의 배당은 건설이자배당을 가리키는데,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생기는 건설이자배당을 위한 우선주 발행은 국내에서 전무합니다.
왜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으며 발행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등기실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그 내용과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 현행현행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참조선례 : 제181항, 제189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29항 은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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