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과 등기실무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에 대한 해설은 본 블러그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의 해설은 생략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 그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야 하며,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같은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하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합니다.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렇게 하는 것이 상법 취지이지만), 최근들어서는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발행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 조항과 등기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해 강의했던 강의안 일부를 올려 놓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법조항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한 상법조항을 살펴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에 대한 해설은 본 블러그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의 해설은 생략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내용과 수에 관한 정관 조항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 그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야 하며,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같은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하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합니다.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렇게 하는 것이 상법 취지이지만), 최근들어서는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발행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RCPS(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의 정관 사례 Ⅰ
대부분의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정관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
RCPS(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의 정관 사례 Ⅱ
조금 복잡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잘 작성된 정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서식
1. 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사항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업등기선례 제2-60호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다289542 —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1.신주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주 000주
1.신주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 000주
2.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해당 전환주식과 동수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환의 사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술도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 사유로 한다.
3.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통지: 전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내용,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등을 통지 또는 공고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식의 병합 및 분할, 주식교환, 주식배당 또는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전환주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조건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투자인수계약서상의 RCPS 내용사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청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존속기간 말일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 미발행 확인서. 이하 본항에서 같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회사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나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본 조항의 IPO 공모단가라 함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해외주식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단가를 의미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이 조정되어 그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으로 조정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전에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투자자 동의 하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그리고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또는 행사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또는 행사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위 각 호의 사안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제3자 배정의 의의와 상법 및 정관규정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상법과 투자계약서에 따라 정관이 정비되었다는 전제하에 상환전환우선주 제3자 배정의 의와 상법 및 정관규정을 알아봅니다.
1. 제3자배정의 의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실무상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제3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고 정하여 기존 주주도 제3자에 포함하는 것을 법문에 명확히 해 놓았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일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등기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이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의 발행은 무효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였다.
가. 우선,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에게 기존의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정도로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사유인 급박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3개월 전인 2015. 12. 24.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3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② 피고에 대한 감사보고서나 재무상태표에 의하더라도 2016. 3.경 피고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자금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고 있는 공인회계사 작성의 2016. 3. 10.자 ‘현금흐름 검토에 대한 의견서’는 추상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의견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 작성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단지 신주발행의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④ 이 사건 신주발행 직전 피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국내 거래처에 상당한 규모의 단기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32억 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과 함께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의 인수자금의 조달 경위 또한 극히 의심스럽다. 즉
①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의 규모와 신용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회사가 거액의 신주인수대금을 즉시 납입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의 피고와의 종래 매출거래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 이들 회사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가 이들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이들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이 납입한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가 피고 임원이나 피고 거래처이자 전환사채 인수인들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마련되었고, 같은 액수의 돈이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 같은 날 이들 회사로부터 피고 임원에게 다시 송금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인 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여기에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소외 2는 피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이후 2014년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이미 소외 1과 경영권 분쟁을 겪은 상태였는데, 이후 원고들은 위와 같이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 당사자들로부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2015. 12. 22. 이와 같은 내용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보유비율 14.02%)가 공시됨에 따라 소외 1도 자신의 주식 보유비율(17.60%)에 육박하게 원고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 원고들은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언제든지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16. 4. 1.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6. 3. 4. 피고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이후 다시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최대주주가 소외 1에서 원고들로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6. 3. 11.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발행대금 2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신주발행절차를 이사회결의부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까지 모두 마쳤다.
④ 이와 같이 신속하게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소외 1이 그동안 원고들의 주식 매집에 위협을 느끼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비책으로 신주발행계획을 세워두었다가, 피고의 최대주주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지자 그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원심이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재무구조 개선 등 상법 제418조 제2항 과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 피고의 현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상법 규정과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의 요건 및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법 제3자배정 관련 조항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자 배정에 관한 정관규정
제3자 배정을 할 경우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3자 배정 정관조항입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발행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기인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절차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정관이 정비되고, 투자자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하면 구체적인 발행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의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의의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 합니다(상법 383조 4항).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상법 416조)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신주의 인수방법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자배정의 통지 또는 공고와 생략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주발행(제3자배정) 공고
2024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신주의 발행가액 :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신주의 납입기일 : 2020년 7월 일
4.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기타 :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4년 7월 일
제3자배정 통지문 견본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회사는 2024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신주의 발행가액: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신주의 납입기일: 2024년 7월 일
4.신주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기타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4년 7월 일
공고 또는 통지의 생략
제정 2012. 4. 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시행 ]
공고 및 생략동의서 견본
공고 및 통지생략 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주주로서 이 회사가 2024년 7월 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를 생략하는 것을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신주인수인은 인수된 주식을 인수한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주발행등기의 신청
3. 주금납입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상법에 따라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 다음 날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일정표
다음은 증자후에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절차와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일정표(정상적인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
-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절차 단축할 수 있음
주주총회(정관변경/신주발행 결의)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상법이 개정되어 총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주금납입일 14일 전에해야 하나, 이 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음
단 총주주가 제3자배정 통지 및 공고 생략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바로 주금납입을 한 후, 다음 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