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혼합 ‘상환전환우선주’, 어떻게 활용되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배당·상환·전환 등 종류주식의 내용을 혼합한 주식으로, 자본에 채권의 속성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내용과 정관·의사록을 일치시켜 등기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익 없이 상환하면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상환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상감자와 다릅니다.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 게재했던 글입니다.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업등기와 연계한 기업컨설팅 사례 Ver.2
종류주식의 혼합 ‘상환전환우선주’, 어떻게 활용되나?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여기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이라고 한다. 보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이 종류주식인 것이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어 종류주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보통주를 제외하면 우선주만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류주식’을 ‘우선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선주는 종류주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각종 종류주식을 혼합한 형태인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약칭 RCPS)’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이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컨설팅 사례들을 알아보자.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상법」 제344조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이라고 한다. 보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이 종류주식인 것이다.
1.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
회사는 이익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보통주보다 먼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는데, 보통주보다 후순위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받으면 ‘후배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배주를 발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실무계에서는 현금배당을 전제로 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배당재산의 종류와 재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정관으로 정해 놓으면, 현물을 배당하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식을 우선주의 배당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관 또는 발행 당시 결의기관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우선배당률을 정했다고 당연히 매해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배당할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할 이익이 없다면 우선주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를 따진다.
①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 사업연도에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배당을 받는다면 ‘누적적’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비누적적’이 된다.
②우선배당률은 액면가의 3%다. 어느 해 보통주가 액면가의 10%를 배당받는다면, 이 해에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배당을 받는데, 그 차이 7%를 우선주가 추가로 배당받는 것을 ‘참가적’이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참가적’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다.
잔여재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잔여재산의 종류나 잔여재산의 가액 결정 방법을 정관에 정해 놓을 경우, 현물분배도 가능하다.
아파트를 시행할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약칭 PFV)를 만든다. 최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회사들이 다 PFV인데, 프로젝트(아파트 단지 시행사업)가 완료되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회사를 해산한다. PFV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분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부동산은 특정물이므로 특정 보통주 주주에게 잔여재산의 형태로 분배할 수 없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려면 주식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한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그 주주에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다.
2. 잔여재산 분배에 종류주식을 활용한 사례
‣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종류주식을 활용했던 사례
경기도 양주에 있던 〇〇회사. 부부가 제조업을 하다가 연로해 사업을 정리한다. 회사는 현금과 공장(부동산)이 남았다. 부부와 딸 3명이 주주.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가 상담을 하다가 필자를 찾아왔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 모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단다. 그런데이 분들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딸에게만 잔여재산으로 분배해 주고 싶어했다.
자료를 살펴보니 발행된 주식이 전부 보통주였으므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다. 먼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정관 규정을 신설했다. 이 종류주식의 주주는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을 수 있고, 그 부동산 가액은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하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이제는 딸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면 끝.
「상업등기선례 제1-197호」에 의하면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선례의 가르침에 따라 딸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딸이 이 부동산을 잔여재산 분배로 받았다. 그렇다. 법무사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면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바로 청산종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잔여재산분배계획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면이 된다.
이 선례의 가르침에 따라 딸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딸이이 부동산을 잔여재산 분배로 받았다. 바로 청산종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잔여재산분배계획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면이 된다.
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무의결권주ㆍ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2011년 「상법」 전에는 우선주를 발행할 때 부가적인 조건으로 무의결권주 발행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의결권주는 반드시 우선주였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의결권주만 발행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무의결권주를 발행한다.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주주가 갖는 지배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무의결권 우선주일 때에는 지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배당을 받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적 권리를 가지므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
그런데 무의결권주만 발행하면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주주가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의결권주를 왜 발행할까?’ 궁금해 하는 것이 맞다. 이론상으로는 이렇다.
회사가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A가 보통주 5,000주를 인수하는데, 1주당 발행가액이 10,000원. B는 무의결권주를 인수하는데, 1주당 발행가액이 7,000원이다. 의결권을 포기하면서 보통주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4. 미국의 무의결권주 발행 사례
‣ 미국의 무의결권주 발행 사례(Bank of America)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거래(Deal)이 이루어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사례가 있다. 2008년도 세계적인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 당시 국내외 대형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조차 파산될 지경에 이르자 미국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달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회사다. 공적자금을 투여하면서이 은행의 경영진(대주주의 입장을 대변)과 Deal이 이루어진다. 이사선임권이 없는 의결권배제 종류주식을 낮은 발행가액으로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인수함과 동시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이 주식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적자금 제공자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둘 다 만족할 만한 Deal이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 해당 주식을 상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국내에서는 세금 이슈의 해결 수단으로 무의결권주를 발행한다.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가 A, B, C 세 사람이다. A가이 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서 세법상 과점주주다. 회사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어서 A가 추가 출자를 해야 할 상황. 그런데이 회사는 명동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A가 추가 출자를 하면 증가하는 지분율만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부가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A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필자는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제1항). 세법도 마찬가지다. 과점주주가 무의결권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5.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 사례
‣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 사례(불발)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실무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강남역 인근에 대형 빌딩을 가지고 계신 고객이 있었다. 연로해서 늘 자식 걱정이 앞섰다. 그에게는 상속할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자식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아 다 털어먹어도(?) 강남역에 있는 빌딩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강남역 빌딩을 현물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빌딩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면, 일부 상속인들이 자기 주식만을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부동산을 상속해 주면 상속인 일부가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테니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고객은 자신이 사망한 후 누가 이사를 할 것인지 자식들끼리 싸울 것을 걱정했다. 마음속에는이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줄 자식들을 결정하고 있었지만, 경영권을 물려받을 자식들의 전횡(예를 들어 청산)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찾고 싶어했기 때문에 경영권을 갖지 않는 자식들에게 매해 배당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제안했다. 경영권을 상속받을 예비 상속인들에게는 보통주를, 그렇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자고 한 것이다.
고객은이 제안에 상당히 만족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아쉽게도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6. 의결권의 배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하여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7.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〇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관에 정한 경우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립되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이 부활할 수 있다. 무의결권 우선주일 경우 정관에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을 받을 때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래서 무의결권 우선주가 발행되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의 부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주주총회 의안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경우
〇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안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경우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안에 따라 의결권이 있을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거래하던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무의결권 우선주가 발행되었다.
상담을 하던 중에 담당 차장한테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해주었다. 담당 차장이 깜짝 놀라며 회사 합병에는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이 있나고 물었다.
다음날까지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고, 발송하려면 소집통지 대상을 특정해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무의결권주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당연히 제외했다는 것이다.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안에 따라 의결권이 있을 수 있다.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무의결권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무의결권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이 주주총회에서는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종류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경우
〇 무의결권 우선주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경우
또 다른 사례는 1970년경 설립된 상장회사. 1980년도 초에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우선배당률이 연 15%였다.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고율이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2022년도의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
회사는 변경하여 무의결권 우선주의 배당률을 연 3%로 낮추고 싶다고 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만 변경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한 후 손해를 보는 무의결권 우선주의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무의결권 우선주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다.
10. 무의결권주가 동의권을 갖는 경우
〇 의결권만이 아니라 무의결권주가 동의권을 갖는 경우
한편, 의결권만이 아니라 무의결권주가 동의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사(집행임원 감사 등 포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이때에는 무의결권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동의도 필요하다.
무의결권이나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만약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년이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무의결권주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있었다. 「상법」이 정한 발행한도를 초과했으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가 문제일 뿐.
추가로 신주를 발행해서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초과한 주식 수만큼 무의결권 우선주를 감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므로 가능하지 않았고, 감자는 해당 주주가 강하게 반대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도 도깨비 방망이가 등장했다. 초과하는 주식수 만큼의 무의결권주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해당 주주도 손해 볼 게 없으므로 흔쾌히 동의했다.
‘어떻게 무의결권주 일부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가’라는 실무적인 문제만 남았는데, 앞에서 소개한 보통주를 우선주식으로 변경하는 상업등기선례를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무의결권주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신주를 발행해서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초과한 주식 수만큼 무의결권 우선주를 감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초과하는 주식수 만큼의 무의결권주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해당 주주도 손해 볼 게 없으므로 흔쾌히 동의했다.
11.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상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2. 자본과 채권의 근본 원리
주식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자본과 채권의 근본 원리를 잠깐 설명한다. 어떤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 회사는 각각을 자본과 채무로 인식한다.
그러면 자본과 채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본은 영속적으로 회사에 귀속하고, 채무는 일시적으로 귀속한다. 자본이 영속적으로 회사에 귀속하는 속성 때문에 주주는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는 일시적으로 귀속하므로, 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으로 귀속되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 회사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자본이 아니라 채무가 되는 것이다.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에 채권의 속성이 결합된 상품이다. ①주주가 상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발행되는 RCPS는 거의 주주만 상환권을 갖고 있고, 간혹 회사와 주주가 모두 상환권을 갖는 RCPS가 발행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②약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처럼, 약정된 우선배당률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①과 ②가 다 채권의 한 속성인 것이다. 다만, 채권과 차이가 있다면 발행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당과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상법」에 상환주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정의해 놓았다.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서 황당했던 사례
13.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서 황당했던 사례
그런데, 황당한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법이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었다. 여섯 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RCPS로 투자를 했는데, 한 투자기관과 경영진 사이에 심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투자기관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상환해 버렸다. 그리고 필자를 찾아와 해당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자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 가능한 이익 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있어야 상환 가능한데, 전년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결손금만 있으므로 상환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이미 상환을 완료하고 해당 주식을 회수했으므로,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것을 등기부에 반영해달라고 떼(?)를 썼다.
황당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을 했으므로 상환은 무효이고, 돈을 회수하고, 주식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기에 원상회복을 한 후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의 주식만을 유상감자 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해당 주주가 회사로 돈을 돌려주는 것도, 감자를 하는 것도 완강하게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은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14.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 결의로 상환을 결정한다. 다만,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Ⅱ 』에 따르면 “상환에 사용할 자금은 이익처분 안에 포함시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며, 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을 서술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이 절차가 합당한지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과 견주어 보면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반드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상환주식 수는 그만큼 줄어드나,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유상감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전환주식)
15.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은 정관에 전환 청구기간을 정해야 발행할 수 있나?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고 한다. 회사가 전환권을 가질 수 있으며, 주주가 전환권을 가질 수도 있다. 실무상 발행되는 전환주식은 예외 없이 주주만 전환권을 갖고 있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
전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보통주로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실무상 이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예가 거의 없다.
전환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는지도 몇 번 검토한 바 있다.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굳이 전환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꼭 1:1의 비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주식 1주에 보통주식 2주 등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6. 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실무의 절차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고 하니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면 먼저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과 주주명부를 달라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기관투자자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를 파일(워드나 한글) 형태로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먼저 신주인수계약서를 보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파악한다. 계약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정관을 변경해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추가한다. 정관에 제3자 배정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투자자가 정관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이미 수 회에 걸쳐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이번 차에 발행하는 종류주식이 기존의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에 대해 결의한다. 이때 종류주식의 명칭,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의사록에 기재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의사록에는 신주인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과 수를 등기하면 된다.
17. 정관의 관련 규정
제9조의2(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
제9조의3(우선주의 내용)
제9조의4(전환주식)
제9조5(상환주식)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상환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1-197호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