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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종류주식 해설(5)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1.
결론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갖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아야 하나, 국내 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며, 등기에 있어서도 자본금으로 등기합니다.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환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정관과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가 동시에 상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 입니다다. 정관과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가 동시에 상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다. 실무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블러그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는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 또는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채권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 하고, 채권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갖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아야 하나, 국내 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며, 등기에 있어서도 자본금으로 등기합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으로는 할증발행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할증발행을 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 초과금)를 가지고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국제회계기준의 채무 인식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1. 상환주식의 의의

투자자는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 또는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 하고, 채권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갖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아야 하나, 국내 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며, 등기에 있어서도 자본금으로 등기합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으로는 할증발행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할증발행을 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 초과금)를 가지고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주식에 관한 상법규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 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 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1

3.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상환주식은 정관에 회사나 주주 중 누가 상화권을 갖는지와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상환주식과 관련하에 그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정한 정관규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관 규정 사례 1 (상세형)
【상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상환가액: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가액에 일정한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 현물상환: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종류, 가액결정방법, 교부방법 등 현물상환의 조건. 단,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3. 상환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4. 상환통지: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상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알리고, 위 기간의 만료 시에 해당 상환주식은 강제상환 된다.5.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위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항2. 상환청구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일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3. 상환청구 통지: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4. 상환청구 방법: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2

일반적으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이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규정 사례 2 (일반형)
제9조5(상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4. 상환주식에 관한 투자계약서 사례

투자계약서에도 다양하게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투자계약서에도 다양하게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상환권 조항 사례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을 경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내 라면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등 다른 절차 없이, 주주에게 정한 바에 따라 상환 을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상환의 청구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을 경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내 라면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등 다른 절차 없이, 주주에게 정한 바에 따라 상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환주주와 회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상환주식을 상환해 배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환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환주주는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는 여전히 주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환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할 일입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환주주와 회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상환주식을 상환해 배렸습니다. 그런데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환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환주주는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는 여전히 주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환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할 일입니다.

7. 상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

상환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상환주식의 수와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는 등기 를 합니다. 주식수는 줄어 드는데, 자본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과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 등식이 깨지는 경우 입니다. 감자를 할 때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하거나 감액되지만,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둘 만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상환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상환주식의 수와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는 등기를 합니다. 주식수는 줄어 드는데, 자본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감자를 할 때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하거나 감액되지만,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둘 만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 상환권 할증발행 부분을 채무로 인식하나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으로는 할증발행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식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실 때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하면 상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상환을 집행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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