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발행가액에 일정 이율을 곱하는 형식에 부대되는 비용까지 상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주식은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배당가능한 이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상환기간 내이면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는 얼마에 되사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상환가액을 정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습니다.
상환주만 발행할 수도 있지만, 상환주만 발행하는 실무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상환주식의 상환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상환가액
상환가액은 상환주식의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발행가액에 일정 이율을 곱하는 형식에 부대되는 비용까지 상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배당가능한 이익으로만 상환한다
상환주식은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배당가능한 이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상환기간 내이면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비록 주주가 상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습니 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회사가 합의하여 상환을 할 경우 그 상환은 무효(개인적 판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지급한 돈을 환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계속해서 주주가 됩니다.
3. 이익 없이 상환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염법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환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환주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서면 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상환주식의 소각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자기주식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황당한 답변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상법이 정해 놓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법이 정해 놓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자기주식 취득 또한 무효 입니다.
일부 상법학자 사이에서는[상법345조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에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1항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때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달리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면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상법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을 때에는 자본으로 보고, 주주가 상환권을 갖을 때에는 채무로 보는 국제회계기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응당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다만 현행 상법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회사가 상환권을 갖던, 주주가 상환권을 갖던 모두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라 하면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회사가 상환권을 갖을 경우에 상환권을 행사하면 취득하는 주식을 소각해야 하고,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취득하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석박사 논문 등을 구해서 연구하고, 입장이 정리되면 작은 연구논문 형태로 발표하겠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주주가 상환권을 가질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상환해 주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상환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책임재산이 감소합니다. 감자와 같이 책임재산이 감소할 경우에는 상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았는데,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책임주체가 변경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은 상법의 기본 입법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 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던 회사가 상환을 청구하던 모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345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정해 놓은 것은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행 등기실무(대법원 등기 시스템 또는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공무원 교재 등 관련 책자)는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던 주주가 상환권을 갖던 상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처리합니다. 주식수는 감소하되 자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 상환기간이 아닐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유상감자절차를 거쳐 환급할 수 있나?
그러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상환기간이 아닐 경우에 주주와 회사간에 상환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셔 상환할 수 있을까요? 상환주식을 대상으로 한 유상감자절차를 거쳐서 상환(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환급'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하고, 감자로 손해보는 종류주식이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해당 상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자로 투자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 내일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다면,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행사하는 상환권은 형성권이므로 회사는 이사회 등 별다른 결의 없이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면 발행 당시에 정한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 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해야 합니다. 물론 상법에 따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해 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6.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정말 어쩌다 가끔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상환에 상환할 자금을 적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을 결정합니다.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소각과 임의소각 방법을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제소각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각하게 되며, 임의소각을 할 경우에는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상환한 후, 소각을 합니다. 강제소각을 할 경우에는 1개월의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되며, 주권제출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소각을 할 경우에는 상환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와 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한 후, 폐기처분을 할 때 소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환주식을 소각하면 상환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정 상환주식을 전부 소각할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도 전부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주식수 * 액면금이 자본금이라는 등식이 깨지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