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기간 변경 또는 연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6.
결론상 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습니다.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종류주주 모두 상환기간 전에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감자 후 남은 금액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기를 원합니다.
상 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습니다.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종류주주 모두 상환기간 전에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상환전환우선주만 감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 후 남은 금액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단축(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변경전 상환기간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이내의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후 상환기간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0]년이내의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을 받은 염법 잠깐동안 어버버 합니다. 속사포처럼 쏟아 붓던 말이 멈칫멈칫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법 잠시 숨을 돌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상법에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만 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면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하면 되는 것 이지요.
2. 종류주식 내용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하면 정관 포괄 기재만으로 발행할 수 있나?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대법원도 종류주식의 예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행한 종류주식도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발행 후 어떤 절차를 통해 종류주식의 내용(상환기간 포함)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관변경의 방법으로는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 첫째,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두었을 때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고, 손해를 보는 주주가 있을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같은 결의를 합니다.
- 보충적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같은 결의를 한다.
- 실무계에서는 회사와 종류주주간에 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둘째,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요.
- 총주주가 동의하면 이미 발행한 주식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총주주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결의, 손해를 보는 종주식을 가지고 있는 총 종류주주의 찬성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 변경결의, 해당 종류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종류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변경결의를 하면 가장 완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상법이 정한 대로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발행했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왜 실무에서는 답하기가 까다로운가요?
실무에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어, 정관변경의 방법으로는 내용을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환기간을 바꾸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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