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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을 하나의 명칭으로 등기(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8.
결론

정말 언젠가 꼭 쓰고 말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던 시리즈 드디어 시작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명칭과 발행주식수,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등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종류주식별로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감자를 해야 해서, 각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등기부가 제대로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조건이 다른 종류주식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 등기해 둔 경우입니다.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의 첫 글로 사례와 바로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언젠가 꼭 쓰고 말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던 시리즈 드디어 시작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명칭과 발행주식수,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등기가 거의 없습니다. 잘 못 등기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오류 시리즈를 써야 겠다고 다짐하다가, 지금 쓰는 이유도 밝혀 두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종류주식별로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감자를 를 해야 해서, 각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았더니, 상환전환우선주 00주, 우선주 00주 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5개의 종류주식으로 구분 됩니다.

종류주주총회를 하려면 보통주 종류주주총회와 각 5개의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종류주식이 2개(상환전환우선주식 1개/ 우선주 1개)만 발행된 것처럼 등기가 되어서 어떻게 5개의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할 것인지 골머리가 아픕니다. 결국 앞에 등기했던 것을 다 바로잡아서 5개의 종류주식으로 구별하여 경정등기를 한 후에, 보통주와 각 종류주주식의 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정말 언젠가 꼭 쓰고 말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던 시리즈 드디어 시작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명칭과 발행주식수,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등기가 거의 없습니다. 잘 못 등기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오류 시리즈를 써야 겠다고 다짐하다가, 지금 쓰는 이유도 밝혀 두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종류주식별로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감자를 해야 해서, 각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았더니, 상환전환우선주 00주, 우선주 00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5개의 종류주식으로 구분 됩니다.

종류주주총회를 하려면 보통주 종류주주총회와 각 5개의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종류주식이 2개(상환전환우선주식 1개/ 우선주 1개)만 발행된 것처럼 등기가 되어서 어떻게 5개의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할 것인지 골머리가 아픕니다. 결국 앞에 등기했던 것을 다 바로잡아서 5개의 종류주식으로 구별하여 경정등기를 한 후에, 보통주와 각 종류주주식의 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이 대표적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등기 오류 시리즈를 블로그에 올려 놓기로 했습니다. 정말 종류주식 등기가 제대로 되길 희망합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2014112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 먼저 각각 다른 4개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 무엇을 뜻할까요?

1. 등기부에 종류주식 2개만 나타난 상태에서 종류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가?

서식
보통주 120,000주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2,000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2,500주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 10,500주 우선주 3,000주

2.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위와 같이 먼저 등기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등기부상 2개의 종류주식만 발행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상태에서 5개의 종류주식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록을 공증할 수 없고, 등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환전환우선주를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묶어서 주주총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종류주식 4개가 각각 감자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등기사항이라 정해 놓은 상법규정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종류주식의 명칭과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에 대해 정해 놓은 상업등기예규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로 올려 놓는 시리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종류주식 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인용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5호, 시행 2014. 11. 21.]

자주 묻는 질문

위 사례에서 5개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으나, 2개의 종류주식으로 등기되어 있을까?
위 사례를 살펴보면 4개의 각각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식과 1개의 우선주식을 발행했으나, 각기 다른 4개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각각 달리 등기하지 않고, 하나의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묶어서 등기를 한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배당률이 각각의 상환전환우선주식마다 다르거나, 존속기간이 다르거나, 전환조건이 다르거나, 상환가격 등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내용이 다른 경우 입니다. 어떤 주식을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주를 포함하고, 어떤 주식을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도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위 사례를 바로잡아 등기를 한다면 어떻게 등기가 되어야 할까요?
위 사례를 바로 잡아 등기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주식의 명칭은 제가 임의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을 어떻게 등기해야 할까요?
종류주식의 내용도 등기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각 종류주식의 내용도 종류주식별로 등기부상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각 종류주식별로 등기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등기오류 사례는 별도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바로잡는 등기(경정등기)를 마치고 나서 각 종류주식 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보통주를 제외한 종류주식별로 감자비율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할 경우 전체 주주총회/ 보통주주주총회/1종상환전환우선주 종류주주총회/ 2종상환전환우선주 종류주주총회/ 3종 상환전환우선주 종류주주총회/4종 상화전환우선주 종류주주총회/우선주 종류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보호절차등 상법이 정한 감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4개의 각각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식과 1개의 우선주식을 발행했으나, 각기 다른 4개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각각 달리 등기하지 않고, 하나의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묶어서 등기를 한 경우 입니다. 먼저 각각 다른 4개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 무엇을 뜻할까요? 예를 들어 우선배당률이 각각의 상환전환우선주식마다 다르거나, 존속기간이 다르거나, 전환조건이 다르거나, 상환가격 등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내용이 다른 경우 입니다. 어떤 주식을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주를 포함하고, 어떤 주식을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도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종류주식 등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감자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정등기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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