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2)
결론
종류주식 오류 시리즈 두번째 글입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함으로써 종류주식의 등기가 정말 제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황당한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00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종류주식 오류 시리즈 두번째 글입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함으로써 종류주식의 등기가 정말 제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기록(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례
세상에는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황당한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00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염법에게 전화를 합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종류주식의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춘필 법무사, 일 년에 몇 번씩 한국벤처케피탈협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또는 기관투자자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한 등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환전환우선주가 잘 못 등기되는 사례들을 모아 그 해결책까지 알려 주고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 이때 상환전환우선주가 잘 못 등기되는 사례들을 모아 그 해결책까지 알려 주고 있는데요.
-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서식
염법은 발행 당시 주주총회의사록과 투자계약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메일로 보내 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를 10,000주 발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종류주식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는 곳에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신주 발행 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 외에 내용도 적어야 하나?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명칭과 그 수 외에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조항 원문
그러면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잘 못된 것일까요? 잘 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하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인용
상법 344조 2항에서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고 정해 놓았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이 결정할 사항을 상법 416조에 정해 놓았는데요. '신주의 종류와 수 '를 발행기관이 결정할 사항 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갑니다. 사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했는데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를 10,0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주의 종류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이고, 그 수는 10,000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항 원문
도대체 뭔 소리이냐구요. 상법과 실무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정하도록 정해 놓았다고 했는데,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경우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투자계약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정해 놓았다면 발행기관의 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류주식의내용등기만 누락한 것이지요. 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관에서 정해 놓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발행하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므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그런데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선주/ 전환주/ 상환주를 각각 정해 놓고, 이를 혼합한 주식(사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고, 종류주식의 내용은 발행하는 기관(이사회나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의 00 정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해 주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의 '종류주식 내용난'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이를 등기했어야 제대로 된 종류주식의 등기 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전에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3. 누락된 등기를 바로잡는 방법
사례와 같이 의사록과 등기부에 종류주식의 내용 등기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조항 원문
그러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투자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누락된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정 주주총회를 열고, 이에 터잡아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로 등기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참조한 상법 조문
염법이 이글을 쓰기 위해 참조한 상법 관련내용
-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7조(설립의 등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자주 묻는 질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등기부에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종류주식은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그 내용까지 등기되어야 하므로, 비어 있다면 바로잡는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종류주식은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나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두 명인 회사는 어디서 결의하나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글의 사례에서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셨다면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이 비어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