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내용을 정관에 있는 종류주식 내용으로 등기(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3)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세번 째 입니다.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기관투자자의 실무자, 회사의 담당자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 및 증가하는 자본금과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과 그 수'는 [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등기 됩니다.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는 어떤 내용이 등기되어야 할까요?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세번 째 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기관투자자의 실무자, 회사의 담당자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 및 증가하는 자본금과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과 그 수'는 [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등기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액면금 * 새로 발행된 종류주식의 주식수 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에는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등기를 합니다.
1. 무엇이 등기되는가
-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자본금은 액면금 * 새로 발행된 종류주식의 주식수 만큼 증가합니다.
-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에는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등기를 합니다.
- 등기부(등기기록)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는 어떤 내용이 등기되어야 할까요?
- 먼저 대법원의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대법원 예규를 살펴봅니다.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3조(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4조(등기관의 심사방법)
-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이 예규에 따르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 하며, 등기관이 종류주식의 내용을 해당 회사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등기를 합니다.
- 이 예규를 보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 또는 주주총회/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택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실이 예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라는 취지입니다.
- 종류주식등기 오류 시리즈 2에서 설명했듯이 상법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위임해 놓았습니다.
-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은 회사들은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과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이 불일치 합니다.
- 그런데이 종류주식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예규를 잘못이해하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관상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 합니다.
- 종류주식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정관의 사례를 그대로 등기하는 경우[종류주식등기의 오류 사례]
- 정관에 아래와 같이 종류주식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그대로 등기부의 종류주식 난에 등기를 합니다.
- 제10조(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
-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다만 무의결권주는 발 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한다.
- 다만,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무의결권 주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주의 내용)
-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혹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0% 이상에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다만, 이사회에서 비참가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전환주식)
- 회사는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전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이사회에서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전환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13조(상환주식)
-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정관에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해 놓았는데,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이 내용을 그대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등기되었어야 할까요?[원래 종류주식내용 란에 등기되었어야 할 종류주식의 내용]
- 위와 같이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회사는 투자계약서상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해야 하며, 이를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 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상법 제351조(전환의 등기)
3.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식 발행할 수 있 으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배제나 제한,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 3.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5. 회사가 주식배당,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 주의 배정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6.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7.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각 종류주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 3.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 4.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청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전환권에 관한 사항)
-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존속기간 말일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 미발행 확인서. 이하 본항에서 같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회사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나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본 조항의 IPO 공모단가라 함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해외주식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단가를 의미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이 조정되어 그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으로 조정된다.
-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전에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투자자 동의 하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그리고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 {(Ac/Bc)-1}
-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또는 행사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또는 행사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위 각 호의 사안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상환권에 관한 사항)
-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호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제10조(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참가로 정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종류주식 내용 등기의 오류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을 바로 잡는 경정등기 를 합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잘못 등기한 경우 대부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도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과 다릅니다. 이때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