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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4)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3.
결론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4번째 입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에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 또는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은 정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을 때에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4번째 입니다. 오늘은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사례를 알아 봅니다.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올바르게 발행하고, 등기하는 방법

상법이 정해 놓은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발행 방법

여러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상법에서는 [ 정관 ]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 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1)상법규정에 따른 다면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 제1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제2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3종상환전환우선주 : 제3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2)그리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 해야 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정관에 구제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3)그리고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정관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실무상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방법

1)종류주식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규정

1. 정관과 종류주식의 관계

상법에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 없는 내용을 발행한 경우

투자계약서상에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 또는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은 정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기재(구체적인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해 놓고, 이를 혼합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거나, 일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은 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을 때에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2)기관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서, 정관상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워드 형태의 투자계약서(날인 전)을 회사에 주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을 받아서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 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결정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

종류주식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별첨 : 투자계약서상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기재함(기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의사록록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하는 오류 사례(실무상 발행방법을 전제로 함)

1)정관에 혼합형을 정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정관을 검토했을 테고, 회사의 담당자도 그렇고,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도 그렇고, 등기관도 그렇고 모두 이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런 사례를 발견하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참 궁색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이를 바로잡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곳에서 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2)정관에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식의 내용이 배당과 관련한 우선주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배당에 관한 우선주 내용만 있을 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을 신주의 내용의 하나로 결정하고, 그 등기도 마쳤습니다.

3)정관에 무의결권주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는 경우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의결권주를 투자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무의결권주에 관해서 정해 놓은 정관은 많지 않습니다.

3. 무의결권주 발행의 문제

리스크 · 무의결권주 발행 요건무의결권주에 대해 정관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결정합니다. 다만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과 수는 정해 놓았으면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정관도 있으므로 먼저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일이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정관에 배당에 관한 우선주 내용만 있을 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없는데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시기 전에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 수까지 정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2014112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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