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4)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4번째 입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에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 또는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은 정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을 때에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4번째 입니다. 오늘은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사례를 알아 봅니다.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올바르게 발행하고, 등기하는 방법
상법이 정해 놓은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발행 방법
여러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상법에서는 [ 정관 ]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 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1)상법규정에 따른 다면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 제1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제2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3종상환전환우선주 : 제3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2)그리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 해야 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정관에 구제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3)그리고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정관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실무상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방법
1)종류주식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규정
1. 정관과 종류주식의 관계
상법에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2. 정관에 없는 내용을 발행한 경우
투자계약서상에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 또는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은 정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기재(구체적인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해 놓고, 이를 혼합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거나, 일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은 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을 때에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2)기관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서, 정관상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워드 형태의 투자계약서(날인 전)을 회사에 주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을 받아서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 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결정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
종류주식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별첨 : 투자계약서상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기재함(기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의사록록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하는 오류 사례(실무상 발행방법을 전제로 함)
1)정관에 혼합형을 정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정관을 검토했을 테고, 회사의 담당자도 그렇고,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도 그렇고, 등기관도 그렇고 모두 이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런 사례를 발견하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참 궁색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이를 바로잡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곳에서 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2)정관에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식의 내용이 배당과 관련한 우선주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배당에 관한 우선주 내용만 있을 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을 신주의 내용의 하나로 결정하고, 그 등기도 마쳤습니다.
3)정관에 무의결권주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는 경우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의결권주를 투자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무의결권주에 관해서 정해 놓은 정관은 많지 않습니다.
3. 무의결권주 발행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