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발행한도
결론
주식회사가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이번에 발행하는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리스크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한도 — 주식회사가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발행한도의 계산
이때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이번에 발행하는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발행한도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한도 초과 시 필요한 조치 — 상법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는데요.
2. 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조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상법위반으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던지, 신속하게 의결권있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뜻이라 해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겨 발행된 경우 회사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상법은 회사가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정해 놓아, 그 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상법위반으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든지, 신속하게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본문은 그 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상법위반으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든지 신속하게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라는 뜻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의결권주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이번에 발행할 주식까지 넣어 발행주식총수 대비 한도를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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