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제대로 발행하고, 올바로 등기하기(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5)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4.
결론발행회사의 정관 중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에 대한 사항과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 내용을 비교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함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쳐서 투자계약서와 정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게 정관을 변경 합니다.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수나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오류 시리즈를 연재하다가 문득 가장 잘 된 종류주식 내용 등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이 글을 씁니다.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오류 시리즈를 연재하다가 문득 가장 잘 된 종류주식 내용 등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 보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등기가 많은지 난감합니다.
투자계약서를 워드 형태로 입수하여 내용을 분석함
먼저 투자자가 워드 형태로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받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워드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신주발행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아서 분석 을 합니다. 분석한 곳을 굵게 표시 해 놓았습니다.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 시리즈를 연재하다가, 문득 가장 잘 된 종류주식 등기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투자계약서상 종류주식의 내용 분석
먼저 투자자가 워드 형태로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받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제8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제9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단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②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2. 회사의 IPO 공모단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 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7.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12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 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② 상환조건: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 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 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⑤ 지연배상금: 투자자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단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의 정관 중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에 대한 사항과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 내용을 비교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함
2. 우선주 배당율은 정관상 액면가액 기준인지 발행가액 기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우선주의 배당율을 정할 때 정관에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예시로 든 투자계약서상으로는 액면가액의 1%를 배당하지만, 정관에 발행가액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에 발행가액의 1%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 액면가액의 1% 이상으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았는지 확인함합니다.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를 각각 별개의 주식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이를 일부 또는 전부 혼합한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번에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 미만인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스크 · 배당율 기준 확인 — 우선주의 배당율을 정할 때 정관에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든 투자계약서상으로는 액면가액의 1%를 배당하지만, 정관에 발행가액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에 발행가액의 1%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 액면가액의 1% 이상으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외로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정관이 많습니다. 존속기간 또는 전환기간이 정관에서 정한 기간과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주주가 전환권이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해 놓았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누가 전환권이나 상환권을 갖는지를 정해 놓지 않은 정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의 상환기간이 정관에 정해 놓은 상환기간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쳐서 투자계약서와 정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게 정관을 변경 합니다.
3.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함
수종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거나, 수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일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가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예를 들어 배당률, 참가적, 투적적인지 여부, 잔여재간 분배방식, 지연손해금, 전환기간이나 상환청구기간, 전환조건의 변경 등)이 일치하고 표현 방식이나 문구의 차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주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별도 종류주식 명칭 부여 — 만약 핵심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류주식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종류주식으로 명칭(예를 들어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을 부여해야 합니다.
4.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신주로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를 결정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에는 위에 있는 투자계약서를 그대로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반영한 결정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투자자'나 '피투자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주주'나' 회사'로 수정합니다.
5. 상환전환우선주의 등기
종류주식의 명칭과 새로 발행한 주식수를 등기합니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예를 들어 '제5종 종류주식의 내용'이라 기재한 후 위에 있는 투자계약서(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수나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와 이번에 발행할 우선주를 같은 종류주식으로 묶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이 일치하면 묶을 수 있습니다. 배당률, 참가적·누적적 여부, 잔여재산 분배방식, 지연손해금, 전환기간이나 상환청구기간 등이 같고 표현 방식만 다르다면 같은 종류주식으로 봅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어야 발행할 수 있고, 이번에 발행할 수가 정관에 정한 수를 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준비하신다면 투자계약서와 정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