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시리즈 6/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5.
결론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도 어느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관련 등기부를 조사하는데,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번 종류주식을 발행했고, 다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물론 이번 것도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이 글로 이 시리즈 연재를 마칩니다.
- 이 글로이 시리즈 연재를 마칩니다.
오늘도 어느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관련 등기부를 조사하는데,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번 종류주식을 발행했고, 다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번 것도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그런데 종주식의 명칭란에는 '상환전환우선주'하나로 기재해 놓았고, 종류주식의 내용난 첫머리에 발행일/발행주식수/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았습니다.
이미이 시리즈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종에서 4종까지 종류주식 명칭이 기제되어 있어야 하며, 종류주식내용 난 첫머리에 발행일과 발행주식수, 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5종 종류주식을 어떻게 발행할지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제목에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이라고 해 놓았지만, 사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주제로 글을 쓸 정도는 아니란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상환전환우선주이면서 '우선주'라고 표기하는 경우
1. 개정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로 표기하면 안 되나?
개정 상법 시행되기 전에는 상환주와 전환주가 우선주에 부대되는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독립적인 주식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상법 이전에는 현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우선주/상환주/ 전환주가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주식이고, 이를 혼합해서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가 됩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잔여재산 분배 우선주에 잔여재산을 분배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한 경우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우선주는 회사가 해산 결정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주식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계약서에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 정하고, 잔여재산분배를 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해 놓았을 경우 법무사가 이를 삭제할 수도, 그렇다고 포함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종류주식의 내용에 '투자자', '피투자회사'라 기재해 놓은 경우
리스크 · 종류주식 내용의 용어 사용 —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와 피투자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종류주식의 내용에는 '투자자' 대신 '종류주식의 주주 또는 주주', '피투자회사' 대신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4)종류주식의 내용이 아닌 것을 종류주식의 내용에 포함해 놓은 경우
3. 투자계약 내용의 혼입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을 종류주식의 내용에 포함해 놓은 사례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5)우선주의 배당율을 '0%'로 해 놓은 경우
4. 배당률 0%인 우선주
우선주의 배당율을 0%로 해 놓고,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가적이야 보통주가 배당을 받을 때 우선주도 보통주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0%가 누적되어도 결국은 0%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당율이 0%이고, 보통주와 비교하여 배당에 있어서 다른 우선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 입니다.
물론 배당율을 0%로 정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우선주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하나의 명칭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종류주식의 명칭란에 각각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 「상환전환우선주」 하나로 적어 두면 다음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종류주식의 내용란 첫머리에 발행일과 발행주식수를 적어도 되나요?
적지 않습니다. 종류주식 내용란 첫머리에 발행일과 발행주식수, 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지 않습니다.
종류주식을 여러 차례 발행하셨다면 등기부에 종류별로 다른 명칭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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