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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의 종류주식 관련 조항(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7.
결론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은 주식의 종류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나누고, 종류주식을 이익배당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을 혼합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 조항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표준형으로 하고, 의결권제한형, 전환사유 설계형, 상환주식형을 유형별로 예시하여 회사가 골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45조 제5항에 따라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고, '의결권있는 상환주식'도 발행이 불가하므로 유형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과 수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규정할지 막막할 때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의 종류주식 조항이 참고가 됩니다. 표준정관의 조항을 유형별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놓아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는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해 놓았을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중 관련 조항을 발췌하여 올려 놓습니다.

1. 표준정관의 종류주식 조항

조항 원문
제8조(주식의 종류②)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신설 2012.1.16.)
  1. ※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을 제외하면 1)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2)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3)상환주식, 4)전환주식, 5)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혼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으로 만들 수 있음.
  2. 다만, 상법 제345조 제5항에 의거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정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음.
  3. ※ 회사가 필요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조문을 두고 그 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을 제외하면 1)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2)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3)상환주식, 4)전환주식, 5)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혼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으로 만들 수 있음.

실무판단 · 종류주식 개별 조문 기재회사가 필요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조문을 두고 그 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복수의 종류주식을 구분하기 위하여 1종 종류주식, 2종 종류주식, ……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5조 제5항에 의거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정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음.

2. 유형별 종류주식 조항

  1. ※ 조문제목에서 “종류주식”이란 일반용어가 아닌 앞의 특정종류주식(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가리키는 것임.
  2. ※ 의결권과 관련한 종류주식에는 무의결권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의결권주식을 표준형으로 하고, 의결권제한주식에 대하여는 회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2]에서 예시함.

조문제목에서 “종류주식”이란 일반용어가 아닌 앞의 특정종류주식(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가리키는 것임. 의결권과 관련한 종류주식에는 무의결권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의결권주식을 표준형으로 하고, 의결권제한주식에 대하여는 회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2]에서 예시함. 또한 [유형2]를 활용하여 ‘의결권제한 전환주식’, ‘의결권제한 상환주식’의 설계가 가능함. 주식의 소멸방법도 존속기한부 전환방식 외에 강제전환 또는 의무전환방식이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3]에서 예시함. 소멸방법으로 상환(소각)방식을 택하는 경우 강제상환 및 의무상환방식이 있는바, 회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4]에서 예시함.

예시한 유형 이외에도 ‘의결권있는 배당우선 전환주식’, ‘의결권있는 배당우선 상환주식’, ‘의결권없는 전환주식’, ‘의결권없는 상환주식’, ‘의결권제한 전환주식’, ‘의결권제한 상환주식’, ‘의결권있는 전환주식’ 등은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정관에 규정할 수 있음.

리스크 · 의결권있는 상환주식 발행 불가그러나 ‘의결권있는 상환주식’은 발행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
  1. (주석신설 2012.1.16.)
  2. (주석신설 2012.1.16.)
  3. (주석신설 2012.1.16.)
  4. (주석신설 2012.1.16.)
  5. ※ 주식의 소멸방법도 존속기한부 전환방식 외에 강제전환 또는 의무전환방식이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3]에서 예시함.
  6. (주석신설 2012.1.16.)
  7. ※ 소멸방법으로 상환(소각)방식을 택하는 경우 강제상환 및 의무상환방식이 있는바, 회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4]에서 예시함.
  8. (주석신설 2012.1.16.)
  9. ※ 예시한 유형 이외에도 ‘의결권있는 배당우선 전환주식’, ‘의결권있는 배당우선 상환주식’, ‘의결권없는 전환주식’, ‘의결권없는 상환주식’, ‘의결권제한 전환주식’, ‘의결권제한 상환주식’, ‘의결권있는 전환주식’ 등은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정관에 규정할 수 있음.
  10. (주석신설 2012.1.16.)
조항 원문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주로 한다.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 이상 ○○%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년으로 하고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또는 제○조의 종류주식)으로 전환된다.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⑨ (삭제 2021.1.5.)
  1. ※ 괄호안의 ‘1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한 종류의 종류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 무액면주식인 경우 ‘○○%’는 ‘○○원’으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은 ‘우선배당액을’으로 규정하여야 함.
  3. ※ 위 단순참가방식 외에 즉시참가방식을 택하고자 할 때에는 ③항을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로 규정함.
  4. ※ 또 비참가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③항을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야 함.
  5. ※ 우선배당을 비누적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항을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야 함.
  6. ※ 유상증자 시 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보통주식과 같이 또는 달리 정할 수 있음(상법 제344조 제3항).
  7. ※ 의결권이 부활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이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됨.
  8. ※ 존속기간 대신 여타 전환주식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유형3]을 참조하여 본 항을 대체하고, 상환주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형4]의 상환조항을 참조하여 그 규정으로 대체하면 됨.
  9. ※ 우선배당을 비누적적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본 항은 필요하지 아니함.

괄호안의 ‘1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한 종류의 종류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무액면주식인 경우 ‘○○%’는 ‘○○원’으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은 ‘우선배당액을’으로 규정하여야 함. 이하 같음. 위 단순참가방식 외에 즉시참가방식을 택하고자 할 때에는

③항을 「우선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로 규정함. 또 비참가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③항을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야 함. 우선배당을 비누적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항을 「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야 함.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유상증자 시 우선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보통주식과 같이 또는 달리 정할 수 있음(상법 제344조 제3항). 다만, 보통주식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요함. 의결권이 부활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이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됨. 따라서이 경우에는 우선주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됨. 존속기간 대신 여타 전환주식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유형3]을 참조하여 본 항을 대체하고, 상환주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형4]의 상환조항을 참조하여 그 규정으로 대체하면 됨. 우선배당을 비누적적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본 항은 필요하지 아니함.

3. 유형2 의결권제한 전환주식

  1. ※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전환주식을 의결권제한 배당우선(존속기한부)전환주식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유형1](이하 “표준형”이라 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전환주식을 의결권제한 배당우선(존속기한부)전환주식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유형1](이하 “표준형”이라 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항 원문
제8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① 이 회사가 발행할(○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주로 한다. 1. …………… 2. …………… 3. ……………②~⑧ ([표준형]②~⑧와 동일) (본조신설 2012.1.16.)
  1. ※ 주주총회 결의사항중 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재함.

주주총회 결의사항중 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재함. 괄호안의 ‘○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4. 유형3 전환사유 설계형

[유형3]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1. ※ 표준형 제1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제9항은 동일함.

표준형 제1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제9항은 동일함.

조항 원문
제8조의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① 이 회사가 발행할(○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주로 한다.②~⑥ ([표준형]②~⑥과 동일)⑦-1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년 이상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제○조의 종류주식)으로 한다.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 나. …………………… 다. …………………… 라. ……………………⑦-2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1. (⑦-1의 1호와 동일)2. (⑦-1의 2호에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일)3. (⑦-1의 3호와 동일)⑧ ([표준형]⑧과 동일) (본조신설 2012.1.16., 개정 2021.1.5.)
  1. ※ 전환사유는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음.
  2. ※ [유형3]에서 ⑦-1은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이고, ⑦-2는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인데, 이를 각각 별개의 항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 통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괄호안의 ‘○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전환사유는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1년간 10%) 미만인 경우, 특정인이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등임. 회사는 주주 간 이해 조정수단, 적대적 M&A 방어수단 등으로 전환사유를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유형3]에서

⑦-1은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이고,

⑦-2는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인데, 이를 각각 별개의 항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 통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문언은 “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로 하고,

⑦-1의 제2호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재하면 됨. 다만,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이에 관한 제4호는 그대로 두어야 함.

  1. ※ 회사는 주주 간 이해 조정수단, 적대적 M&A 방어수단 등으로 전환사유를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5. 유형4 상환주식

[유형4]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1. ※ 표준형 제1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6항은 동일하나 제8항은 삭제되어야 함.

표준형 제1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6항은 동일하나 제8항은 삭제되어야 함.

조항 원문
제8조의5(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① 이 회사가 발행할(○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주로 한다.②~⑥ ([표준형]②~⑥과 동일)⑦-1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⑦-2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⑦-1의 1호와 동일함. 2.⑦-1의 2호와 동일함. 다만 가목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6.)
  1. ※ 괄호안의 ‘○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2. ※ 괄호안의 ‘○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3. ※ 괄호안의 ‘○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4. ※ 가산금액은 본조와 같이 비율한도를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
  5. ※ ⑦-1과 ⑦-2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⑦항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각항으로 나누어 규정(⑦항 및 ⑧항)하거나 통합하여 ⑦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6. ※ 상환의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됨.

괄호안의 ‘○종’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 간의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가산금액은 본조와 같이 비율한도를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

⑦-1과

⑦-2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⑦항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각항으로 나누어 규정(

⑦항 및

⑧항)하거나 통합하여

⑦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상환의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됨.

6. 종류주식 관련 조문 모음

자주 묻는 질문

무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표준정관에 따르면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의결권이 부활되지 않게 하려면 해당 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선배당을 비누적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은 누적적 우선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비누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다음 년도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배당 완료를 위한 존속기간 연장 조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유는 어떤 경우로 설계할 수 있나요?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일정 배수 상회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특정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회사는 주주 간 이해 조정수단이나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의 상환 대가는 현금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정관은 회사가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환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려면 해당 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종류주식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발행하려는 유형(전환, 상환, 의결권 제한)을 먼저 정하시고 표준정관의 해당 조항을 골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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