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시리즈 7/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 2
결론
샌드위치 데이였으므로, 어느 분에게는 연휴이고, 어느 분에게는 연휴인 분이 부러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자판을 두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주식이 내용] 난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오류시리즈를 모두 마쳤는데, 이 기간 중에 소가 되새김질 하듯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로운 주제들(오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자판을 두둘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모은 사례
- 현충일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 저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 반반씩 나누어 쉬기로 했는데, 저는 근무를 하는 조였습니다.
-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오류시리즈를 모두 마쳤는데, 이 기간 중에 소가 되새김질 하듯 계속해서 머리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들(오류의 기억)이 떠 올랐습니다.
- 같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반복해서 기재하는 경우
- 주식회사 한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다섯 번 발행했습니다.
- 모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였습니다.
- 왜 2종이냐구요.
- 1종 종류주식은 전환우선주였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는 모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여서 종류주식의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보통주 10,000주
- 발행주식총수 11,000주
- 보통주 10,000주
- 전환우선주 1,000주
- 발행주식총수 12,000주
- 보통주 10,000주
- 전환우선주 1,000주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1,000주
- 발행주식총수 13,000주
- 보통주 10,000주
- 전환우선주 1,000주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2,000주
- 발행주식총수 14,000주
- 보통주 10,000주
- 전환우선주 1,000주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3,000주
- 발행주식총수 15,000주
- 보통주 10,000주
- 전환우선주 1,000주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4,000주'
- 발행주식총수 16,000주
- 보통주 10,000주
- 전환우선주 1,000주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5,000주
- [종류주식의 내용]
- [종류주식의 내용]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종류주식의 내용]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종류주식의 내용]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종류주식의 내용]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종류주식의 내용]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그러면 위와 같을 경우 종류주식의 난이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 [종류주식의 내용]
- [종류주식의 내용]
-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 단 한번만 기재하면 됩니다.
- 그래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제2종상환전환우선주가 있으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를 찾아 보면 되는 것입 니다.
-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다섯 번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각가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 1종부터 5종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렇게 되면 1종 종류주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명칭 + 종류주식의 내용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2종, 5종, 3종, 4종,1종의 순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내용의 종류주식을 여러 번 발행하면 내용란에 매번 다시 적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반복해서 기재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오류입니다.
왜 제2종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있나요?
먼저 발행한 종류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예에서도 제1종은 전환우선주였고, 이후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모두 내용이 같아 제2종으로 묶였습니다.
종류주식 등기를 정비하신다면 같은 내용이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되풀이 적혀 있지 않은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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