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환주식의 상환절차
결론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회사가 상환권을 가져야 합니다.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발행기관이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것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회사 상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주식의 상환을 결정 합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므로 상환주식의 상환을 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회사가 상환권을 가져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을 결정하며,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강제상환과 임의상환 등 상환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배당가능한 이익(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환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수인일 경우 강제상환(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상환)도 할 수 있으며, 임의상환(상환에 동의를 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발행기관이 결정한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발행기관이 발행할 때 결정한 금원이 상환대금이 됩니다.
- 일부금에 대해 상환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발행할 때 정한 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발행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강제상환일 때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개인적 판단)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현행현행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9.06.10 [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상환 요건과 통지 의무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환의 효력과 등기 첨부서류
- 임의상환일 때에는 회사가 상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폐기한 때, 강제상환일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 마만료시에 주식의 소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주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상업등기 관련자료를 보면,' (회사)상환주식 상환등기를 신청할 때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식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니다.
-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형성권이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주주가 상환권을 청구할 때처럼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때에도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무에서도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청구를 한 경우 상환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주식의 상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임의상환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폐기한 때에, 강제상환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시점이 다르므로 등기 일정을 세울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하면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환으로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상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등기 신청 때 어떤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을 상환에 쓴다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라면 이사회의사록으로 갈음됩니다.
상환주식 상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무상태표에 상환 재원이 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 현행현행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제정 2013.06.24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제1항, 제365조 제1항ㆍ제3항, 제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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