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이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법의 취지에 맞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린 후에 신주발행 결의를 하거나, 먼저 신주발행 결의(종류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를 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1. 질문
1)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2)새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습니다.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종류주식을 발행해야합니다. 정관의 종류주식의 수를 변경하고 발행해야하는지요?
2. 답변
1)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일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만 기재하고, 그 수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법에 따라 내용 뿐만 아니라 종류주식의 수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3.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 수를 초과해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변경을 해야 하나?
2)새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습니다.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종류주식을 발행해야합니다. 정관의 종류주식의 수를 변경하고 발행해야하는지요?
실무계에서도 종류주식의 수를 정관에 정하고 있고, 상법의 취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수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된 정관으로도 종류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법의 취지에 맞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린 후에 신주발행 결의를 하거나, 먼저 신주발행 결의(종류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를 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종류주식의 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