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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우선주의 주주에게 강제로 이익을 배당하게 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0.
결론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우선주를 인수하거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꿀 때 가장 큰 고민은 회사가 배당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확정되지만 정관 설계에 따라 배당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정관에 담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기업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구요? 우선주를 인수하거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가장 큰 고민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 결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데(비록 누적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우선주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배당 보다는 상장 등을 염두에 두거나, 배당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하므로 배당을 강제할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에 우선주의 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배당을 강제할 방법이 있다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이익배당 우선주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이를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구조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시간의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사례를 구성해 봅니다.

[사례의 재구성]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가 7인입니다. 모두 보통주인데 김00의 주식 31,800주를 우선주로 전환합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선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대주주 등이 배당결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0년 이상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선주의 내용에 이를 반영하고 싶어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배당을 강제할 수 있는 우선주의 내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면 배당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선주의 내용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런데 위와 같이 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주의 주주는 우선주의 내용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면 배당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주주가 승소합니다.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2하,1868]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0다263574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판례 원문 보기

3. 참조조문

참조조문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 판결이유

1.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344조 제1항).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발행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고, 특히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 제1항).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 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6,000주(보통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31,800주를 이 사건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제8조 제1항).

2) 피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기명식 이익배당 우선주식이고,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수는 31,800주로 한다(제8조의2).

3)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8조의3 제1항).

4)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제8조의4).

다.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자,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6. 사실관계와 법리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인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정 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 이 인정 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이익배당청구권이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권리에 불과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재무제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및 각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7 및 2018 회계연도 관련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7. 원심의 잘못과 환송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8. 상법의 관련 규정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배당 강제의 요건

실무판단 · 배당 강제의 요건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없어도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급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두면 재무제표가 승인되어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는 때에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됩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의 판결에서도 총주주의 동의로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당금 지급청구에 범위 제한이 있나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배당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우선주 발행을 검토하신다면 배당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정관의 배당 조항 문구부터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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