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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한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결론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므로, 정관에서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수가 발행주식한도가 됩니다.

정관에 각각의 종류주식의 내용별로 그 수를 정해 놓았으면, 각각의 종류주식의 내용별로 정해 놓은 수가 그 종류주식의 발행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류주식 1만주라 정해 놓았으면 종류주식을 1만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1만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5천주로 정해 놓았으면 각각 그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한도

  1.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한도를 알아 봅니다.
  2. 우선주 1만주, 전환주 2만주, 상환주 1만주로 정해놓았으면 각각 그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한도

  1. 다만, 의결권배제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3.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한도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종류주식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구주주배정일 경우에는 신주배정일공고, 제3자 배정일때에는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사회 이후 전개되는 신주발행절차는 반드시 주총에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린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류주식은 정관에 정한 만큼만 발행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주·전환주·상환주를 각각 몇 주로 정해 두었으면 그 범위에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는 별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고, 넘겨 발행했다면 지체 없이 그 제한을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발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정관을 변경해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리셔야 합니다. 한도 증액을 조건으로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구주주배정이면 신주배정일 공고를, 제3자배정이면 공고나 통지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정해 둔 종류별 발행한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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