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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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전환주식)에 대한 전환청구절차와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7.
결론

정관 및 발행당시의 결정에 따라 신주발행회사가 전환기간 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이사회에서 해당 전환주식에 대한 전환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족할 뿐, 회사는 이사회 등의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환주식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을 결정하는 이사회 개최

정관 및 발행당시의 결정에 따라 신주발행회사가 전환기간 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이사회에서 해당 전환주식에 대한 전환결정 을 해야 합니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족할 뿐, 회사는 이사회 등의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전환권 행사 절차를 정한 상법규정

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 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문제는 '전환주식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1. 존속기간 만료로 보통주가 되도록 정한 경우

  1. 전환주식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절차없이 그 다음날 전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2. 그런데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럴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3.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주권을 제출하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이 보통주로 주주명부를 변경 하고, 보통주 주권을 교부(전자증권이 아닌 경우)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전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제출받고, 보통주로 교부해 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절차, 즉 주권제출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6. 이렇게 되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효력발생일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7. 그런데 명의개서 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에는 이사회와 주권제 출공고 또는 통지를 한 후 주권제출기간 종료일 다음날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는 효력이 발생 합니다.
  8.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무가 그렇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켜 낼 수 있을 지 고민입니다.
  10. 물론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의 실무는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별다른 절차없이 전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효력이 발생 하여. 그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명의개서 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에는 이사회와 주권제 출공고 또는 통지를 한 후 주권제출기간 종료일 다음날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하는 효력이 발생 합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무가 그렇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켜 낼 수 있을 지 고민입니다. 물론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일괄전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기간 공고

우리 회사는 2024년 11월1일 이사회에서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일괄전환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기간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전환의 내용

신주(발행)가액

제5종산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100,000원

2. 주식전환에 따른 자본금 변동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00,000원

500,000원

2024년 11월 4일

서출특별시 강남구 00

가. 제출기간 : 2024년 11월 04일 ~ 2024년 11월 18일 -2주간-

나. 제출장소 : 회사 본점소재지

  1. 구주권 제출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주권은 무효가 되며 회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회사가 전환을 청구했을 때 그 효력 발생일

2. 전환의 효력발생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삭제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1.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의 실무는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별다른 절차없이 전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효력이 발생 하여. 그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2.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 에는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전환을 청구했을 때 그 효력 발생일과 관련한 상법규정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의 전환등기에 관해서는 아래를 클릭하면 염춘필 법무사가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 현행현행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제정 2019.08.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1.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12호).2.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상법 제350조 제1항) 원래라면 전환청구를 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등기사무가 번잡할 것이므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월말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3.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1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9. 8. 23. 사법등기심의관-3157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제516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존속기간 다음 날 특별한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되나요?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등기되어 있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그 다음 날 전환됩니다.
기간 만료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우선주 주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하면서 주권을 제출하므로 명부 변경과 주권 교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간 만료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우선주 주권을 제출받을 계기가 없어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기간 만료로 자동 전환되도록 정하실 계획이라면 명의개서대리인과 처리 방법을 미리 맞춰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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