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2.
결론주주가 가지는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주주가 전환기간 내에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발행회의 이사회 등의 추가적 절차없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전환기간과 전환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종류주식의 내용에 정해 놓습니다. 전환비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도 발행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전환등기에는 전환청구서와 등기위임장, 전환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산식이 필요합니다.
주주의 청구나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합니다.
전환권을 주주가 가질 수 있고, 회사가 가질 수 있으며, 주주와 회사가 다 전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만 전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예가 많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1. 전환기간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종류주식의 내용에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일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을 경우 이 기간 안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전환비율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전환비율이 1:1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환전환우선주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줄어들고 보통주의 주식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환비율이 1:2인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2주로 전환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줄어들고 보통주는 줄어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2배만큼 증가합니다. 자본금도 증가하는 주식수 * 액면금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 이미 전환비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환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되는 산식에 따라 전환비율이 결정됩니다.
3. 전환청구권의 행사
주주가 가지는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주주가 전환기간 내에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신주발행회의 이사회 등의 추가적 절차없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실무판단 · 전환의 효력발생 시점 — 주주가 전환기간 내에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발행회의 이사회 등의 추가적 절차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삭제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주식전환등기
전환청구서와 등기위임장, 전환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산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당시 의사록 사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상법 제349조(전환의 청구)
제349조(전환의 청구)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③ 삭제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2014112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 현행현행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참조선례 : 제181항, 제189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29항 은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46조가 전환주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전환기간과 전환비율을 종류주식의 내용에 담아 발행하는 방식의 바탕이 됩니다.
전환 청구와 주식전환등기는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349조가 주주가 서면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전환권의 행사를 정하고, 상법 제350조가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주의 청구로 전환이 이루어진 뒤 바뀐 주식 내용을 등기로 반영하는 절차가 이 두 조문의 틀에서 진행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종류주식의 내용에 정해진 전환기간 안인지, 전환비율의 조정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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