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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정관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9.
결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주식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 말미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주식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정관은 염춘필 법무사가 만들어 본 것으로, 실무의 흐름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발행기관을 이사회로 해 놓았습니다. 정관 말미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주식의 종류 등

조항 원문
제9조(주식의 종류 등)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③ 이 회사의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④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한다.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⑦ 이 정관에서 정한 각 종류주식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의 내용

조항 원문
제9조의2(우선주식의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비누적적으로 할 수 있다.⑤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 및 이사회회에서 정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⑥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⑦ 발행기관의 결정으로이 조의⑤항과⑥항에 부가되는 잔여재산 분배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전환주식의 내용

조항 원문
제9조의3(전환주식의 내용)① 이 회사는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③ 전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④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이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으로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전환청구기간도 그에 따라 연장된다.

4. 상환주식의 내용

조항 원문
제9조의4(상환주식의 내용)① 이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③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정관 사례는 상환주식의 상환가액과 상환기간을 어떻게 정해 두었나요?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 정관 사례는 어떤 방식인가요?
실무의 흐름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았고, 발행기관을 이사회로 해 놓았습니다.
전환주식의 전환비율과 전환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 두었나요?
전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으로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전환청구기간도 그에 따라 연장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검토하실 때는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먼저 정하시고, 발행기관과 배당·전환·상환 조건을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